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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소취소의 이유와 재기소 제한 대상판례 : 대법원 2024.8.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 Restrictions on Dismissal of Charges and Re-indictment to Cure Defects in Prosecution RequirementsCase Reference: Supreme Court Decision 2024Do16827, rendered on August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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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4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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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검사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나 공판정에서 구두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소변경주의). 그러나 기존 판례실무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공소취소도 유효하여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왔고, 다수견해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판례실무는 법 제255조의 문언에 충실할 지는 모르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예상되는 사례 등에서 자칫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따른 성과를 무위로 돌려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재기소를 허용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공소취소 후 재차의 수사, 기소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공소취소 후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공소취소 이유의 한계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 법 제255조 문언에 기초하여 취소이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증거불충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검사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비한정설), ㉡ 기소변경주의는 논리적으로 기소편의주의로부터 유래하는 점에서 기소유예사유를 기준으로 공소취소 이유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법 제247조 기준설), ㉢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재기소가 하용되는 점에서 오히려 증거불충분과 같은 실체적 사유만으로 공소취소의 이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법 제329조 기준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한정설과 법 제329조 기준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소취소 등과 같은 이른바 prosecutorial harassment 사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없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법 제247조 기준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소취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송절차의 정상적 진행이 기대될 수 없는 사례의 공소취소까지 허용하지 않는 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 공소취소에 의한 소추이익,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재판에 가해지는 부담경감은 물론 형벌을 통한 형사법적 정의실현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제 이익을 형량하여 공소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우월한 경우로 공소취소 이유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공익기준설)도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대상판례는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위반의 소추조건 상 하자를 해소하고자 공소취소한 뒤, 재기소한 사안에서 공소취소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재기소 요건을 정한 법 제329조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고 검사의 재기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데, 외형상 법 제329조에 대한 해석론으로 사안의 쟁점을 해결하지만, 그 이면에 공소취소 이유의 한계라는 쟁점을 내포하여 기존 판례와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대상판례는 여전히 비한정설을 일관하면서도 검사가 앞서 공소취소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사실관계에서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판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소추조건의 하자를 해소하고 한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에는 법 제329조가 적용되지 않거나, 소추조건의 하자 해소 자체가 동조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공소취소 이유에 일정한 한계를 긍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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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검사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나 공판정에서 구두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소변경주의). 그러나 기존 판례실무는 이유를 전...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검사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나 공판정에서 구두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소변경주의). 그러나 기존 판례실무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공소취소도 유효하여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왔고, 다수견해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판례실무는 법 제255조의 문언에 충실할 지는 모르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예상되는 사례 등에서 자칫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따른 성과를 무위로 돌려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재기소를 허용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공소취소 후 재차의 수사, 기소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공소취소 후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공소취소 이유의 한계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 법 제255조 문언에 기초하여 취소이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증거불충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검사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비한정설), ㉡ 기소변경주의는 논리적으로 기소편의주의로부터 유래하는 점에서 기소유예사유를 기준으로 공소취소 이유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법 제247조 기준설), ㉢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재기소가 하용되는 점에서 오히려 증거불충분과 같은 실체적 사유만으로 공소취소의 이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법 제329조 기준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한정설과 법 제329조 기준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소취소 등과 같은 이른바 prosecutorial harassment 사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없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법 제247조 기준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소취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송절차의 정상적 진행이 기대될 수 없는 사례의 공소취소까지 허용하지 않는 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 공소취소에 의한 소추이익,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재판에 가해지는 부담경감은 물론 형벌을 통한 형사법적 정의실현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제 이익을 형량하여 공소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우월한 경우로 공소취소 이유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공익기준설)도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대상판례는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위반의 소추조건 상 하자를 해소하고자 공소취소한 뒤, 재기소한 사안에서 공소취소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재기소 요건을 정한 법 제329조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고 검사의 재기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데, 외형상 법 제329조에 대한 해석론으로 사안의 쟁점을 해결하지만, 그 이면에 공소취소 이유의 한계라는 쟁점을 내포하여 기존 판례와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대상판례는 여전히 비한정설을 일관하면서도 검사가 앞서 공소취소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사실관계에서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판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소추조건의 하자를 해소하고 한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에는 법 제329조가 적용되지 않거나, 소추조건의 하자 해소 자체가 동조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공소취소 이유에 일정한 한계를 긍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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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2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4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23

      5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23

      6 오명은 ; 김연수, "공소취소와 재기소-기소편의주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및 법적안정성 보장의 조화-" 대한변호사협회 495 : 2021

      7 김희옥, "공소의 취소" 법지사 18 (18): 1991

      8 田口守一, "證據紛失に基づく公訴取消の問題点" 日本評論社 63 (63): 1991

      9 土本武司, "破棄差戻・移送事件と公訴の取消" 法務廰法規課 37 (37): 1984

      10 靑木孝之, "檢察官調書の史的考察" 琉球大学文理学部法政学科 (80) : 2008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2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4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23

      5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23

      6 오명은 ; 김연수, "공소취소와 재기소-기소편의주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및 법적안정성 보장의 조화-" 대한변호사협회 495 : 2021

      7 김희옥, "공소의 취소" 법지사 18 (18): 1991

      8 田口守一, "證據紛失に基づく公訴取消の問題点" 日本評論社 63 (63): 1991

      9 土本武司, "破棄差戻・移送事件と公訴の取消" 法務廰法規課 37 (37): 1984

      10 靑木孝之, "檢察官調書の史的考察" 琉球大学文理学部法政学科 (80) : 2008

      11 松尾浩也, "條解 刑事訴訟法" 弘文堂 2018

      12 宮下明義, "新刑事訴訟法逐条解說Ⅱ"

      13 安富潔, "刑事訴訟法講義" 慶應醫塾大学出版会 2017

      14 平沼騏一郎, "刑事訴訟法改正案の要旨(五完)" 忠愛社 35 (35): 1925

      15 寺崎嘉博, "刑事訴訟法" 成文堂 2013

      16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弘文堂 2017

      17 高田卓爾, "刑事訴訟法" 靑林書院 1984

      18 鈴木茂嗣, "刑事訴訟法" 靑林書院 1990

      19 田宮裕,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1

      20 白取祐司, "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2021

      21 渥美東洋,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9

      22 池田修, "刑事訴訟法" 東京大学出版会 2022

      23 指宿信, "公訴取消の再生" 鹿児島大学法文学部 29 (29): 1994

      24 Wayne R. Lafave, "Criminal Procedur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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