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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民の刑事裁判参加 = 시민의 형사재판참가 - 한일양국의 제도비교를 통한 상호시사점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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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어 5년간의 시험실시기간을 거친 후 2013년에는 최종적인 형태의 제도가 결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2009년부터 재판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3년간의 시험실시기간을 거친 2012년에는 제도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적 요소가, 재판원제도는 참심제적 요소가 강하며, 양 제도에는 많은 상위점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재판원재판의 경우 대상사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실시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선택, 법원에 의한 배제가 인정되고 있는 점(선택형), 평결의 경우, 재판원재판에서는 재판관과 재판원이 함께 평의를 행하고 판결내용을 결정하는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만으로 평결을 행하고 그 결과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점(권고형)을 들 수 있다. 양 제도가 위의 점을 비롯하여 많은 상위점을 도출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에서는 종래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감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일본에서는 종래의 사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강하여 한국과 같은 사정이 없었다는 점과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정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재판원제도는 국민참여재판제도보다 시행은 늦었지만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기간을 두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재판원의 평균직무종사일수가 4.7일로 커다란 부담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음에도 시행 후 3년간에 종국인원수 3,884건에 달하는 다수의 사건을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처리해 오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재판원으로 선임되기전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막상 재판원을 맡아 직무를 끝내고 난 후에는 대다수가 그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원제도의 근간부분은 일본사회에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곧 있을 제도개편시에 큰 개변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실시상황을 살펴보면 재판원제도에도 참고될 만한 점이 있다. 가령 일본에서 배제결정유사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제도상 또는 운용상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 제도설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분석과, 성범죄피해자가 재판원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은 참고할 만하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발족한바 앞으로 논의가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에 의한 선택권의 재검토, 배제결정제도의 수정, 평결의 효력의 재검토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결의 효력의 문제는 중요하다. 법적인 구속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법원판례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일 양국이 국민의 형사재판참가제도에 관하여 상호간에 꾸준히 정보교환, 의견교환을 해나가는 것은 양국의 법발전을 위해서 극히 필요하고도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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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어 5년간의 시험실시기간을 거친 후 2013년에는 최종적인 형태의 제도가 결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2009년부터 재판원제도...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어 5년간의 시험실시기간을 거친 후 2013년에는 최종적인 형태의 제도가 결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2009년부터 재판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3년간의 시험실시기간을 거친 2012년에는 제도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적 요소가, 재판원제도는 참심제적 요소가 강하며, 양 제도에는 많은 상위점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재판원재판의 경우 대상사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실시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선택, 법원에 의한 배제가 인정되고 있는 점(선택형), 평결의 경우, 재판원재판에서는 재판관과 재판원이 함께 평의를 행하고 판결내용을 결정하는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만으로 평결을 행하고 그 결과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점(권고형)을 들 수 있다. 양 제도가 위의 점을 비롯하여 많은 상위점을 도출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에서는 종래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감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일본에서는 종래의 사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강하여 한국과 같은 사정이 없었다는 점과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정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재판원제도는 국민참여재판제도보다 시행은 늦었지만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기간을 두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재판원의 평균직무종사일수가 4.7일로 커다란 부담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음에도 시행 후 3년간에 종국인원수 3,884건에 달하는 다수의 사건을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처리해 오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재판원으로 선임되기전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막상 재판원을 맡아 직무를 끝내고 난 후에는 대다수가 그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원제도의 근간부분은 일본사회에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곧 있을 제도개편시에 큰 개변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실시상황을 살펴보면 재판원제도에도 참고될 만한 점이 있다. 가령 일본에서 배제결정유사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제도상 또는 운용상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 제도설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분석과, 성범죄피해자가 재판원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은 참고할 만하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발족한바 앞으로 논의가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에 의한 선택권의 재검토, 배제결정제도의 수정, 평결의 효력의 재검토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결의 효력의 문제는 중요하다. 법적인 구속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법원판례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일 양국이 국민의 형사재판참가제도에 관하여 상호간에 꾸준히 정보교환, 의견교환을 해나가는 것은 양국의 법발전을 위해서 극히 필요하고도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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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はじめに
      • 2. の制度の根源的な共通点と相違点
      • 3. の概要と運用状況
      • 4. の課題と展望-国民参与裁判を参考に
      • 5. の課題と展望-裁判員裁判を参考に
      • 1. はじめに
      • 2. の制度の根源的な共通点と相違点
      • 3. の概要と運用状況
      • 4. の課題と展望-国民参与裁判を参考に
      • 5. の課題と展望-裁判員裁判を参考に
      • 6. の新時代へ
      • 參考文獻
      • 〈論文要約〉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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