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범죄피해율 추정과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Korean Crime Victim Survey, KCVS)’는 2009년 전면개편을 거쳐 2년 주기로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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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orean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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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범죄피해율 추정과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Korean Crime Victim Survey, KCVS)’는 2009년 전면개편을 거쳐 2년 주기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학계, 언론,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개편 직후부터 최근까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은 ‘조사방식(the mode of survey)’, ‘표본추출(sampling)’, ‘조사표(questionnaire)’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사방식이나 표본추출, 조사표는 모두 ‘조사방법(survey methods)’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전국범죄피해조사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한 문제의 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험설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방법론 개선에 대한 첫 번째 쟁점은 표본설계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조사방법과 관련한 것이다. 표본설계 관련 연구는 표본선정 및 표본대체, 층화변수를 고려한 표본설계, 종단 패널설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조사방법 관련 연구는 조사방식 및 조사도구, 기초 및 사건조사표, 범죄유형 및 분류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범죄학은 물론 통계학, 사회학, 형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학제 간 연구를 기획하였다. 통계학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범죄발생 정도를 고려한 표본배분 방식 및 가중치 산출 등 표본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사건조사표에 나타난 범죄수법 및 피해양상의 정보를 종합하여 피해유형을 추출하는 판별조건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별조건식은 범죄피해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판별조건식에 고려되는 요인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과 차이가 있고 범죄유형분류 역시 기존 공식통계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형사법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형법 상 범죄구성요건을 검토함으로써 피해유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범죄학 분야 전문가와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의 정합성, 문항별 활용도 분석,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인식 및 태도, 조사표의 개선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사회학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사회조사에서 조사도구의 효과, 혼합조사방식의 효용, 피해경험에 기초한 종단 패널설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분
연구내용
공동연구기관
분석자료
표본설계 개선방안
표본선정 및 표본대체
한국통계학회
실험설계조사
층화변수 및 표본설계
한국통계학회
범죄분석통계
종단 패널설계 검토
한국조사연구학회
문헌자료
조사방법 개선방안
조사방식 및 조사도구
한국조사연구학회
실험설계조사
인지면접조사
기초 및 사건조사표
대한범죄학회
실험설계조사
인지면접조사
범죄유형분류 타당성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문헌자료
[전국범죄피해조사 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내용]
3. 표본설계 개선방안 연구결과
표본설계의 개선방안은 가구단위 표본선정 및 표본대체에 관한 연구, 그리고 층화변수를 고려한 표본설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표본선정 및 표본대체 개선방안에서는 실험설계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에서 무응답 발생 및 무응답 속성을 분석하였다. 범죄피해경험은 ‘희귀 사건(rare events)’으로서 쉽게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응답자는 자신의 범죄피해경험을 노출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짙다. 최근 변화한 사회 분위기는 가구방문조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범죄피해조사의 특성과 변화하는 조사환경은 실제 조사과정에서 범죄피해가구는 응답을 거절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대체가구는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표본오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험설계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가구보다는 원표본가구에서 피해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편의적 표본대체와 피해율 간 상관성을 보여준다. 가급적 원표본가구를 조사하고 표본대체를 줄인다면, 상대적으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원 전원조사에서는 피해율 3.53%, 가구원 1인조사에서는 피해율 5.91%로 나타났다. 관심 변수(focal variable), 즉 피해경험의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1인조사 방식이 유용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보완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적합한 층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 당 범죄발생비는 시도별로 발생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데 비해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아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전통적인 가구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피해경험자가 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어 피해율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표본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표본크기로는 피해를 당한 가구나 가구원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추정량의 분산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범죄발생건수나 범죄발생비와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층화한 후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층에 표본을 더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이 17개 지역단위의 층화보다는 범죄발생정보를 이용한 시군구 층화가 보다 효과적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표본규모와 주어진 비용의 제약하에서 층화를 통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집분석 결과를 활용한 층화 및 범죄발생건수에 근거한 표본의 배분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조사방식 개선방안 연구결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조사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종이를 활용한 조사방식(PAPI)의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도구의 변경이 응답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현행과 동일한 방식의 가구원 전원조사에서는 PAPI와 TAPI 등 조사도구에 따른 피해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가구원 1인조사에서는 PAPI에 비해 TAPI가 상대적으로 피해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계식(interview mode on self-reported)과 타계식(interviewing face-to-face)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계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PAPI 조사는 자계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TAPI 조사는 타계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조사방식 및 조사도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도구 변경에 따른 모드효과의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피해율 보고에 있어서 조사도구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태블릿 기기를 활용함에 따른 생소함이나 거부감으로 인한 오차발생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PAPI 조사의 대안으로 TAP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TAPI로 조사도구를 전환하더라도 데이터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5. 조사표 개선방안 연구결과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피해경험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응답자가 조사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응답률이 낮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피해율은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조사표 개선의 주된 목적은 실제에 근접한 범죄피해율을 추정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현행 조사표’에서 두 가지 사항을 변경한 ‘신규 조사표’를 제안하였다. 첫째,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초조사표의 작성만으로 범죄피해 유형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둘째, 사건조사표 문항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응답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현행 조사표와 신규 조사표를 활용하여 1,000명당 피해건수를 비교한 결과, 현행 조사표 26.5건, 신규 조사표 74.5건으로 피해건수(미수 포함)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현행 조사표에 비해 신규 조사표에서 폭행피해율 2.7배, 성추행피해 3.1배, 지속적 괴롭힘 5.3배, 단순/대인절도피해 4.7배, 주거침입(절도)피해 1.3배, 자동차절도피해 1.3배, 사기피해 1.2배, 손괴피해는 16.0배 높게 나타났다. 초점집단면접에서는 상당수 응답자가 신규 조사표가 응답하기 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정책 제언
첫째,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여러 조사도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조사도구를 확대하고 응답자의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와 같이 민감한 조사에서 일방적인 자계식도, 사회조사의 일반적 원칙에 따른 일방적인 타계식도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조사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접원과 응답자 간 라포(rapport) 형성이다. 사회조사의 실사과정은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사실에 유념하여 실사 현장에서 응답자의 상황, 요구, 필요에 따른 유연한 조사방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사현장에서 면접과정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접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면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실사현장에서 편의적인 표본대체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원표본가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가구방문조사의 어려움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하기 어려운 표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면접원의 재방문 횟수 강화, 응답자 제공 인센티브 향상, 응답자가 선호하는 조사도구의 활용, 범죄피해조사의 정책적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 면접원의 라포형성 스킬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만 14세 이상 연령 하한 기준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10대의 경우 약 5% 내외로 작은 규모인데다가 범죄피해경험 역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례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 14세 연령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이용하여 범죄피해율을 추정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규모의 표본이 필요하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심변수를 고려한 새로운 층화 방안과 추정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층화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피해자에 관한 종단 패널자료를 생성함으로써 패널조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범죄피해자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취약성요인과 범죄피해 간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경찰신고 및 반복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여 암수추정 혹은 상습피해의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피해패널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상당하다. 피해경험이라는 민감한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의 문제, 범죄피해자라는 특수한 집단을 포함한 패널을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고비용의 예산 문제, 범죄피해조사 패널을 구축하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인력충원 및 전담조직구성 등 자원의 확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