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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법적 과제 = Die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n über das System der Gemeinschaftssteuer in der Stadt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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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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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8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부과하고 이에 따라 시세로 징수된 재산세를 각 구에 균형분배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다. 우리의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아직도 중앙 편중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고,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도 많이 차이가 있다. 이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재정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조정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서울시 자치구 간의 세원 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은 아니라는 주장 등 찬반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조세법률주의 등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을 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나 또는 조정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비례원칙의 관점에서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재산세의 총액은 변하지 않고 단지 과세의 주체만 분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중과세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나 법익간의 형평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는 제도 자체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인 조정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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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8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부과하고 이에 따라 ...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8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부과하고 이에 따라 시세로 징수된 재산세를 각 구에 균형분배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다. 우리의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아직도 중앙 편중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고,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도 많이 차이가 있다. 이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재정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조정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서울시 자치구 간의 세원 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은 아니라는 주장 등 찬반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조세법률주의 등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을 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나 또는 조정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비례원칙의 관점에서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재산세의 총액은 변하지 않고 단지 과세의 주체만 분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중과세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나 법익간의 형평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는 제도 자체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인 조정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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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m Jahre 2007 wurde das koreanische Kommunalsteuergesetz geändert und damit in Stadt Seoul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der Vermögenssteuer eingeführt. Nach diesem System wird die Stadt Seoul ein Teil von Vermögenssteuer(Bezirkssteuer) als Gemeinschaftssteuer(Stadtsteuer) legen und die danach als Gemeinschaftssteuer erhebten Aufkommen wieder den angehörigen Bezirken gleichmä́́ßig verteilen. In der Selbstverwaltungspraxis ist die Finanzkraft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noch niedrig und sogar sehr unterschiedlich. Deswegen ist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von Bedeutung im Sinne davon, daß es die Unterschiede der Finanzkraft vermindern kann.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ist eine Art des Finanzausgleichs. Der Finanzausgleich ist ein Bestandteil des Inhalts der kommunalen Finanzhoheit. Bei der Einführung des Gemeinschaftssteuersystems gab es zwar heftige Diskussionen, ob es die Selbstverwaltungsrechten der einigen finanziellen stärken Bezirken übermäßig eingreift, aber im Sinne von der verfassungsrechtlichen Garantie des Selbstverwaltungsrechts und dem Grundsatz des Gesetzesvorbehalts der Steuer wird das neu eingeführten Gemeinschaftssteuersystem als verfassungsmäßig beurteilt und schließlich zur Stärkung der Finanzhohiet beitragen können.
    Ferner befasst sich dieser Aufsatz mit den einigen rechtlichen Problemen, d.h. der Problematik des doppelten Besteuerungscharakter, des Verstosses gegen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usw. Da im Gemeinschaftssteuersystem die Gesamtsumme der Vermögenssteuer nicht ändert und nur die Besteuerungssubjekte getrennt werden, deswegen ist es nicht Doppelbesteuerung. Aber im Zusammenhang mit dem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ist es noch erforderlich, die Verteilungskriterien der als Gemeinschaftssteuer von der Stadt Seoul erhebten Aufkommen noch konkreter aufzustellen.Die Gemeinschaftssteuer wird die Ausgleichung der Unterschiede der Finanzkraft zwischen den angehörigen Selbstverwaltungsbezirken dienen. Aber sie an und für sich selbst hat als Finanzausgleichssystem innere und äußere Grenze. In diesem Sinne soll die grundlegende Lösung der kommunalen Finanzen noch gefund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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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Jahre 2007 wurde das koreanische Kommunalsteuergesetz geändert und damit in Stadt Seoul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der Vermögenssteuer eingeführt. Nach diesem System wird die Stadt Seoul ein Teil von Vermögenssteuer(Bezirksst...

