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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and Problems of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System about Self-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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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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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ed contents of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system of the self-farming land which is prescribed by the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and to propose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oncepts and requirements self-farming etc.
    [Methodology]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literature such as journals of the tax exemption related to agricultural land refer to the history and purpose of the statut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indings]First, the person subject to reduction must be changed from the resident to the farmer who resides in the farmland. Second, Those who left the countryside shall be excluded those who left after three years since the concession. Third, there is a need to maintain the residence requirement in order to prevent exploit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abuse of tax evasion means. Fourth,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requirement of one-half of agricultural work and the requirements of self-labor force [Implications]In this study, it is significant that the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system of self-farming is complemented by the problem of providing the direct taxation benefits to the pure farmers, thus suggesting directions to help the activation of rural econom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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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ed contents of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system of the self-farming land which is prescribed by the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and to propose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oncep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ed contents of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system of the self-farming land which is prescribed by the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and to propose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oncepts and requirements self-farming etc.
    [Methodology]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literature such as journals of the tax exemption related to agricultural land refer to the history and purpose of the statut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indings]First, the person subject to reduction must be changed from the resident to the farmer who resides in the farmland. Second, Those who left the countryside shall be excluded those who left after three years since the concession. Third, there is a need to maintain the residence requirement in order to prevent exploit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abuse of tax evasion means. Fourth,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requirement of one-half of agricultural work and the requirements of self-labor force [Implications]In this study, it is significant that the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system of self-farming is complemented by the problem of providing the direct taxation benefits to the pure farmers, thus suggesting directions to help the activation of rural econom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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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농지의 조세감면과 관련된 핵심개념인 자경의 개념과 요건, 감면대상자의 범위, 재촌 요건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된 학술지 등 문헌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해당 법령의 연혁 및 입법취지, 대법원 판례, 국세법령정보 등을 참조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감면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인이 이농 이후 3년 이후에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 셋째, 거주 요건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고 순수한 농업인에게 조세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와 조세회피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농작업의 2분의 1요건과 자기노동력 요건은 입증의 한계가 있으며, 비농업인 등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순수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조세혜택이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보완되어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자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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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농지의 조세감면과 관련된 핵심개념인 자경의 개념...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농지의 조세감면과 관련된 핵심개념인 자경의 개념과 요건, 감면대상자의 범위, 재촌 요건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된 학술지 등 문헌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해당 법령의 연혁 및 입법취지, 대법원 판례, 국세법령정보 등을 참조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감면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인이 이농 이후 3년 이후에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 셋째, 거주 요건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고 순수한 농업인에게 조세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와 조세회피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농작업의 2분의 1요건과 자기노동력 요건은 입증의 한계가 있으며, 비농업인 등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순수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조세혜택이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보완되어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자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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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기용, "현행 세법상 농지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53) : 238-252, 2013

    2 "한국국세청 홈페이지"

    3 이기육,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47) : 141-165, 2016

    4 박정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연구" 한국세무학회 30 (30): 285-309, 2013

    5 김보남,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216-257, 2010

    6 박훈,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97-125, 2009

    7 송재일, "농지(農地)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지법상 현황주의와 지적법상 지목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0 (20): 373-414, 2013

    8 정연식,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2 (12): 281-315, 2011

    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0 사동천, "경자유전의 원칙" 법학연구소 18 (18): 239-259, 2017

    1 장기용, "현행 세법상 농지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53) : 238-252, 2013

    2 "한국국세청 홈페이지"

    3 이기육,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47) : 141-165, 2016

    4 박정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연구" 한국세무학회 30 (30): 285-309, 2013

    5 김보남,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216-257, 2010

    6 박훈,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97-125, 2009

    7 송재일, "농지(農地)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지법상 현황주의와 지적법상 지목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0 (20): 373-414, 2013

    8 정연식,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2 (12): 281-315, 2011

    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0 사동천, "경자유전의 원칙" 법학연구소 18 (18): 239-259, 2017

    11 김홍상, "<연구 자료> 경자유전 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과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 (29): 141-16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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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2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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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8 1.351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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