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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제에서 국가의 보장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 민간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for Gew ä hrleistungsverantwortung(the State 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 in PFI - Focus on PFI Legal System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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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국가에게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역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그 공역무의 수준을 보장하는,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시대의 공행정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국가 이론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왔던 공역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지만, 이렇게 위탁된 임무가 잘 수행되게 할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이론을 말한다. 보장국가 시대의 공행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민관협력(PPP)의 유형 중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으로부터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제공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민간투자(PFI)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중시한 나머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민간투자에서 보장책임에 기초한 공행정 주체의 역할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한국과 민간투자법제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보장책임을 민간투자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민간의 공역무 수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또는 관리)하는 방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 자율적 임무수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으로는 1)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 2) 공익적 사유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청에게 감독권을 두는 방법, 3)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를 통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법, 4) 시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분담을 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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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국가에게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역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그 공역무의 수준을 보장하는,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시대의 공행정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

      오늘날 국가에게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역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그 공역무의 수준을 보장하는,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시대의 공행정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국가 이론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왔던 공역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지만, 이렇게 위탁된 임무가 잘 수행되게 할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이론을 말한다. 보장국가 시대의 공행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민관협력(PPP)의 유형 중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으로부터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제공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민간투자(PFI)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중시한 나머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민간투자에서 보장책임에 기초한 공행정 주체의 역할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한국과 민간투자법제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보장책임을 민간투자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민간의 공역무 수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또는 관리)하는 방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 자율적 임무수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으로는 1)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 2) 공익적 사유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청에게 감독권을 두는 방법, 3)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를 통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법, 4) 시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분담을 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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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the state performs public service along with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This is so called Gewährleistungsstaat. In Gewährleistungsstaat theory, although the state doesn t control directly, the state leads and manages in order that Private Finance Initiative would perform well through self-regulation. The most popular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scheme is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n spite of expansion of PFI in Korea,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has been not resolved. To solve this problem, the state 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is emphasized. The writer suggests solutio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In PFI, the State 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can be realized through four ways. First, the State can regulate through making the range and limit of PFI contract. Second,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public interest”, can terminate PFI contract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 even in the case that the private actor doesn t violate the law. This is so called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Third, in Japan, the state(local government) maintains PFI management system along with Designated Manager System which can be introduced in Korea. Fourth,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to third party whose damage was caused from misled infrastructu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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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days the state performs public service along with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This is so called Gewährleistungsstaat. In Gewährleistungsstaat theory, although the state doesn t c...

      These days the state performs public service along with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This is so called Gewährleistungsstaat. In Gewährleistungsstaat theory, although the state doesn t control directly, the state leads and manages in order that Private Finance Initiative would perform well through self-regulation. The most popular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scheme is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n spite of expansion of PFI in Korea,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has been not resolved. To solve this problem, the state 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is emphasized. The writer suggests solutio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In PFI, the State 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can be realized through four ways. First, the State can regulate through making the range and limit of PFI contract. Second,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public interest”, can terminate PFI contract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 even in the case that the private actor doesn t violate the law. This is so called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Third, in Japan, the state(local government) maintains PFI management system along with Designated Manager System which can be introduced in Korea. Fourth,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to third party whose damage was caused from misled infrastructu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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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법제와 최신 동향
      • Ⅲ. 보장책임: 민간투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
      • Ⅳ. 민간투자에서의 보장책임 실현 수단
      • Ⅴ. 맺음말
      • Ⅰ. 들어가는 말
      • Ⅱ.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법제와 최신 동향
      • Ⅲ. 보장책임: 민간투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
      • Ⅳ. 민간투자에서의 보장책임 실현 수단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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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2013

      2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한국공법학회 44 (44): 229-265, 2016

      3 박종철, "일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FI법) 개정사항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5) : 59-68, 2013

      4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13

      5 황지혜,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7 : 231-257, 2017

      6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15029 판결"

      7 김대인,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183-206, 2009

      8 황지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서의 보장행정의 구체화" 법학연구소 39 (39): 275-290, 2015

      9 황지혜,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 -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2 : 573-591, 2015

      10 홍석한, "보장국가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국공법학회 44 (44): 167-192, 2016

