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은 통비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통신비밀침해수단과 마찬가지로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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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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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청은 통비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통신비밀침해수단과 마찬가지로 휴대...
휴대전화 감청은 통비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통신비밀침해수단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감청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사생활형성의 핵심영역’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의 본질적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통신 비밀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통비법성 휴대전화 감청이 헌법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의 허용 여부는 자유로운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패킷감청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패킷감청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피의자의 사적 생활형성의 핵심영역을 보호하는 측면과 범죄와 관계없는 자들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GPS 위치정보를 통신사실자료확인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통비법 개정법률안을 찬성하기는 곤란하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강력사건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위치추적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GPS 위치추적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mting the phone call content wiretaping and emergency evaesdropping should be necessary for the telecom secret protection among the investigation authority. Alleviating people`s exaggerated sense of damage by wiretapping based on thorough investigat...
Limting the phone call content wiretaping and emergency evaesdropping should be necessary for the telecom secret protection among the investigation authority. Alleviating people`s exaggerated sense of damage by wiretapping based on thorough investigation, and to follow a legal framework where both human rights and public interests can legitimately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