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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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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공장 난개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많은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면적비율은 전국의 28.57%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용인시, 평택시 등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산지와 농지의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의 개별 입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법ㆍ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느슨한 규제이다. 동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대통령령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대기환경보전법」과「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 창고시설 또한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관리지역에서 공장과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준이 미흡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개별법 즉 「산지관리법」과「농지법」에 의한 입지관리의 실패이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잘 보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 신고를 통해 임산물 관련 생산ㆍ가공ㆍ판매ㆍ보관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공장의 입지 또한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증ㆍ개축(50%미만의 범위)에 대하여 연계개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공장의 개별입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지에서도 농업관련 유통ㆍ가공시설 및 판매장 등을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에 의해 제조ㆍ가공공장 또한 허용하고 있어 개별법에 의한 공장과 창고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있다.
    세 번째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관리의 실패를 들 수 있다. 「건축법」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신청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창고와 공장은 2군으로 같은 시설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임업 및 농업관련 창고시설을 전용신고를 통해 허가를 득한 후 공장 등의 용도로 쉽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ㆍ산업용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이나 소매업으로 허가를 득한 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난개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지관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산지와 농지에 개별공장들이 산재하여 입지할 수 없도록 산지 및 농지전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입지해 있는 임업ㆍ농업 관련시설들이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변경 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의 개선 및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끝으로 개별공장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난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정비사업을 통해 양호한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생산력 증대를 통한 입지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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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공장 난개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많은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면적비율은 전국의...

    본 연구에서는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공장 난개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많은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면적비율은 전국의 28.57%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용인시, 평택시 등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산지와 농지의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의 개별 입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법ㆍ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느슨한 규제이다. 동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대통령령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대기환경보전법」과「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 창고시설 또한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관리지역에서 공장과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준이 미흡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개별법 즉 「산지관리법」과「농지법」에 의한 입지관리의 실패이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잘 보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 신고를 통해 임산물 관련 생산ㆍ가공ㆍ판매ㆍ보관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공장의 입지 또한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증ㆍ개축(50%미만의 범위)에 대하여 연계개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공장의 개별입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지에서도 농업관련 유통ㆍ가공시설 및 판매장 등을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에 의해 제조ㆍ가공공장 또한 허용하고 있어 개별법에 의한 공장과 창고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있다.
    세 번째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관리의 실패를 들 수 있다. 「건축법」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신청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창고와 공장은 2군으로 같은 시설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임업 및 농업관련 창고시설을 전용신고를 통해 허가를 득한 후 공장 등의 용도로 쉽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ㆍ산업용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이나 소매업으로 허가를 득한 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난개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지관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산지와 농지에 개별공장들이 산재하여 입지할 수 없도록 산지 및 농지전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입지해 있는 임업ㆍ농업 관련시설들이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변경 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의 개선 및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끝으로 개별공장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난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정비사업을 통해 양호한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생산력 증대를 통한 입지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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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개요
    • 제2장 공장의 개별입지 현황 및 문제점
    • 제3장 공장 난개발의 법ㆍ제도적 원인분석
    • 제4장 입지유형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제5장 공장 난개발의 개선방안
    • 제1장 연구개요
    • 제2장 공장의 개별입지 현황 및 문제점
    • 제3장 공장 난개발의 법ㆍ제도적 원인분석
    • 제4장 입지유형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제5장 공장 난개발의 개선방안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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