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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의 원인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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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4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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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구 토양환경보전법상1)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동법 제10조의 3 제3항 제2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2012.8.23, 2010헌바167, 일명 ‘창원주유소사건’)와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2012.8.23, 2010헌바28 일명 ‘부영사건’)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향후 적용중지를 명한 바 있다.
    먼저 2호의 ‘소유자 등’에 관하여는 유발자가 아닌 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확대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시설소유자 등의 책임이 과중하지 않도록 입법적 고려가 부족하여 침해최소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즉 ⅰ. 토양오염유발자를 1차적 책임부담자로 하여 소유자등의 보충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ⅱ. 소유자 등의 선의ㆍ무과실이고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거나, ⅲ, 손해배상액과 정화비용 등이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토양오염발생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소유자 등의 책임을 시설의 시가범위 이내로 제한하거나 일반적 책임한도제 도입 등의 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차후 위 ⅰ. ⅱ. ⅲ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나타나는 책임의 공백 또는 그 책임 이행의 지연 문제는 환경손해보험 및 토양정화기금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수단을 입법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소유자 등의 침해를 완화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는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면서(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서), 2호의 소유자 등에게는 천재?지변, 전쟁으로인한 면책만을 허용하고(구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3호의 ‘양수자’부분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급입법은 필요하지만 양수자 등이 오염원인자로 규정하기 시작한 2002. 1. 1.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법적 책임과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배상책임 및 정화책임의 내용을 위의 사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이유를 통하여 살펴보고 향후 입법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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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구 토양환경보전법상1)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동법 제10조의 3 제3항 제2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구 토양환경보전법상1)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동법 제10조의 3 제3항 제2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2012.8.23, 2010헌바167, 일명 ‘창원주유소사건’)와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2012.8.23, 2010헌바28 일명 ‘부영사건’)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향후 적용중지를 명한 바 있다.
    먼저 2호의 ‘소유자 등’에 관하여는 유발자가 아닌 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확대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시설소유자 등의 책임이 과중하지 않도록 입법적 고려가 부족하여 침해최소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즉 ⅰ. 토양오염유발자를 1차적 책임부담자로 하여 소유자등의 보충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ⅱ. 소유자 등의 선의ㆍ무과실이고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거나, ⅲ, 손해배상액과 정화비용 등이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토양오염발생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소유자 등의 책임을 시설의 시가범위 이내로 제한하거나 일반적 책임한도제 도입 등의 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차후 위 ⅰ. ⅱ. ⅲ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나타나는 책임의 공백 또는 그 책임 이행의 지연 문제는 환경손해보험 및 토양정화기금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수단을 입법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소유자 등의 침해를 완화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는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면서(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서), 2호의 소유자 등에게는 천재?지변, 전쟁으로인한 면책만을 허용하고(구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3호의 ‘양수자’부분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급입법은 필요하지만 양수자 등이 오염원인자로 규정하기 시작한 2002. 1. 1.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법적 책임과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배상책임 및 정화책임의 내용을 위의 사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이유를 통하여 살펴보고 향후 입법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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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ntaminated soil and responsibility of clean up is currently emerging issue.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is making progress as well as EIA functions as prerequisite to decide polluters innocence and faultlessness. This report aims to study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soil contamination by case study from Constitutional Court. The case analysis shows lack of specific regulation i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o impose strict liability which originated from strict liability act which i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of USA.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hows legislators concern on prevention of soil contamination and its follow-up action after contamination through soil purification clause as public law liability since soil is one of the public goods. Nevertheless, it is obvious that the aim of the law cannot be attained without financial measures.
    Moreover, it is inconsiderate to enact strict liability clause without concern on allocation of liability and its process as well as financial instrument for private damage compensation. Since the court have been passive on this issue, the needs of improvement of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the enactment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never been greater. According to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on this issue, current system is undergoing improvement progress by relevant ministries. I hope that this process specify the strict liability clause to realize its origin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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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minated soil and responsibility of clean up is currently emerging issue.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is making progress as well as EIA functions as prerequisite to decide polluters innocence and faultlessness. This report aims to study strict l...

    Contaminated soil and responsibility of clean up is currently emerging issue.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is making progress as well as EIA functions as prerequisite to decide polluters innocence and faultlessness. This report aims to study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soil contamination by case study from Constitutional Court. The case analysis shows lack of specific regulation i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o impose strict liability which originated from strict liability act which i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of USA.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hows legislators concern on prevention of soil contamination and its follow-up action after contamination through soil purification clause as public law liability since soil is one of the public goods. Nevertheless, it is obvious that the aim of the law cannot be attained without financial measures.
    Moreover, it is inconsiderate to enact strict liability clause without concern on allocation of liability and its process as well as financial instrument for private damage compensation. Since the court have been passive on this issue, the needs of improvement of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the enactment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never been greater. According to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on this issue, current system is undergoing improvement progress by relevant ministries. I hope that this process specify the strict liability clause to realize its origin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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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책임
    • Ⅲ.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무과실책임 및 문제점
    • Ⅳ. 결어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책임
    • Ⅲ.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무과실책임 및 문제점
    • Ⅳ.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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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준형, "환경법 제4판" 博英社 2010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3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12

    4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12

    5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2

    6 김기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토양비료학회 45 (45): 287-292, 2012

    7 박종원,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토양환경평가" 한국환경법학회 32 (32): 163-200, 2010

    8 조홍식,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한국환경법학회 20 : 1998

    9 김명용,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002

    10 한상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원인자의 법적 책임" KEI 2012

    1 홍준형, "환경법 제4판" 博英社 2010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3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12

    4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12

    5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2

    6 김기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토양비료학회 45 (45): 287-292, 2012

    7 박종원,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토양환경평가" 한국환경법학회 32 (32): 163-200, 2010

    8 조홍식,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한국환경법학회 20 : 1998

    9 김명용,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002

    10 한상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원인자의 법적 책임" KEI 2012

    11 채영근,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과 그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29 (29): 2001

    12 김성배, "소급적 토양정화책임의 위헌문제 ― 미국 판례와 CERCLA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8 : 55-97, 2012

    13 김현준, "規制權限 不行使에 의한 國家賠償責任의 構造와 違法性 判斷基準"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6 (16): 271-305, 2011

    14 李起椿, "獨逸警察法上 狀態責任의 根據 및 制限에 관한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18-432, 2003

    15 김현준, "土壤淨化責任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34 (34): 187-211, 2005

    16 Kyle Rominger, "Survey of Illinois Law, Review of Developments in Environmental Law" 31 : 841-, 2007

    17 Thomas D. Gildersleeve III, "Recent Developments: Criminal to Professional Liability: Environmental Law" 53 : 468-, 2006

    18 Wendy L. Wilkie, "Purchasing Contaminated Property: without the Liability" 18 : 19-, 2007

    19 Walter E. Mugdan, "Federal Environmental Law and the Redevelopment of Contaminated Sites" SP036 (SP036): 2009

    20 Philip E. Karmel, "Environmental Issues for the Sophisticated Real Estate Practice" 571 : 841-, 2009

    21 Ralph A DeMeo, "All Appropriate Inquiries in Commercial Real Estate Due Diligence: What Inquiring Minds Need to Know" 81 : 24-, 2007

    22 Nancy A. Mangone, "A Practitioner's Guide to EPA's “All Appropriate Inquiries” Rule" 43 : 3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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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69 1.03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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