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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조건의 변경과 재판시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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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범죄 후 비친고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거나 공소시효기간이 짧게 변경된 경우와 같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의 선결과제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형이 경한 때’라고 할 때의 형의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석상 위에서 말하는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말하는 형을 의미하므로 소송조건의 변경은 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 제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상대적 친고죄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범죄 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 결과 처벌법규가 개정되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달라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게 됨으로써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상대적 친고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끝으로, 범죄 후 공소시효기간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이 경하게 변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이 짧아진 경우이든 형의 변경 없이 공소시효기간 자체가 짧아진 경우이든 상관없이 형법 제1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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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범죄 후 비친고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거나 공소시효기간이 짧게 변경된 경우와 같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

      본 논문은 범죄 후 비친고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거나 공소시효기간이 짧게 변경된 경우와 같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의 선결과제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형이 경한 때’라고 할 때의 형의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석상 위에서 말하는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말하는 형을 의미하므로 소송조건의 변경은 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 제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상대적 친고죄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범죄 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 결과 처벌법규가 개정되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달라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게 됨으로써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상대적 친고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끝으로, 범죄 후 공소시효기간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이 경하게 변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이 짧아진 경우이든 형의 변경 없이 공소시효기간 자체가 짧아진 경우이든 상관없이 형법 제1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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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06

      2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3 권오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2

      4 박시환, "형사법 적용의 시간적․장소적 범위에 관한 문제" 49 : 1990

      5 이재상, "형법총론 제6신" 박영사 2010

      6 권오걸, "형법총론 제3판" 형설출판사 2009

      7 정성근, "형법총론 제3판" 삼지원 2006

      8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동방문화사 2011

      9 배종대, "형법총론 제10판" 홍문사 2011

      10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7

      1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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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12 소재용,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13 이형국,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국제대학 사회과학연구소 1 : 1982

      14 정웅석, "형법강의 제7판" 대명출판사 2007

      15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16 이재상,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10

      17 김일수,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18 배종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19 김성돈, "형법각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20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6

      2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1999

      22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11

      23 최병각, "형법 개정에 따른 경합범의 양형" 13 :

      24 박재윤, "주석형법각칙(5)"

      2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26 최은수, "법률의 변경과 형벌권의 소멸, In 대법원판례해설 제19-2호"

      27 이윤승, "구민법(1990.1.13. 법률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호 제1호소정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범위와 친족상도례, In 대법원판례해설 제16호"

      28 정진연, "공소시효"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3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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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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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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