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학교 내ㆍ외 활동 중 사고에관한 법률이 한국 교육법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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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학교사고 ; 학교폭력 ; 학교안전 ; 교육법 ; school accident ; school violence ; school safety
KCI등재
학술저널
59-7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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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학교 내ㆍ외 활동 중 사고에관한 법률이 한국 교육법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학교 내ㆍ외 활동 중 사고에관한 법률이 한국 교육법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독일을 제외한 세 개 국가에서 중앙 정부 수준에서 학교사고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둘째, 학교사고법을 통합하여 규정한 국가와 분리하여 규정한국가로 구분되었으며, 통합의 대상도 학교폭력법과 학교안전법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학교사고를 교육법에만 규정하는 국가와 교육법과 재난안전법에 모두 규정하는 국가로 구분되었다. 끝으로, 4개국 모두 학교폭력중 괴롭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학교폭력에 관한 관점은 학교안전과 인권으로 구분되었으며, 학교폭력 및 학교사고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고, 독일과 일본에서만 학교사고에 대한 보상을 법률에 규정하였는데 공제회제도와 사회보험제도로 구분되었다. 앞으로 학교안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토대 위에 학교안전 관련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통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률들과 재난안전법들과의관계를 명료화하고, 학교사고에 대한 보상을 공제회와 사회보험 중 어떤 형태로 힐것인 지에 대한 향후 논의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acts on school accident in U. S. A., U. K., German and Japan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revising theses acts in South Korea.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e act...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acts on school accident in U. S. A., U. K., German and Japan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revising theses acts in South Korea.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e acts on school accident in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except for German. Second, whether the act on school violence and the act on school safety are separate or not is divided. There is the case on the act linking between school health and school safety. Third, whether school accident is regulated in only the education law is divided. There is the case regarding school safety as one of workplace safety. Fourth, the focus of school violence is school bullying and its prevention and procedures. Whether school violence is on school safety or human rights is divided. Last, the focus of school safety is the prevention of school accident. Whether the compensation system for school accident is regulated in the acts is divid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and scope of school violence, school safety and school health and their relationship for debating the unification of the acts on school accident, to make up the provisions on the prevention of school accident and to discuss which compensation system for school accident should be pursued?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천,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교육학회 7 (7): 29-58, 2012
2 김상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 고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48): 293-328, 2013
3 김도형,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16 (16): 253-277, 2007
4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안전 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010
5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4
6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 (20): 27-45, 2008
1 김영천,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교육학회 7 (7): 29-58, 2012
2 김상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 고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48): 293-328, 2013
3 김도형,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16 (16): 253-277, 2007
4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안전 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010
5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4
6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 (20): 27-45, 2008
미국의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제정 및시사점
공립학교에서의 단성교육(單性敎育)의 헌법상의 쟁점 -미국에서의 단성교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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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