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제8조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부터 제16조의 저장사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입법론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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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서경대학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3-16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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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제8조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부터 제16조의 저장사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CCUS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술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고압으로 수송되고 일정한 지중공간에 저장되는 단계에 이르면 위험은 더 이상 추상적인 기술위험에 머물지 않는다. 수송관이 지나가는 지역, 저장후보지로 표시되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리스크가 실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CO2)는 파이프라인 수송 및 저장(CCS)을 위해 보통 73.8 bar 이상의 고압으로 압축되어 ‘초임계 상태’로 처리되고 있다. 이동 중 압력이 떨어져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통 80~150 bar 사이의 높은 압력을 유지하며 수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관(파이프라인) 단계에서는 고압, 부식, 용접결함, 미세균열, 누출, 질식위험, 비상대응의 지연이 문제될 수 있고, 저장후보지 단계에서는 지각 구조, 단층 분포, 지진 가능성, 지하수 오염, 지반불안정, 장기누출 가능성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승인, 안전관리규정, 안전검사, 저장소의 탐사승인, 저장후보지의 선정, 저장후보지의 공표,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협의, 독립검증, 실시간 감시, 토지소유자 보호, 지역지원은 별도의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가 CCUS 일반 법제, 그린뉴딜, 경제적 지원, 배출권거래제, AI 기반 리스크 관리 등 넓은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글은 그 논의를 수송관과 저장후보지로 한정하여 세밀하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산업촉진이나 시설안전의 부속규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지역환경위험을 사전에 심사하고, 공개하고, 감시하고, 보상하는 환경리스크 관리규정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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