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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편람 . 2003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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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99709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사 , 2003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4.53072 판사항(21)

      • ISBN

        8957260412 93370 : ₩25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사립학교법 편람. 2003년판. / 박재윤...[등]집필.

      • 형태사항

        504 p. ; 25 cm.

      • 일반주기명

        책임집필 : 박재윤
        공동집필 : 김용호, 문진, 성기옥, 이명균,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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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사립학교법의 개념 = 1
      • 2. 사립학교법의 성격 = 3
      • 3. 사립학교법의 법원(法源) = 5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사립학교법의 개념 = 1
      • 2. 사립학교법의 성격 = 3
      • 3. 사립학교법의 법원(法源) = 5
      • 제2장 사립학교법의 변천 = 7
      • 1. 관련 법령 = 7
      • 가. 사립학교법 = 7
      • 나. 사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 16
      • 다. 사학재정, 교원인사 기타 법령 = 18
      • 2. 사학 관련 판례 = 22
      • 가. 1960년대 = 22
      • 나. 1970년대 = 22
      • 다. 1980년대 = 23
      • 라. 1990년대 = 25
      • 마. 2000년대 = 30
      • 3. 사학 관련 질의·회답 = 33
      • 가. 1950년대 = 34
      • 나. 1960년대 = 34
      • 다. 1970년대 = 36
      • 라. 1980년대 = 39
      • 마. 1990년대 = 42
      • 바. 2000년대 = 45
      • 제3장 사학 제도와 행정 = 47
      • 1. 사학 제도 = 47
      • 가. 사립학교의 성격 = 47
      • 나. 학교법인의 성격 = 49
      • 다. 설립과 경영의 원칙 = 49
      • 라. 사립학교 육성 원칙 = 51
      • 마.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 52
      • 바. 관할과 지도·감독 = 52
      • 사. 권한의 위임 = 55
      • 2. 사학 행정 체제 = 58
      • 가. 교육인적자원부 = 58
      • 나.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 = 63
      • 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종 위원회 = 65
      • 라. 지방자치단체 = 76
      • 마. 시·도교육위원회 = 81
      • 바. 시·도교육감 = 84
      • 사. 시·도교육청 = 89
      • 아. 지역교육청 = 91
      • 자.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 93
      • 제4장 사학 설립인가 조건 = 95
      • 1. 사립학교 설립·경영체의 적합성 = 95
      • 가. 학교법인 중심주의 = 95
      • 나. 학교법인 임원의 구성 = 96
      • 다. 학교법인 임원 결격 사유 = 98
      • 2. 교원의 적합성 = 101
      • 가. 일반적 측면의 적합성 = 101
      • 나. 초·중등교원의 전문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 자격 = 103
      • 다. 고등교육기관교원의 전문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 자격 = 112
      • 3. 교원의 확보 = 115
      • 가. 유치원 = 115
      • 나. 초등학교 = 116
      • 다. 중학교 = 117
      • 라. 고등학교 = 119
      • 마.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 120
      • 바. 특수학교 = 121
      • 사. 대학 = 121
      • 아. 기술대학 = 124
      • 4. 시설·설비의 구비 = 125
      •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125
      • 나. 특수학교 = 129
      • 다. 대학교 등 = 131
      • 라. 기술대학 = 134
      • 5. 수익용 기본재산 = 136
      • 가. 개념 = 136
      • 나. 토지 및 건물의 재산 평가 = 139
      •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용 = 140
      • 라. 대학교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운용 = 143
      • 마. 기술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운용 = 144
      • 6. 설립·폐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45
      • 가. 학교설립인가 = 145
      • 나. 학교폐쇄 = 149
      • 제5장 사학의 설립과 폐지 절차 = 155
      •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155
      •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55
      •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56
      • 다. 시설 등의 확보 = 157
      •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58
      •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59
      •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59
      • 다. 시설 등의 확보 = 160
      •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61
      • 3.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 162
