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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의 사유로서의 재산권 내용규정에 관한 고찰 = Inhaltsbestimmung des Eigentums als Entschaedigungsgr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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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verfassungsrechtliche Schutz des Eigentums und die aufgrund des oeffentlichen Zweckes ermoegliche Eingriffe auf dem Eigentum. Nach dem Art. 23 koreanischen Verfassung ergibt sich zwei Arten von Eigentumseingriffe. Einerseits kann der Gesetzgeber den Inhalt des Eingentums verkleineren oder verengern und anderseits kann die Verwaltung mit oeffentlichen Zweck den private Eingentum einteignen.
    Den ersten Fall nennt man als Inhaltbestimmung des Eigentums. Bei desem Fall, soweit dadurch eine schmerzte besondere Opfer gegenueber den Eigentumer verursagt wird, soll entschaedigt werden.
    Hier ergit sich eine Frage, ob bei dieser sog. entschedigungsbeduerftigen Inhaltsbestimmung fuer die Entschaedigung gegenueber denj Enteigung unterschiedliche Kriteria bedarf oder nicht. Fuer dieser rechtstheoretischen Problematik wird verschiedene Rechtsauffassung von Gerichte und Litratur disskutiert. Bei deser Abhandlung wird unter diesem Thema einzene Schwerfunt auseinandergese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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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verfassungsrechtliche Schutz des Eigentums und die aufgrund des oeffentlichen Zweckes ermoegliche Eingriffe auf dem Eigentum. Nach dem Art. 23 koreanischen Verfassung ergibt sich zwei Arten von Eigentumsei...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verfassungsrechtliche Schutz des Eigentums und die aufgrund des oeffentlichen Zweckes ermoegliche Eingriffe auf dem Eigentum. Nach dem Art. 23 koreanischen Verfassung ergibt sich zwei Arten von Eigentumseingriffe. Einerseits kann der Gesetzgeber den Inhalt des Eingentums verkleineren oder verengern und anderseits kann die Verwaltung mit oeffentlichen Zweck den private Eingentum einteignen.
    Den ersten Fall nennt man als Inhaltbestimmung des Eigentums. Bei desem Fall, soweit dadurch eine schmerzte besondere Opfer gegenueber den Eigentumer verursagt wird, soll entschaedigt werden.
    Hier ergit sich eine Frage, ob bei dieser sog. entschedigungsbeduerftigen Inhaltsbestimmung fuer die Entschaedigung gegenueber denj Enteigung unterschiedliche Kriteria bedarf oder nicht. Fuer dieser rechtstheoretischen Problematik wird verschiedene Rechtsauffassung von Gerichte und Litratur disskutiert. Bei deser Abhandlung wird unter diesem Thema einzene Schwerfunt auseinandergese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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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 제 23조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게 하는 한편, 법률로써 정해진 재산권에 대한 보장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동 조항은 더 나아가서 재산권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과 손실보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유형은 손실보상 의무있는 재산권 내용규정과 공용수용이라 할 것인데, 법률에서 정한 재산권 내용규정이 재산권자에 대한 과도한 희생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률을 위헌적이라고 하여 그 통용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 혹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수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유사침해법리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족한가 ? 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결 결정으로부터 전개된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의 대립이 그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재산권내용확정규정의 의의 공용수용과의 구별 및재산권 내용 확정규정의 구체적인 예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재산권 내용규정에 있어서 손실보상 근거 법리구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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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 23조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게 하는 한편, 법률로써 정해진 재산권에 대한 보장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동 조항은 더 나아가서 재산권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

    헌법 제 23조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게 하는 한편, 법률로써 정해진 재산권에 대한 보장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동 조항은 더 나아가서 재산권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과 손실보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유형은 손실보상 의무있는 재산권 내용규정과 공용수용이라 할 것인데, 법률에서 정한 재산권 내용규정이 재산권자에 대한 과도한 희생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률을 위헌적이라고 하여 그 통용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 혹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수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유사침해법리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족한가 ? 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결 결정으로부터 전개된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의 대립이 그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재산권내용확정규정의 의의 공용수용과의 구별 및재산권 내용 확정규정의 구체적인 예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재산권 내용규정에 있어서 손실보상 근거 법리구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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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형철,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169-198, 2005

    2 김철수, "헌법학개론" 2012

    3 성낙인, "헌법학" 2010

    4 정하중,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있어서 재산권보장" 헌법재판소 9 : 1998

    5 정하중, "헌법상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엇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 : 2003

    6 김해룡,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법리들에 관한 고찰" 2003

    7 표명환, "헌법상 공용수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해석 법리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123-146, 2012

    8 김성수,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필요와 특별희생의 재조명" 1966

    9 강현호,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3-96, 2003

    10 조홍석, "재산권제한의 체계적 구조" 한국법정책학회 3 (3): 2003

    1 문형철,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169-198, 2005

    2 김철수, "헌법학개론" 2012

    3 성낙인, "헌법학" 2010

    4 정하중,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있어서 재산권보장" 헌법재판소 9 : 1998

    5 정하중, "헌법상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엇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 : 2003

    6 김해룡,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법리들에 관한 고찰" 2003

    7 표명환, "헌법상 공용수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해석 법리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123-146, 2012

    8 김성수,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필요와 특별희생의 재조명" 1966

    9 강현호,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3-96, 2003

    10 조홍석, "재산권제한의 체계적 구조" 한국법정책학회 3 (3): 2003

    11 정남철,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지교법적 고찰 - 이른바 조정적(조절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도입가능성 -" 한국공법학회 32 (32): 363-386, 2004

    12 김문현,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헌법재판소판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19 : 2008

    13 정연주, "재산권보장과 이익형량" 29 (29): 2002

    14 한수웅, "재산권내용을 새로인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1999

    15 김민호, "사인에 대한 공용수용권 특허의 위헌성 검토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197-210, 2005

    16 강현호, "독일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확보와 보상" 한국토지공법학회 30 : 197-220, 2006

    17 석종현, "도시계획결정과 손실보상" 한국공법학회 28 (28): 2000

    18 정연주, "공용침해의 헌법상 허용요건" 3 : 1995

    19 정하명, "공용수용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149-170, 2010

    20 정남철, "공용수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재검토" 법조협회 54 (54): 122-155, 2005

    21 송동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9 : 2002

    22 유해웅, "공공적 사용수용법제에 관한 고찰" (171) : 1996

    23 김남진, "공공적 사용수용" 11-, 1888

    24 김남욱, "私人에 대한 收用權 附與의 法的問題"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77-308, 2009

    25 Hendler, Reinhard, "Zur bundesverfassungsgerichtlichen Konzeption der grundgesetzlichen Eigentumsgarantie" 876-, 1983

    26 Ossenbuhl, "Inhaltsbestimmung des Eigentums und Enteignung-BVerfGE 83, 201" 200-, 1993

    27 Ehlers, Dirk, "Eigentumsschutz, Sozialbindung und Enteignung bei der Nutzung von Boden und Umwelt" 51 : 214-, 1992

    28 Schoch,Friedrich, "Eigentumsgarantie des Art. 14 GG" Jura 118-, 1989

    29 Schwerdtfeger, Günter, "Die dogmatische Struktur der Eigentumsgarantie" 1983

    30 Schwabe, "Die Enteignung in der neueren Rechts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273-, 1983

    31 Eberguth, E,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7

    32 Maurer 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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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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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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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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