    Im Jahre 2007 wurde das koreanische Kommunalsteuergesetz geändert und damit in Stadt Seoul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der Vermögenssteuer eingeführt. Nach diesem System wird die Stadt Seoul ein Teil von Vermögenssteuer(Bezirkssteuer) als Gemeinschaftssteuer(Stadtsteuer) legen und die danach als Gemeinschaftssteuer erhebten Aufkommen wieder den angehörigen Bezirken gleichmä́́ßig verteilen. In der Selbstverwaltungspraxis ist die Finanzkraft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noch niedrig und sogar sehr unterschiedlich. Deswegen ist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von Bedeutung im Sinne davon, daß es die Unterschiede der Finanzkraft vermindern kann.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ist eine Art des Finanzausgleichs. Der Finanzausgleich ist ein Bestandteil des Inhalts der kommunalen Finanzhoheit. Bei der Einführung des Gemeinschaftssteuersystems gab es zwar heftige Diskussionen, ob es die Selbstverwaltungsrechten der einigen finanziellen stärken Bezirken übermäßig eingreift, aber im Sinne von der verfassungsrechtlichen Garantie des Selbstverwaltungsrechts und dem Grundsatz des Gesetzesvorbehalts der Steuer wird das neu eingeführten Gemeinschaftssteuersystem als verfassungsmäßig beurteilt und schließlich zur Stärkung der Finanzhohiet beitragen können.
    Ferner befasst sich dieser Aufsatz mit den einigen rechtlichen Problemen, d.h. der Problematik des doppelten Besteuerungscharakter, des Verstosses gegen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usw. Da im Gemeinschaftssteuersystem die Gesamtsumme der Vermögenssteuer nicht ändert und nur die Besteuerungssubjekte getrennt werden, deswegen ist es nicht Doppelbesteuerung. Aber im Zusammenhang mit dem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ist es noch erforderlich, die Verteilungskriterien der als Gemeinschaftssteuer von der Stadt Seoul erhebten Aufkommen noch konkreter aufzustellen.Die Gemeinschaftssteuer wird die Ausgleichung der Unterschiede der Finanzkraft zwischen den angehörigen Selbstverwaltungsbezirken dienen. Aber sie an und für sich selbst hat als Finanzausgleichssystem innere und äußere Grenze. In diesem Sinne soll die grundlegende Lösung der kommunalen Finanzen noch gefund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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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 1.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의 내용
    • 2. 외국의 공동세 제도
    •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
    • Ⅰ. 머리말
    • Ⅱ.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 1.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의 내용
    • 2. 외국의 공동세 제도
    •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
    •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내용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 독일제도의 시사점과 지방재정조정에 대한 논의의 방향
    • Ⅳ. 지방재정조정으로서의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평가와 과제
    • 1.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찬반논의
    • 2. 공동과세의 법적 문제점
    • 3. 공동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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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훈, "한국의 재산세 과세상 문제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107-125, 2008

    2 김동건, "통일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33 (33): 2133-2158, 1995

    3 이방식, "통일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시사점"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4 (14): 133-161, 1998

    4 이방식, "통일독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통독 후 지방재정제도개편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재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4 (4): 179-205, 1999

    5 김남철,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4 (4): 3-24, 2002

    6 김상태, "지방재정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16 : 47-71, 2004

    7 하승수,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8 김남철, "지방자치권의 제한에 대한 한계" 연세법학연구회 5 (5): 131-, 1998

    9 심영택, "지방세제의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7-96, 2008

    10 심영택, "지방세제도 연구 :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27-138, 2008

    1 박훈, "한국의 재산세 과세상 문제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107-125, 2008

    2 김동건, "통일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33 (33): 2133-2158, 1995

    3 이방식, "통일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시사점"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4 (14): 133-161, 1998

    4 이방식, "통일독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통독 후 지방재정제도개편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재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4 (4): 179-205, 1999

    5 김남철,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4 (4): 3-24, 2002

    6 김상태, "지방재정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16 : 47-71, 2004

    7 하승수,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8 김남철, "지방자치권의 제한에 대한 한계" 연세법학연구회 5 (5): 131-, 1998

    9 심영택, "지방세제의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7-96, 2008

    10 심영택, "지방세제도 연구 :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27-138, 2008

    11 장인식, "지방세법상 재산세공동과세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격차 해소" 국회사무처 48-49, 2008

    12 한국조세연구원, "정책흐름 :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 서울시민의 재산세액, 납세절차에는 변함없어" 2007

    13 김미숙, "재산세공동과세 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9

    14 임주영, "재산세 과세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3 (13): 152-188, 2007

    15 최병호,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103-126, 2010

    16 유태현,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8 (8): 47-71, 2006

    17 양인병, "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 중국의 지방세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 : 174-197, 2009

    18 양인병, "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 일본의 지방세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3 : 158-181, 2009

    19 심영택, "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세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2 : 154-168, 2008

    20 양인병, "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 미국의 지방세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6 : 171-191, 2009

    2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 독일의 지방세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4 : 144-153, 2009

    22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23 문병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공법학회 36 (36): 395-418, 2008

    24 최병호, "서울특별시 재정형평화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2-81, 2010

    25 김보현,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실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11 (11): 87-104, 2010

    26 유태현,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경과와 효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129-156, 2007

    27 행정자치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자치구간 격차 해소" 행정자치부 2007

    28 손화정,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확립방안 -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155-186, 2008

    29 최병호,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 모색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65-86, 2007

    30 "서울시 e-book(행정자료), 서울의 변화-창의시정 5년"

    31 나성린,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 공동과세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2 (12): 59-84, 2007

    32 김민훈,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최근 동향 - 州間財政調整制度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48): 85-117, 2008

    33 양충모, "獨逸의 地方稅制에 관한 一考" 법학연구소 26 (26): 385-404, 2009

    34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Stuttgart u.a"

    35 Gern, "Deutsches Kommunalrecht, 2. Aufl"

    36 이창균, "3대특별법 이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 (18): 27-54, 2004

    37 서울특별시, "2011 재무국 주요업무계획" 2011

    38 서울특별시, "2010 재무국 주요업무계획" 2010

    39 서울특별시, "2009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2009

    40 서울특별시, "2008 재무국 주요업무계획" 2008

    41 송하진, "2001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의 운영방향(運營方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1 (2001): 30-5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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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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