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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形成因子들에 관한 고찰 = An Inquiry on the Formative Factors to the 1948 June Draft of National Assemb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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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8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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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1948 Draft of National Assembly Act ('the Draft') which was designed as per the need to organize and regulate a legislature before the promulgation of Constitution, is the last of a long series of such laws consisting of (a)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ct (1919), (b) the Rule of Assembly for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KILA) (1946), and (c) the National Assembly Act (1948).
      Whereas the passing down of their contents was done mainly by the members of drafting committee in the case of (a) to (b), the transmission from (b) to (c) was primarily by the hands of the expert advisors who were mainly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 Association ('ARCA').
      On one hand, this is a major reason that the Draft imported the Japanese 1947 National Assembly act together with the Rule of the Lower House. On the other, the constitutional debate of the time made the Draft incompatible with the original scheme of ARCA, which is exemplified in the adoption of single chamber system. This means that the drafting committee made their point clear as to the overall character of the 1948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 continuity from the Provisional Congress to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shall have to be looked for in a new light, and with closer attention, and that the Rule for KILA can give certain implications in th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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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948 Draft of National Assembly Act ('the Draft') which was designed as per the need to organize and regulate a legislature before the promulgation of Constitution, is the last of a long series of such laws consisting of (a) the Korean Provisional...

      The 1948 Draft of National Assembly Act ('the Draft') which was designed as per the need to organize and regulate a legislature before the promulgation of Constitution, is the last of a long series of such laws consisting of (a)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ct (1919), (b) the Rule of Assembly for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KILA) (1946), and (c) the National Assembly Act (1948).
      Whereas the passing down of their contents was done mainly by the members of drafting committee in the case of (a) to (b), the transmission from (b) to (c) was primarily by the hands of the expert advisors who were mainly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 Association ('ARCA').
      On one hand, this is a major reason that the Draft imported the Japanese 1947 National Assembly act together with the Rule of the Lower House. On the other, the constitutional debate of the time made the Draft incompatible with the original scheme of ARCA, which is exemplified in the adoption of single chamber system. This means that the drafting committee made their point clear as to the overall character of the 1948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 continuity from the Provisional Congress to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shall have to be looked for in a new light, and with closer attention, and that the Rule for KILA can give certain implications in th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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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48년 6월의 국회법 초안은 임시의정원법으로부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을 거쳐 국회법으로 이어지는 전승의 마지막 연결고리에 해당한다. 이들 법으로의 각 전이 과정에서 주된 영향을 미친 주체는 (i) 입법의원법의 경우 주로 의정원에서 활동했던 기초위원이었던 반면, (ii) 국회법 초안의 경우 행정연구위원회였다. 이는 국회법 초안이 주로 1947년 일본의 국회법과 중의원규칙의 제도를 대거 도입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 당시의 헌법논의 구도로 말미암아 행정연구위원회의 구상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못하였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단원제를 채택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1948년 국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기초위원들이 독자적인 태도표명을 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해방 이후의 첫 국회법이 또다시 일본법의 그늘에 가려졌다’는 인식보다는 임시의정원으로부터 지금의 국회에 이르는 연속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찾는 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간 도외시되었던 입법의원의 원법이 국회사의 연원을 추적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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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6월의 국회법 초안은 임시의정원법으로부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을 거쳐 국회법으로 이어지는 전승의 마지막 연결고리에 해당한다. 이들 법으로의 각 전이 과정에서 주된 영향을...

      1948년 6월의 국회법 초안은 임시의정원법으로부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을 거쳐 국회법으로 이어지는 전승의 마지막 연결고리에 해당한다. 이들 법으로의 각 전이 과정에서 주된 영향을 미친 주체는 (i) 입법의원법의 경우 주로 의정원에서 활동했던 기초위원이었던 반면, (ii) 국회법 초안의 경우 행정연구위원회였다. 이는 국회법 초안이 주로 1947년 일본의 국회법과 중의원규칙의 제도를 대거 도입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 당시의 헌법논의 구도로 말미암아 행정연구위원회의 구상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못하였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단원제를 채택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1948년 국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기초위원들이 독자적인 태도표명을 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해방 이후의 첫 국회법이 또다시 일본법의 그늘에 가려졌다’는 인식보다는 임시의정원으로부터 지금의 국회에 이르는 연속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찾는 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간 도외시되었던 입법의원의 원법이 국회사의 연원을 추적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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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2 유진오, "헌법기초당시의 회고담" 국회사무처 (20) : 32-44, 1958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윤길중, "청곡 윤길중 회고록 :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호암출판사 1991

      5 박찬표, "제헌국회 선거법과 한국의 국가형성" 한국정치학회 29 (29): 69-90, 1996

      6 하세헌, "전후 일본의 의회개혁과 미국식 상임위원회제도의 변용" 한국정치학회 35 (35): 261-282, 2001

      7 "자유신문"

      8 이재호, "윤기섭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참여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9) : 127-169, 2011

      9 "수산경제신문"

      10 류지성, "분단전후 남북한법제변천사에 관한 연구-통치구조형성을 위한 행정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1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2 유진오, "헌법기초당시의 회고담" 국회사무처 (20) : 32-44, 1958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윤길중, "청곡 윤길중 회고록 :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호암출판사 1991

      5 박찬표, "제헌국회 선거법과 한국의 국가형성" 한국정치학회 29 (29): 69-90, 1996

      6 하세헌, "전후 일본의 의회개혁과 미국식 상임위원회제도의 변용" 한국정치학회 35 (35): 261-282, 2001

      7 "자유신문"

      8 이재호, "윤기섭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참여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9) : 127-169, 2011

      9 "수산경제신문"

      10 류지성, "분단전후 남북한법제변천사에 관한 연구-통치구조형성을 위한 행정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11 "민중일보"

      12 황동준, "민주정치와 그 운용" 한일문화사 1962

      13 이길상, "미군정청 관보 Vol. No.3(Oct. 1946-Sept. 1947)" 원주문화사 1992

      14 정상우, "미군정기 중간파의 헌정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15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16 "동아일보"

      17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1948.5.10.~1972.1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2

      18 손병권,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푸른길 2018

      19 "대한독립신문"

      20 "대동신문"

      21 송순섭,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과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의 연계성에 관한 소고" 한국법사학회 (58) : 117-148, 2018

      2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2" 여강출판사 1984

      23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 1" 여강출판사 1984

      24 "국회의사록 권1" 대한민국국회 1948

      25 "경향신문"

      26 김수용, "건국과 헌법" 경인문화사 2008

      27 서상일, "개헌론" 국회사무처 (창간) : 27-29, 1949

      28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제2권(임정편 II)" 국사편찬위원회 1971

      2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제2권(임시의정원 I)" 국사편찬위원회 2005

      30 "Lexis-Nexis"

      31 "1회 국회속기록"

      32 김영미, "1946년 입법의원 선거" 국사편찬위원회 75 : 127-15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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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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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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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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