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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험을 참고하여 ― = Legislative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Enforcement — Focusing on Northern Ireland and Scottish Exper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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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imposed as sanctions o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because it is the sanction for breach of duty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refore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not applie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penalty. At this point, the dilemma of imposition and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can be seen. In other words, since the act imposed an administrative penalty by an authority is a simple violation of duty, the level of disadvantage imposed on it also needs to be correspond to it. That is why it is not easy to try to increase the amount of fine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Furthermore for the same reason,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administrative penalty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well. However, as we can not deny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the concerned enforcement, we are required to consider how to invent the system to levy the administrative penalty effectively.
      To this end, we are able to confer to the UK’s experience. In actually, the UK actively makes use of policy and system to levy the administrative penalty effectively using car seizure procedures. In other words, the officer called FEO and the contractor play a significant role in directly enforcing the seizure procedure against the defaulter and they are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through emotional pressure and the concerned procedures such as car seize and settlement etc. Of course, the procedure is considerably sophisticated, and the parties are given rights to ensure, there are various rights for the sake of the concerned persons such as a right to appeal. Taking the fact into consideration that we have an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e are able to apply the concerned system of UK such as car seize and settlemen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 of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throughou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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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imposed as sanctions o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because it is the sanction for breach of duty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refore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It is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imposed as sanctions o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because it is the sanction for breach of duty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refore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not applie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penalty. At this point, the dilemma of imposition and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can be seen. In other words, since the act imposed an administrative penalty by an authority is a simple violation of duty, the level of disadvantage imposed on it also needs to be correspond to it. That is why it is not easy to try to increase the amount of fine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Furthermore for the same reason,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administrative penalty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well. However, as we can not deny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the concerned enforcement, we are required to consider how to invent the system to levy the administrative penalty effectively.
      To this end, we are able to confer to the UK’s experience. In actually, the UK actively makes use of policy and system to levy the administrative penalty effectively using car seizure procedures. In other words, the officer called FEO and the contractor play a significant role in directly enforcing the seizure procedure against the defaulter and they are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through emotional pressure and the concerned procedures such as car seize and settlement etc. Of course, the procedure is considerably sophisticated, and the parties are given rights to ensure, there are various rights for the sake of the concerned persons such as a right to appeal. Taking the fact into consideration that we have an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e are able to apply the concerned system of UK such as car seize and settlemen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 of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throughou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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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과태료는 행정법적 수준에서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특히 대표적인 행정질서벌이다. 특히 이는 형벌 외의 제재로 구분되기 때문에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 등 형벌에 적용되는 법규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제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해 지점에서 과태료 집행에 있어서의 딜레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행위의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규제의 수준 역시 과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태료의 집행 수준 역시 실제로 과중하게 설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태료 징수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태료 액수의 상향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비범죄화를 위한 노력이 보편적으로 경주되고 있는 것을 상기하면 당해 방안의 실효성 역시 장담할 수만은 없다. 결국 간접적 행정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가하는 과태료 제도의 존재 의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당해 과태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특히 이의 징수율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영국은 이를 위하여 차량 압류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FEO라고 불리는 집행관과 contractor라고 불리는 담당관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당해 절차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미납된 과태료를 충당하여 과태료본래의 목적으로 어렵지 않게 달성하고 있다. 물론 당해 절차는 상당 정도 면밀하게 도모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등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역시 과태료 징수율의 제고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과태료 제도의 제도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태료 징수 혹은 집행절차의 개선이 도모되어야 한다. 특히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부괴되는 과태료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한다면 자동차 압류 절차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며 특히 우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통하여 과태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도모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법률에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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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행정법적 수준에서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특히 대표적인 행정질서벌이다. 특히 이는 형벌 외의 제재로 구분되기 때문에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 등 형벌에 적용되는 법규의 적...

      과태료는 행정법적 수준에서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특히 대표적인 행정질서벌이다. 특히 이는 형벌 외의 제재로 구분되기 때문에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 등 형벌에 적용되는 법규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제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해 지점에서 과태료 집행에 있어서의 딜레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행위의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규제의 수준 역시 과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태료의 집행 수준 역시 실제로 과중하게 설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태료 징수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태료 액수의 상향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비범죄화를 위한 노력이 보편적으로 경주되고 있는 것을 상기하면 당해 방안의 실효성 역시 장담할 수만은 없다. 결국 간접적 행정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가하는 과태료 제도의 존재 의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당해 과태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특히 이의 징수율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영국은 이를 위하여 차량 압류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FEO라고 불리는 집행관과 contractor라고 불리는 담당관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당해 절차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미납된 과태료를 충당하여 과태료본래의 목적으로 어렵지 않게 달성하고 있다. 물론 당해 절차는 상당 정도 면밀하게 도모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등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역시 과태료 징수율의 제고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과태료 제도의 제도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태료 징수 혹은 집행절차의 개선이 도모되어야 한다. 특히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부괴되는 과태료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한다면 자동차 압류 절차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며 특히 우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통하여 과태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도모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법률에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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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8

      2 김용훈,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운영을 참고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87-420, 2018

      3 김유환, "현대행정법강의" 법문사 2016

      4 한수웅,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7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6 박정일,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법학연구소 25 (25): 229-248, 2009

      7 김원중,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효율적 개선 방안" 유럽헌법학회 (23) : 301-332, 2017

      8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8

      9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10

      10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7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8

      2 김용훈,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운영을 참고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87-420, 2018

      3 김유환, "현대행정법강의" 법문사 2016

      4 한수웅,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7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6 박정일,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법학연구소 25 (25): 229-248, 2009

      7 김원중,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효율적 개선 방안" 유럽헌법학회 (23) : 301-332, 2017

      8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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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7

      1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2

      12 김동희, "행정법강의 이론 판례 사례" 신조사 2013

      1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3

      14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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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민호, "행정법"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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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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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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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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