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시행된 중국의 물권법은 중국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원칙만 규정되어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통일된 절차와 규범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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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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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시행된 중국의 물권법은 중국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원칙만 규정되어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통일된 절차와 규범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등기제도가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물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중국은 통일된 등기제도의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성립요건주의와 토렌스등기제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등기의 현대화에 대한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등기는 실질적심사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등기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등기의 공신력이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의 기초가 되며, 부동산등기에 당연히 선의보호의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선의보호의 효력은 중국 부동산등기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기능이 아니며, 공시의 내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아직까지 중국은 등기의 행정관리적 기능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등기의 공시적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등기의 전산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등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도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물권법의 시행에 들어갔으므로, 보다 발전된 부동산등기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