      •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62
      •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63
      • 다. 시설 등의 확보 = 164
      •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65
      • 4. 고둥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 166
      •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66
      •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67
      • 다. 시설 등의 확보 = 168
      •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69
      • 5. 대학 등 = 170
      •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70
      • 나. 설립 신청 = 171
      • 다.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 설립인가의 통보 = 174
      •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 = 175
      •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대학 설립의 제한 = 177
      • 6. 사립학교 설치·경영체의 설립·합병 및 해산 = 181
      • 가. 학교법인의 설립 = 181
      • 나. 학교법인의 합병 = 190
      • 다. 학교법인의 해산 = 192
      • 라. 학교법인 외의 사학 설치·경영체에 대한 학교법인 조항 준용 = 199
      • 제6장 사학의 운영 조건 = 203
      • 1. 운영 구조 = 203
      • 가. 학교법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 203
      • 나. 임시 이사 = 207
      • 다. 임원 취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 210
      • 라. 학교법인 임원의 직무 및 보수 = 217
      • 마. 학교법인 이사회 = 223
      • 바. 학교법인 정관 = 235
      • 사.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 = 237
      • 2. 사학 구성 단위의 상호 관계 = 240
      • 가. 설립자와 경영자의 관계 = 240
      • 나.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관계 = 241
      • 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 242
      • 라.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 = 243
      • 마.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 243
      • 3. 수익사업 = 247
      • 가. 수익사업의 운영 = 247
      • 나. 수익사업 정지명령 및 위반에 대한 처벌 = 248
      • 다. 수익사입 운영에 관한 사항 = 248
      • 4. 수업료 등의 징수 = 252
      • 가. 징수금액 = 252
      • 나. 징수방법 = 253
      • 다. 징수기일 = 253
      • 제7장 교직원 인사 운영 = 255
      • 1. 교원의 임면 = 255
      • 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격 = 255
      • 나. 학교장의 임면 = 255
      • 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262
      • 라.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면 = 263
      • 마. 기간제교원의 임용 = 268
      • 바.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 269
      • 사. 사립학교 교사 희망자에 대한 학력 평가 = 270
      • 아. 교원 임면 보고 = 270
      • 2. 교원의 정년 = 271
      • 가. 교원 정년에 대한 질의·회답 = 271
      • 나.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조항과 사립학교 교원의 기본권 침해 = 274
      • 3. 교원의 보수 = 275
      • 가. 사립학교 교원 보수 원칙 = 275
      • 나. 사립학교 교원 보수에 대한 적용 법규 질의·회답 = 275
      • 다. 사립학교 교원 수당 등에 대한 질의·회답 = 276
      • 라. 사립학교 교원 호봉 산정에 관한 질의·회답 = 278
      • 4. 교원의 복무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 279
      • 가. 선서 등 의무 조항의 준용 = 279
      • 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의 준용 = 281
      • 다.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의 준용 = 282
      • 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준용 = 283
      • 마. 교원의 불체포특권 = 284
      • 5. 교원의 해임·면직·휴직 = 284
      • 가.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해직 또는 징계 요구 = 284
      • 나. 학교장 해임 = 285
      • 다. 해임보고서 = 286
      • 라.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286
      • 마. 퇴직 = 287
      • 바. 교원 면직 사유 = 289
      • 사. 교원 휴직 = 290
      • 6. 교원의 징계 = 292
      • 가. 징계 사유와 종류 = 292
      • 나. 교원징계위원회 = 296
      • 다. 징계의결 요구와 이사회의 심의·의결 = 302
      • 라. 교원 징계의 재심 절차 = 303
      • 마. 교원 징계에 대한 질의·회답 = 309
      • 7. 교원 외의 직원 = 321
      • 가.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및 직원 = 321
      • 나. 고용관계 = 321
      • 다. 교원 외 교직원의 인사에 대한 질의·회답 및 판례 = 322
      • 8. 교직원노동조합 = 327
      • 가.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이전 기존 판례 및 질의·회답 = 327
      • 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329
