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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방첩 역량 강화 방안 : 법제도 및 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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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논문 요약

    국가방첩 역량 강화 방안 : 법제도 및 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1980년대 말 북방정책 추진으로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가 대폭 이루어진 데다 1990년대 이후 산업발전과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국가기밀과 첨단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가방첩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위키리크스 사건과 전직 공군참모총장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아직도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방첩과 관련된 법체계에 있어서도 외국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연구는 외국의 방첩 입법례와 정보활동 실태를 살펴본 후 우리의 방첩 관련 법제도와 방첩활동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방첩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 각국은 방첩활동의 대상을 외국정부 및 정보기관 외에 외국조직 및 개인 등 非국가행위자로까지 확장하고 있고, 활동범위도 전통적 안보요소인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 경제·기술·자원분야 등 新안보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
    선진국의 방첩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형법과 다양한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밀은 물론 외국을 위한 일반 정보 수집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공적비밀법, 독일은 형법상 배반죄, 프랑스는 이적죄 및 간첩죄 등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기밀 외에도 모든 종류의 지식관련 정보활동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국가방첩 관련 법 규정인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죄는 적국을 전제로 한다. 형법상의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누설의 객체가 외교상의 기밀누설로 한정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형법·군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 간첩죄는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및 누설행위만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밀의 성립요건으로 비공지성과 실질보호가치성이 요구되는데, 비공지성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차이는 간첩죄 적용에 제약요인이며 국가방첩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정부, 단체 및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간첩 및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스파이 처벌 규정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같은 보완입법도 필요하다.
    또 냉전종식 이후 서방과 공산진영 간의 이념적 대결이 종식되고 각국 간에 치열한 경제전이 전개됨에 따라 “우호적인 국가는 있어도 우호적인 정보기관은 없다”는 정보 금언처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9년 9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국가방첩 전담 조직이 설치되었고, 2012년 5월 방첩업무규정이 제정되어 방첩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과 외국인 접촉 제한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2013년 12월 말 현재 국내 상주 외국공관이 106개이고 체류 외국인이 157만 명에 달해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 등 방첩기관들은 법령의 미비, 조직과 인력의 부족, 국민들의 방첩인식 미흡 등으로 체계적인 방첩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1세기 통일한국 시대에 대비하고,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가칭‘외국스파이 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 방첩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방첩활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기반 구축도 국가방첩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외 정보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방첩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외국스파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방첩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방첩, 정보활동, 국가기밀, 간첩, 간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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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요약 국가방첩 역량 강화 방안 : 법제도 및 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1980년대 말 북방정책 추진으로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가 대폭 이루어진 데다 1990년대 이후 산업발전과 국내체류 ...

