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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와 함께 살펴본 소송물론의 현대적 과제 = Modern challenges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ies: A Korean Case-Bas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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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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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appears that Korean case law has adopted the existing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in most cases and the new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in some cases depending upon the types of lawsuit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s of civil trials are to pursue complex and pluralistic valu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private rights, the case law should change. Although the courts have resisted to actively adopt the new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due to issues generated by the legal system, burden on courts, guaranteeing the defendant's rights to defend against the plaintiff's attack, etc., this is incompatible with the current trends in civil procedure that emphasize ‘strengthened public welfare’, ‘strengthened legal services for the public’ or ‘pursuing one stop dispute resolution’.
    The plaintiff files a lawsuit in order to secure his legal status or claim his rights. Therefore, the legal grounds under substantive laws which justify the plaintiff's filing should be considered to be his weapon to attack the defendant and defend against the defendant's attack. The court should resolve the reasons for filing, which constitute a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and the facts of the case help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s for filing or specify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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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ppears that Korean case law has adopted the existing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in most cases and the new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in some cases depending upon the types of lawsuit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s o...

    It appears that Korean case law has adopted the existing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in most cases and the new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in some cases depending upon the types of lawsuit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s of civil trials are to pursue complex and pluralistic valu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private rights, the case law should change. Although the courts have resisted to actively adopt the new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due to issues generated by the legal system, burden on courts, guaranteeing the defendant's rights to defend against the plaintiff's attack, etc., this is incompatible with the current trends in civil procedure that emphasize ‘strengthened public welfare’, ‘strengthened legal services for the public’ or ‘pursuing one stop dispute resolution’.
    The plaintiff files a lawsuit in order to secure his legal status or claim his rights. Therefore, the legal grounds under substantive laws which justify the plaintiff's filing should be considered to be his weapon to attack the defendant and defend against the defendant's attack. The court should resolve the reasons for filing, which constitute a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and the facts of the case help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s for filing or specify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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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판례는 구실체법설(구소송물론)을 주류적 입장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송법설(신소송물론)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보호를 포함하는 복합적, 다원적 가치 추구라고 볼 때 소송물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의 소송물 동일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그간 법제상의 문제, 법원의 부담 가중, 피고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하여 소송법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거부감을 보여 왔으나 이는 현재의 ‘국민복지 강화’ 내지 ‘대 국민적 사법서비스 강화’ 및 ‘분쟁해결의 1회성의 추구’라는 현대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의 소송 목적은 관련 분쟁에서의 포괄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내지 권리의 실현이라 할 것으로 이는 원고의 소장에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잇는 신청(청구취지)에 담겨져 있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실체법상의 법적 근거는 원고의 궁극적 목적이라 보기보다는 이는 원고의 청구를 법적으로 근거지우는 단지 공격방어방법의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은 신청(청구취지)과 청구원인(사실관계)으로 구성되며, 청구원인은 동일성의 식별과 소송물을 특정하는 데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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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판례는 구실체법설(구소송물론)을 주류적 입장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송법설(신소송물론)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

    우리 판례는 구실체법설(구소송물론)을 주류적 입장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송법설(신소송물론)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보호를 포함하는 복합적, 다원적 가치 추구라고 볼 때 소송물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의 소송물 동일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그간 법제상의 문제, 법원의 부담 가중, 피고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하여 소송법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거부감을 보여 왔으나 이는 현재의 ‘국민복지 강화’ 내지 ‘대 국민적 사법서비스 강화’ 및 ‘분쟁해결의 1회성의 추구’라는 현대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의 소송 목적은 관련 분쟁에서의 포괄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내지 권리의 실현이라 할 것으로 이는 원고의 소장에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잇는 신청(청구취지)에 담겨져 있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실체법상의 법적 근거는 원고의 궁극적 목적이라 보기보다는 이는 원고의 청구를 법적으로 근거지우는 단지 공격방어방법의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은 신청(청구취지)과 청구원인(사실관계)으로 구성되며, 청구원인은 동일성의 식별과 소송물을 특정하는 데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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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2 정영환, "신모델과 소송물이론" 국제법률경영연구원 (43) : 2005

    3 김용진, "소송상 쟁점사항과 소송물이론" 충남대법학연구소 12 (12): 2001

    4 호문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이념과 변론주의에 대한 고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 : 1998

    5 Walter. J. Habscheid,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이론의 발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1 (31): 1990

    6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2

    7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1

    8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1

    9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10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2 정영환, "신모델과 소송물이론" 국제법률경영연구원 (43) : 2005

    3 김용진, "소송상 쟁점사항과 소송물이론" 충남대법학연구소 12 (12): 2001

    4 호문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이념과 변론주의에 대한 고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 : 1998

    5 Walter. J. Habscheid,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이론의 발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1 (31): 1990

    6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2

    7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1

    8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1

    9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10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11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12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1

    13 김용진,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8

    14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15 류승훈, "로스쿨 신민사소송법" 한국학술정보 2010

    16 김건호, "기판력의 물적 범위에 관한 소고: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6 (56): 132-169, 2007

    17 Otmar Jauernig, "Zivilprozessrecht" C.H.Bcck 1993

    18 Rosenberg, "Zivilprozessrecht" C.H.Bcck 1993

    19 Zeiss, "Zivilprozessrecht" C.H.Bcck 1993

    20 Stein, "Zivilprozessordnung" 1984

    21 Lueke, "Muenchener Kommentar ZPO" C.H.Bcck 2002

    22 Christoph Althammer, "Die Streitgegenstandslehre von Karl Heinz Schwab im Zivil-prozess des 21.Jahrhunderts" 123 (1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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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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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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