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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servitus altius tollendi und die servitus altius non tollendi : Untersuchungen uber zwei Dienstbarkeiten im klassischen romischen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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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로마법상 고도건축역권은 승역지의 소유자가 요역지상의 고도건축을 용인하여야 하는 지역권이다. 고도건축역권은 자기 자신의 물건 위의 작위를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제한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로마법학자는 학설전집(U1p.D.8.2.9)을 근거로 고전기로마법상 소유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권이었다 한다. 이들은 고도건축역권을 수록하는 법원은 전주정기 또는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편찬과정에서 소송법상 고도건축금지역권을 부인하고 소유권의 자유를 주장하는 인락소권을 착오로 지역권으로 규정하였거나 원수정기 이래의 - 특히 전주정기의 - 공법상의 건축제한규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고도건축역권으로 도입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고전기의 로마법원전은 명백하게 고도건축역권을 규정하고 있다.
      Ⅱ. 기원후 2세기 중반의 법학자인 가이우스에 따르면 고도건축역권이 합의와 이에 대한 담보로서 문답계약에 의해 설정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로마법상 지역권은 장악행위나 법정양도를 통해서만 설정될 수 있음을 근거로 가이우스의 전승은 로마의 지방고시를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역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로마법과 지방법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네라티우스도 고도건축역권을 언급한다. 고도건축역권을 전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학자인 파울루스는 D.8.4.7.1과 D.8.2.1 pr. 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로 이어지지 않은 격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농촌역권인 통해권과 더불어 도시역권인 고도건축역권과 고도건축금지역권을 설명한다. 특히 D.8.4.7.1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법문이라거나 법전편찬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이는 법문을 오해한 것에 기인한다. 위에서 언급한 전승은 고전기의 원문임이 분명하며, 이는 고도건축역권이 이미 고전기에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다수의 로마법학자의 전승에서 고도건축역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로마법학자간에 견해의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Ⅲ. 고도건축역권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전승에서 고도건축금지역권도 또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요역지의 소유자는 고도건축금지역권의 설정을 통하여 승역지소유자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익의 침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이는 건축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법위에 있어서 현행법상 상린권(민권 제216-244조)으로 규율되는 모든 법익을 포함한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의 주된 목적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해 일조권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다.
      Ⅳ. 이미 12표법 이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법상의 건축제한이 반복하여 입법화되었다. 이는 특히 공중위생과 홍수 및 화재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재정되었다. 그러나 사인간의 합의에 의해 공법규정의 적용이 배재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로마법원은 공법규정은 강행법규로서, 비록 현실적으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으나, 공법규정이 사법에 의해 배재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공법상의 건축제한을 이유로 고도금지역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제노황제를 비롯한 전주정기의 황제들은 주거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법적인 성질의 건축제한을 입법하고 이러한 법률의 적용이 사인간의 약정에 의해 배제될 수 있음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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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로마법상 고도건축역권은 승역지의 소유자가 요역지상의 고도건축을 용인하여야 하는 지역권이다. 고도건축역권은 자기 자신의 물건 위의 작위를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필연적으로 소...

      Ⅰ. 로마법상 고도건축역권은 승역지의 소유자가 요역지상의 고도건축을 용인하여야 하는 지역권이다. 고도건축역권은 자기 자신의 물건 위의 작위를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제한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로마법학자는 학설전집(U1p.D.8.2.9)을 근거로 고전기로마법상 소유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권이었다 한다. 이들은 고도건축역권을 수록하는 법원은 전주정기 또는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편찬과정에서 소송법상 고도건축금지역권을 부인하고 소유권의 자유를 주장하는 인락소권을 착오로 지역권으로 규정하였거나 원수정기 이래의 - 특히 전주정기의 - 공법상의 건축제한규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고도건축역권으로 도입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고전기의 로마법원전은 명백하게 고도건축역권을 규정하고 있다.
      Ⅱ. 기원후 2세기 중반의 법학자인 가이우스에 따르면 고도건축역권이 합의와 이에 대한 담보로서 문답계약에 의해 설정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로마법상 지역권은 장악행위나 법정양도를 통해서만 설정될 수 있음을 근거로 가이우스의 전승은 로마의 지방고시를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역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로마법과 지방법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네라티우스도 고도건축역권을 언급한다. 고도건축역권을 전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학자인 파울루스는 D.8.4.7.1과 D.8.2.1 pr. 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로 이어지지 않은 격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농촌역권인 통해권과 더불어 도시역권인 고도건축역권과 고도건축금지역권을 설명한다. 특히 D.8.4.7.1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법문이라거나 법전편찬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이는 법문을 오해한 것에 기인한다. 위에서 언급한 전승은 고전기의 원문임이 분명하며, 이는 고도건축역권이 이미 고전기에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다수의 로마법학자의 전승에서 고도건축역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로마법학자간에 견해의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Ⅲ. 고도건축역권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전승에서 고도건축금지역권도 또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요역지의 소유자는 고도건축금지역권의 설정을 통하여 승역지소유자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익의 침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이는 건축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법위에 있어서 현행법상 상린권(민권 제216-244조)으로 규율되는 모든 법익을 포함한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의 주된 목적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해 일조권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다.
      Ⅳ. 이미 12표법 이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법상의 건축제한이 반복하여 입법화되었다. 이는 특히 공중위생과 홍수 및 화재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재정되었다. 그러나 사인간의 합의에 의해 공법규정의 적용이 배재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로마법원은 공법규정은 강행법규로서, 비록 현실적으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으나, 공법규정이 사법에 의해 배재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공법상의 건축제한을 이유로 고도금지역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제노황제를 비롯한 전주정기의 황제들은 주거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법적인 성질의 건축제한을 입법하고 이러한 법률의 적용이 사인간의 약정에 의해 배제될 수 있음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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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behavior for use in market segmentation. For the purpose od this study,four hypothetical travel characteristics were tested using logit analysis and survey data on air trave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travel characteristics such as trip, mode consumer and travel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as important influetial factors in choosing a certain type of air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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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behavior for use in market segmentation. For the purpose od this study,four hypothetical travel characteristics were tested using logit analysis and survey data on air travel. The results indicated t...

      This paper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behavior for use in market segmentation. For the purpose od this study,four hypothetical travel characteristics were tested using logit analysis and survey data on air trave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travel characteristics such as trip, mode consumer and travel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as important influetial factors in choosing a certain type of air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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