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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라오스와 국제노동기준 =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in Lao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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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라오스는 1964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노동기준의 수용과 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ASEAN 후발가입국 가운데서도 ILO 협약 비준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과 관련된 핵심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준의 국내적 정착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노동법제의 관계를 분석하고, 각 협약의 이행 현황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 헌법 및 관련 법률상 라오스에서는 비준된 국제조약이 헌법을 제외한 국내법령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ILO 협약은 국내 노동법제의 형성과 개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오스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인 강제근로, 차별금지 및 동등보수, 아동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협약과 관련 국내법을 비교·검토하였다.
    강제근로 분야에서는 노동법과 형법전이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인신매매 피해가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동등보수 및 차별금지 분야에서는 여성의 권리 보호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간접차별 규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아동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연령협약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의 비준 이후 관련 법제가 정비되었으나,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아동노동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위험업무 종사 제한 역시 국제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022년 관련 핵심협약 비준 이후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관련 통계자료의 미비, 근로감독관 부족,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라오스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근로감독 협약(제81호) 및 강제근로 폐지 협약(제105호)에 관하여도 다루었는바, 특히 라오스의 단일노조 체제와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제87호 협약 비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제98호 협약은 동일한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에서도 비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비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의 경우 근로감독 행정역량, 재정적 기반 및 인적 자원의 부족이 비준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라오스의 국제노동기준 수용은 단순한 협약 비준에 그치지 않고 국내 노동법제와 노동행정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현장에서의 집행역량과 제도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향후 라오스는 IL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노동관계법령을 보완하고, 근로감독체계와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국제노동기준 이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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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는 1964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노동기준의 수용과 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ASEAN 후발가입국 가운데서도 ILO 협약 비준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결사의 ...

    라오스는 1964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노동기준의 수용과 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ASEAN 후발가입국 가운데서도 ILO 협약 비준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과 관련된 핵심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준의 국내적 정착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노동법제의 관계를 분석하고, 각 협약의 이행 현황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 헌법 및 관련 법률상 라오스에서는 비준된 국제조약이 헌법을 제외한 국내법령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ILO 협약은 국내 노동법제의 형성과 개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오스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인 강제근로, 차별금지 및 동등보수, 아동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협약과 관련 국내법을 비교·검토하였다.
    강제근로 분야에서는 노동법과 형법전이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인신매매 피해가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동등보수 및 차별금지 분야에서는 여성의 권리 보호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간접차별 규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아동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연령협약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의 비준 이후 관련 법제가 정비되었으나,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아동노동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위험업무 종사 제한 역시 국제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022년 관련 핵심협약 비준 이후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관련 통계자료의 미비, 근로감독관 부족,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라오스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근로감독 협약(제81호) 및 강제근로 폐지 협약(제105호)에 관하여도 다루었는바, 특히 라오스의 단일노조 체제와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제87호 협약 비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제98호 협약은 동일한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에서도 비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비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의 경우 근로감독 행정역량, 재정적 기반 및 인적 자원의 부족이 비준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라오스의 국제노동기준 수용은 단순한 협약 비준에 그치지 않고 국내 노동법제와 노동행정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현장에서의 집행역량과 제도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향후 라오스는 IL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노동관계법령을 보완하고, 근로감독체계와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국제노동기준 이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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