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rental house system is converted from key money deposit to monthly rent, many tenants suffer for increased burden and it becomes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respond this problem by attempt to increase private rental house. Recently law 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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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욱 (한성대학교)
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7-14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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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ntal house system is converted from key money deposit to monthly rent, many tenants suffer for increased burden and it becomes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respond this problem by attempt to increase private rental house. Recently law tha...
As rental house system is converted from key money deposit to monthly rent, many tenants suffer for increased burden and it becomes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respond this problem by attempt to increase private rental house. Recently law that is related rental house is revised sharply. Revised law gives favors to private rental house business operator. Not only financial support and special taxation that are general means, but also zoning and building law favors are supplied to. Even a greenbelt zone can be dissolved for private rental house business operator to build rental house. But proper favors should be restricted to financial support and special taxation. Rental house should comply with zoning and building law that promotes the public interest. Favor for a greenbelt zone should be abolished. If not,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should be introduced or rental house should be keep for long times. It is desirable to concentrate favors to big business operator and impose correspond public duty. Public rental house that is offered to low-income group cheaply should be built by public finance not by private loan.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residence unstability of non-houseowner is not revival of key money deposit system but reasonable rental price that non-houseowner is affordable. It is important that house price is keep in reasonable level compare to non-houseowner’s income. So it is in need that law related rental house pursue house price stability in comprehensive and long–term viewpoint.
근래에 전세제도가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촉진을 통하여 주...
근래에 전세제도가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촉진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련 법제가 개정되었는데 기존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을 다루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관되었다. 개정된 법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증대를 위하여 많은 특례를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융자·세제혜택은 물론이고 국토계획·건축법규 상의 파격적인 특례까지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과도한 특례를 특징으로 하는 현행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는 융자 및 세제지원 위주로 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국토계획·건축법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폐지하되 불가피하게 존치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환수장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순수 임대주택사업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지원을 집중하되 그에 상응하는 공적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이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조달하고 민간금융회사 차입금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이 안정됨에 전세가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세의 존속이 아니라 임대료를 일반국민이 부담가능 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일반국민의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관련 법제도 주택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장기적·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원석,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새로운 제도화의 경로와 과제" 한국공간환경학회 24 (24): 136-177, 2014
2 김수갑, "임대주택법제의 개선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0 : 503-522, 2006
3 강남호,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시장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임대주택시장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7 (27): 117-146, 2011
4 이창무, "민간임대주택시장의 변화추세와 장기전망" 한국공간환경학회 24 (24): 83-135, 2014
5 신진욱,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주택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독일 주택 정책과 제도" 한독사회과학회 24 (24): 3-30, 2014
6 송동수,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43-68, 2012
7 김해룡, "공공임대주택법(가칭)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14 : 89-, 2001
8 오정석,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 공급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지적학회 25 (25): 17-32, 2009
9 이순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에 관한 연구 - 임대주택법령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9 : 27-6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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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순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에 관한 연구 - 임대주택법령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9 : 27-6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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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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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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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