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의식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재산권보상을 넘어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 등으로 확대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선하지보상의 공중선로 뿐만이 아니라 지하보상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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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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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5-10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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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의식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재산권보상을 넘어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 등으로 확대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선하지보상의 공중선로 뿐만이 아니라 지하보상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
국민의 권리의식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재산권보상을 넘어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 등으로 확대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선하지보상의 공중선로 뿐만이 아니라 지하보상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다. 즉 공익사업의 침해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나 재산권보상, 생활보상, 간접보상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물론 지원법제를 통한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이 점차 입법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구별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주체별 등으로 보상범위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익사업은 공익의 실현의 차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사익 침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권보상이나 생활보상, 간접보상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공중선로 중 선하지는 많은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 즉 공중선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한은 내부처리지침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간접적인 제한은 법령에 의해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별법에서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 간접보상이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공익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개별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에 관한 범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있다. 공중선로와 관련하여 유사한 법령의 경우에는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rengthening of the public s sense of right inevitably led to more than the compensation of property rights, but also to more compensation for life and other indirect rewards.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compensation, a...
The strengthening of the public s sense of right inevitably led to more than the compensation of property rights, but also to more compensation for life and other indirect rewards.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compensation, as well as the public track on the cargo ship.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people should pay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law. In order to meet a fair compensation, there is still no clear separation criteria, although there is a controversy regar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Compensation due to infringement of public utilities is natural, but the criteria for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living compensation, and indirect compensation are unclear. Of course, living compensation or indirect compensation through supporting legisl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legal, but a clear standard has not been provided yet. It is necessary to apply different compensation ranges by type of public utility, region and subject. In addition, utilities are justified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but standards need to be presented on how far they will go in terms of the scope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living compensation and indirect compensation. Good luck on the air tracks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other words, direct limitations with respect to air tracks are compensated by internal treatment guidelines and indirect restrictions are guaranteed by statute. Also, the individual laws specify property rights, living compensation and indirect compensation, but they do not apply to all utilit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direct and specific criteria for the scope of life compensation or indirect compensation that can be applied to each individual project. The need for integration is also raised in the case of similar legislation in relation to air track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2 류지태, "행정법 신론" 신영사 2011
3 신봉기, "한국의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 -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안」 제안을 포함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55 : 127-156, 2011
4 길준규, "특고압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침해와 대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1-19,
5 박균성, "토지보상행정법" 박영사 2014
6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 지하 및 공중공간 등에 한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1-237, 2012
7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상)" 박영사 2009
8 한국전력공사, "알기쉬운 송주법" 한국전력공사 2014
9 김은유, "실무토지수용보상" 파워에셋 2016
10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삼영사 2016
1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2 류지태, "행정법 신론" 신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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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상)" 박영사 2009
8 한국전력공사, "알기쉬운 송주법" 한국전력공사 2014
9 김은유, "실무토지수용보상" 파워에셋 2016
10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삼영사 2016
11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16
1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송전선로 부지 및 주변토지의 감정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59-199, 2016
13 서경규, "선하지 손실보상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감정평가학회 13 (13): 43-55, 2014
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실무기준해설서(Ⅰ)"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감정원 3-13, 2014
민간투자법제에서 국가의 보장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 민간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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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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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