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편무-쌍무예약과 일방-쌍방예약의 구분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실례를 유형화할 것이다. 그리고 예약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문제를 독일 및 프랑스법과 비교하여 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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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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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편무-쌍무예약과 일방-쌍방예약의 구분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실례를 유형화할 것이다. 그리고 예약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문제를 독일 및 프랑스법과 비교하여 더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우선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계약이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일방예약의 의무자가 그 급부를 불능하게 만들어버린 경우라면, 이 경우 급부를 불능하게 만든 자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해 논증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본계약이 고객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립하기 전에 사업자가 이미 그 급부를 불능하게 만들어버린 경우, 일방예약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객에게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는 점, 반면 일방예약 또는 쌍방예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편무예약 또는 쌍무예약인 경우라면, 승낙의무 위반자가 청약자에 대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다만 편무예약 또는 쌍무예약이라 하더라도, 승낙의무 위반자가 청약자에 대해 신뢰이익의 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형화해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이익의 배상을 하거나, 이행이익의 배상을 할 경우에, 그 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이익공제를 하는 부분도 더 명확히 서술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이전 연구보다 더 상세한 고찰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