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에게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역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그 공역무의 수준을 보장하는,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시대의 공행정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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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에게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역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그 공역무의 수준을 보장하는,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시대의 공행정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
오늘날 국가에게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역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그 공역무의 수준을 보장하는,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시대의 공행정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국가 이론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왔던 공역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지만, 이렇게 위탁된 임무가 잘 수행되게 할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이론을 말한다. 보장국가 시대의 공행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민관협력(PPP)의 유형 중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으로부터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제공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민간투자(PFI)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중시한 나머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민간투자에서 보장책임에 기초한 공행정 주체의 역할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한국과 민간투자법제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보장책임을 민간투자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민간의 공역무 수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또는 관리)하는 방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 자율적 임무수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으로는 1)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 2) 공익적 사유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청에게 감독권을 두는 방법, 3)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를 통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법, 4) 시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분담을 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the state performs public service along with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This is so called Gewährleistungsstaat. In Gewährleistungsstaat theory, although the state doesn t c...
These days the state performs public service along with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This is so called Gewährleistungsstaat. In Gewährleistungsstaat theory, although the state doesn t control directly, the state leads and manages in order that Private Finance Initiative would perform well through self-regulation. The most popular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scheme is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n spite of expansion of PFI in Korea,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has been not resolved. To solve this problem, the state 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is emphasized. The writer suggests solutio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In PFI, the State 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can be realized through four ways. First, the State can regulate through making the range and limit of PFI contract. Second,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public interest”, can terminate PFI contract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 even in the case that the private actor doesn t violate the law. This is so called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Third, in Japan, the state(local government) maintains PFI management system along with Designated Manager System which can be introduced in Korea. Fourth,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to third party whose damage was caused from misled infrastructure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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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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