    논문 요약

    국가방첩 역량 강화 방안 : 법제도 및 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1980년대 말 북방정책 추진으로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가 대폭 이루어진 데다 1990년대 이후 산업발전과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국가기밀과 첨단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가방첩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위키리크스 사건과 전직 공군참모총장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아직도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방첩과 관련된 법체계에 있어서도 외국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연구는 외국의 방첩 입법례와 정보활동 실태를 살펴본 후 우리의 방첩 관련 법제도와 방첩활동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방첩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 각국은 방첩활동의 대상을 외국정부 및 정보기관 외에 외국조직 및 개인 등 非국가행위자로까지 확장하고 있고, 활동범위도 전통적 안보요소인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 경제·기술·자원분야 등 新안보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
    선진국의 방첩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형법과 다양한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밀은 물론 외국을 위한 일반 정보 수집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공적비밀법, 독일은 형법상 배반죄, 프랑스는 이적죄 및 간첩죄 등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기밀 외에도 모든 종류의 지식관련 정보활동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국가방첩 관련 법 규정인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죄는 적국을 전제로 한다. 형법상의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누설의 객체가 외교상의 기밀누설로 한정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형법·군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 간첩죄는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및 누설행위만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밀의 성립요건으로 비공지성과 실질보호가치성이 요구되는데, 비공지성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차이는 간첩죄 적용에 제약요인이며 국가방첩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정부, 단체 및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간첩 및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스파이 처벌 규정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같은 보완입법도 필요하다.
    또 냉전종식 이후 서방과 공산진영 간의 이념적 대결이 종식되고 각국 간에 치열한 경제전이 전개됨에 따라 “우호적인 국가는 있어도 우호적인 정보기관은 없다”는 정보 금언처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9년 9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국가방첩 전담 조직이 설치되었고, 2012년 5월 방첩업무규정이 제정되어 방첩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과 외국인 접촉 제한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2013년 12월 말 현재 국내 상주 외국공관이 106개이고 체류 외국인이 157만 명에 달해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 등 방첩기관들은 법령의 미비, 조직과 인력의 부족, 국민들의 방첩인식 미흡 등으로 체계적인 방첩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1세기 통일한국 시대에 대비하고,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가칭‘외국스파이 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 방첩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방첩활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기반 구축도 국가방첩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외 정보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방첩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외국스파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방첩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방첩, 정보활동, 국가기밀, 간첩, 간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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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8
    • 제1절 방첩의 개념 8
    • 제2절 방첩의 대상과 범위 11
    • 제3절 방첩활동의 유형 14
    • 1. 방첩정보의 수집 및 분석 14
    • 2. 방어적 방첩활동 17
    • 3. 공세적 방첩활동 18
    • 제4절 분석의 틀 20
    • 제3장 국내외의 방첩관련 법제도 22
    • 제1절 외국의 방첩관련 법제도 22
    • 1. 미 국 22
    • 가. 형법편 간첩과 검열 나. 형법편 외국 관계
    • 다. 전쟁과 국방편 국내 안전 라. 외국대리인등록법
    • 마. 외국정보감시법
    • 바. 보안경각심 제고·외국인 접촉보고
    • 사. 경제스파이법 아. 방첩강화법
    • 자. 국무부 대외업무 매뉴얼 차. 국가방첩전략
    • 2. 영 국 33
    • 가. 1911년 공적비밀법 나. 1920년 공적비밀법
    • 다. 1989년 공적비밀법
    • 3. 독 일 36
    • 가. 형법상 배반죄 및 외적 안전에 대한 위해행위
    • 나. 형법상 국방에 대한 범죄행위
    • 4. 프랑스 38
    • 가. 이적죄 및 간첩죄 나. 국방에 대한 기타 침해
    • 5. 일 본 41
    • 가. 형법
    • 나. 군사기밀보호법(1945년 폐지)
    • 다. 국가기밀법안(폐안) 라. 카운터인텔리전스
    • 마. 특정비밀보호법
    • 6. 중 국 44
    • 가. 형법상 국가안전위해죄 나. 국가안전법
    • 다. 국가기밀법
    • 7. 러시아 46
    • 8. 소 결 47
    • 제2절 한국의 방첩관련 법제도 49
    • 1. 형법상 간첩죄 50
    • 2.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죄 50
    • 3. 군형법상 간첩죄 51
    • 4. 군사기밀보호법 51
    • 5.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와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52
    • 6.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53
    • 7. 방첩업무규정 54
    • 제3절 한국의 방첩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57
    • 1. 한국의 방첩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57
    • 가. 간첩죄의 성립 요건 나. 국가기밀의 성립 요건
    • 다. 산업스파이 규제 및 처벌
    • 2. 방첩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61
    • 가. 가칭‘외국스파이 규제법’제정
    • 나. 간첩행위 대상 확대
    • 다. 간첩 및 국가기밀 정의 규정 신설
    • 라. 산업스파이 처벌 규정 강화
    • 마. 기타 법제도 개선
    • 제4장 한반도 주변국의 정보활동과 한국의 방첩활동 실태 66
    • 제1절 한반도 주변국의 해외 정보활동 실태 67
    • 1. 미국 68
    • 2. 일본 71
    • 3. 중국 72
    • 4. 러시아 75
    • 5. 소 결 77
    • 제2절 한국의 방첩활동 실태 79
    • 1. 한반도 주변 정세 79
    • 2. 한국 방첩기관의 활동실태 79
    • 가. 국가정보원
    • 나. 경찰청
    • 다. 국군기무사령부
    • 3. 방첩활동 사례 82
    • 제3절 한국의 방첩활동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83
    • 1. 방첩활동상의 문제점 83
    • 2. 방첩활동 개선방향 85
    • 가. 방첩활동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나. 방첩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 다. 국민의 방첩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라. 방첩활동에 관한 학술연구 기반 구축
    • 제5장 결 론 89
    • 참고문헌 93
    • Abstract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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