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국가), 제7조(시·도), 제8조(시·군·구)에 따라 김포시민의 생명·신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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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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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국가), 제7조(시·도), 제8조(시·군·구)에 따라 김포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으로서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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