      • 다.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이후 질의·회답 = 331
      • 9. 인사 운영에 대한 기타 질의·회답 = 332
      • 제8장 교직원 연금제도 = 337
      • 1.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 337
      • 가. 연금제도의 실시 = 337
      • 나. 연금제도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 = 337
      • 다. 유족 등의 개념 = 338
      •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341
      •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 341
      • 나. 등기 = 342
      • 다. 임원 = 344
      • 라. 자산의 운용 및 업무의 위탁 = 346
      • 마. 감독 및 해산 = 348
      • 3. 재직기관 등 = 349
      • 가. 재직기간의 계산 = 349
      • 나. 반납금 = 351
      • 4. 단기급여 = 352
      • 가. 단기급여의 지급 = 352
      • 나. 직무상요양비 = 352
      • 다. 재해부조금 = 355
      • 5. 장기급여 = 356
      • 가. 장기급여의 지급 = 356
      • 나. 장해급여 = 360
      • 다. 유족연금 = 361
      • 라. 퇴직수당 = 363
      • 6. 급여의 결정·제한 등 = 364
      • 가. 급여의 결정 = 364
      • 나. 급여 제한 사유 = 367
      • 다. 미납금의 공제 = 368
      • 라. 급여의 환수 등 = 369
      • 7. 비용부담 = 372
      • 가. 비용 부담의 원칙 = 372
      • 나. 개인부담금 = 372
      • 다. 국가부담금 = 373
      • 라. 법인부담금 = 374
      • 마. 재해보상부담금 = 376
      • 바. 기타 = 376
      • 8. 심사 및 시효 등 = 379
      • 가. 심사의 청구 = 379
      •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 380
      • 다.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 = 381
      • 라. 운영 = 382
      • 9. 대한교원공제회 = 386
      • 가. 대한교원공제회의 설치 = 386
      • 나. 공제회 회원 = 386
      • 다. 공제획 사업 = 387
      • 라. 공제회 운영 = 387
      • 10. 사학교원 연금에 대한 질의·회답 = 389
      • 가. 퇴직금 = 389
      • 나. 재직기간 계산 등 = 392
      • 제9장 사학의 재산관리와 재무·회계 = 401
      • 1. 재산 관리 = 401
      • 가. 재산의 구분과 관리 = 401
      • 나.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 = 402
      • 다.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된 판례 = 405
      • 라.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된 질의·회답 = 413
      • 마.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 419
      • 바.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에 대한 압류 금지 = 423
      • 사. 학교 운영권 및 재산 등의 이전 = 424
      • 아. 재산의 기타 관리 = 424
      • 2. 물품 관리 = 425
      • 가. 물품 종류 및 관리자의 책임 등 = 425
      • 나. 법인사무소 비치 장부와 서류 = 426
      • 3. 재무·회계 총론 = 427
      • 가. 기본원칙 및 감독 등 = 427
      • 나. 차입 = 428
      • 4. 예산과 결산 = 430
      • 가.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430
      • 나. 법인과 학교의 예산 = 432
      • 다. 법인과 학교의 결산 = 435
      • 5. 회계 = 435
      • 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분리 = 435
      • 나. 세입과 세출 = 437
      • 다. 수입과 지출 = 439
      • 라. 계약 등 = 441
      • 마. 회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444
      • 6.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 446
      • 가. 학교법인 규정의 준용 = 446
      • 나. 예산과 결산 등 = 446
      • 7. 대학 등의 재무·회계 특례 = 448
      • 가. 대학에 대한 특례 = 448
      • 나. 예산 = 449
      • 다. 회계 = 451
      • 라. 자산·부채의 평가 = 454
      • 마. 기본금 및 적립금 = 456
      • 바. 결산 = 456
      • 제10장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 459
      • 1. 사학에 대한 원조와 보조 = 459
      • 가. 사학의 육성 = 459
      • 나. 사립학교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 보조 = 462
      • 다. 교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 = 462
      • 2. 사회진흥재단 = 464
      • 가. 설치 목적과 조직 = 464
      • 나. 사업 = 466
      • 다. 예산과 결산 = 469
      • 라. 지원과 감독 = 470
      • 제11장 사학에 대한 비과세 및 조세 감면 = 471
      • 1. 국세 = 471
      • 가. 소득세 = 471
      • 나. 법인세 = 472
      • 다. 상속세 및 증여세 = 473
      • 라. 자산재평가세 = 480
      • 2. 지방세 = 481
      • 가. 취득세 = 481
      • 나. 등록세·면허세·주민세 = 484
      • 다. 재산세 = 485
      • 라. 농업소득세 = 486
      • 마. 종합토지세 = 487
      • 바. 도시계획세·사업소세 = 487
      • 사. 산업체부설 중·고둥학교 특례 = 488
      • 3. 감면특례 = 488
      • 가. 교육 지원을 위한 특례 = 488
      • 나. 양도 소득에 대한 특례 = 490
      • 다. 간접 국세에 대한 특례 = 492
      • 참고법령 = 493
      • 찾아보기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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