      1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2013

      2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한국공법학회 44 (44): 229-265, 2016

      3 박종철, "일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FI법) 개정사항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5) : 59-68, 2013

      4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13

      5 황지혜,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7 : 231-257, 2017

      6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15029 판결"

      7 김대인,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183-206, 2009

      8 황지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서의 보장행정의 구체화" 법학연구소 39 (39): 275-290, 2015

      9 황지혜,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 -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2 : 573-591, 2015

      10 홍석한, "보장국가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국공법학회 44 (44): 167-192, 2016

      11 김해룡, "법치주의에 대한 신공공관리체제(New Public Management) 발전의 영향" 법학연구소 (25) : 303-321, 2007

      12 최승필, "민간투자활성화 정책의 법적검토 -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수단의 법적 의미와 쟁점의 제기 -" 한국토지공법학회 74 : 25-51, 2016

      13 최우용,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민간투자사업법(PFI)상의 운영권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를 대상으로 -" 한국입법학회 15 (15): 93-126, 2018

      14 황지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지정관리자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225-242, 2016

      15 최승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법학연구소 34 (34): 297-314, 2010

      16 홍성필,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BTO·BTL 이론·실무·분쟁사례" 법과 교육 2014

      17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4호)"

      18 황지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를 대상으로 -" 법학연구소 40 (40): 41-55, 2016

      19 김대인, "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상가능성에 대한 연구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시 보상여부와 범위를 중심으로 -" 한국법경제학회 10 (10): 233-260, 2013

      20 김대인,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지가능성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17) : 639-678, 2015

      21 홍정선,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 박영사 2015

      22 김해룡, "공적 사업의 민간화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 경제행정법의 기본문제 -" 법학연구소 35 (35): 207-221, 2011

      23 김 철, "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 : 글로벌 경제변화를 꿰뚫는 법학자의 시선" 한국학술정보 2014

      24 黄 智恵, "韓國PFI(民間投資)における保障責任の実現のための比較法的考察: 日韓のPFI(民間投資)法制の比較を中心に" 横浜法学会 26 (26): 147-171, 2017

      25 靜岡市文化振興課, "靜岡市淸水文化会館マリナート"

      26 靜岡市, "靜岡市PPP/PFI導入優先的検討指針"

      27 塩野 宏, "行政法Ⅰ" 有斐閣 2015

      28 板垣勝彦, "自治体職員のためのようこそ地方自治法" 第一法規 2018

      29 김남진, "時代와 호흡을 함께 하는 公法學과 司法" 한국공법학회 44 (44): 1-16, 2016

      30 板垣 勝彦, "日本における民営化と規整改革" 법학연구소 19 (19): 1-44, 2015

      31 成田頼明, "指定管理者制度のすべて" 第一法規 2009

      32 竹林 昌秀, "指定管理者制度による公の施設の管理運営の制度設計(上)" 地方財務協会 118-143, 2003

      33 土田 伸也, "指定管理者制度における指定行爲の処分性について" 愛知県立大学 外国語学部 (40) : 25-4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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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OECD, "官民パートナーシップ-PPP·PFIプロジェクトの成功と財政負擔" 明石書店 2014

      37 六角 麻由, "公共施設等運営権" 一般社団法人金融財政事情硏究会 2015

      38 総務省, "公の施設の指定管理者制度の導入状況等に関する調査結果" 総務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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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福島 隆則, "コンセッション方式を活用した空港事業の民営化V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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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김해룡,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법학연구원 (35) : 149-172, 2011

      46 入谷 貴夫, "PFI神話の崩壞" 自治体硏究社 127-179, 2009

      47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PFIの現状について"

      48 JanZiekow, "Gewährleistungsstaat und Regulierungsreform in Deutschland: From deregulation to smart regulation" 법학연구소 19 (19): 81-124, 2015

      49 Schoch, Friedrich, "Der Gewährleistungsverwaltung: Stärkung der Privatrechtsgesellschaft?" C. H. Beck (3) : 241-, 2008

      50 Schuppert, Gunner Folke, "Der Gewährleistungsstaat? Ein Leitbild auf dem Prüfstand" Nomos 11-, 2005

      5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기본계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5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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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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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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