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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부당이득의 유형론에 따른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의 재구성 = Reconstruction of the Legal Principle concerning Paying Debt with Fraudulently Obtained Money Based on the Typology of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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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본의 영향을 받은 기존의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는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가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섬세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의 일반 법리(선의취득 규정의 유추)에 의존하여 결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기존 편취금전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형론에 입각하여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다양함에도 기존 편취금전 법리는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을 준별하지 않고 하나의 일반 법리로 접근함으로써 이론적 정합성이 약하고 구체적 타당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금전을 동산물권변동의 예외로 취급하는 금전예외설의 근거가 박약함에도 이를 전제로 형성되었다는 점, 무권대리가 개재된 사안에서는 무권대리에 관한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로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다양하므로 유형론에 입각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부관계가 인정되는 급부부당이득형, 급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침해부당이득형, 무권대리인이 개재된 무권대리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당이득 법리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급부부당이득형에서는 계약관계의 청산은 각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3자에게 청산 의무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변제수령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변제수령자는 선의취득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무권대리형에서는 출연자관점설에 따라 급부자는 변제수령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변제수령자는 이득소멸의 항변을 통해 그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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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영향을 받은 기존의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는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가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섬세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의 일반 법리(선의취득 규정의 유추)에 ...

    일본의 영향을 받은 기존의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는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가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섬세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의 일반 법리(선의취득 규정의 유추)에 의존하여 결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기존 편취금전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형론에 입각하여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다양함에도 기존 편취금전 법리는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을 준별하지 않고 하나의 일반 법리로 접근함으로써 이론적 정합성이 약하고 구체적 타당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금전을 동산물권변동의 예외로 취급하는 금전예외설의 근거가 박약함에도 이를 전제로 형성되었다는 점, 무권대리가 개재된 사안에서는 무권대리에 관한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로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다양하므로 유형론에 입각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부관계가 인정되는 급부부당이득형, 급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침해부당이득형, 무권대리인이 개재된 무권대리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당이득 법리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급부부당이득형에서는 계약관계의 청산은 각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3자에게 청산 의무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변제수령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변제수령자는 선의취득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무권대리형에서는 출연자관점설에 따라 급부자는 변제수령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변제수령자는 이득소멸의 항변을 통해 그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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