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공유자의 지분권과 공유물의 보존행위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A Right of Own Share and an Act of Preservation in Co-ownership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71268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Korean Supreme Court(KSC) – case number 2018da287522 – decided that if one minority shareholder exclusively uses and profits from the Object co-owned, the other minority shareholder cannot claim for Return of Article. KSC allows only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Share Right of a Co-owner. Such a conclusion is reasonable. The art. 265 of Korean Civil Act applies to the Case of exclusive Use of a Co-owner which results in Restrictions on the Use of other Co-owners. In the case of non-exclusive Use that does not restrict those of other co-owners, the Right of Own Share itself can be evaluated as a specific Right. However, even if a Claim from Real Rights based on Share Rights for non-exclusive Use is recognized, the Request for Return of Article is not permitted.
    Previously, KSC had recognized a Request for Return of a shared Object between co-owners on the basis that it was an Act of Preservation. However, it cannot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Preservation if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owners.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a real Claim based on share Right. And in this Case, the Method of Removal of Disturbance would be appropriate and sufficient.
    번역하기

    The Korean Supreme Court(KSC) – case number 2018da287522 – decided that if one minority shareholder exclusively uses and profits from the Object co-owned, the other minority shareholder cannot claim for Return of Article. KSC allows only the Claim...

    The Korean Supreme Court(KSC) – case number 2018da287522 – decided that if one minority shareholder exclusively uses and profits from the Object co-owned, the other minority shareholder cannot claim for Return of Article. KSC allows only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Share Right of a Co-owner. Such a conclusion is reasonable. The art. 265 of Korean Civil Act applies to the Case of exclusive Use of a Co-owner which results in Restrictions on the Use of other Co-owners. In the case of non-exclusive Use that does not restrict those of other co-owners, the Right of Own Share itself can be evaluated as a specific Right. However, even if a Claim from Real Rights based on Share Rights for non-exclusive Use is recognized, the Request for Return of Article is not permitted.
    Previously, KSC had recognized a Request for Return of a shared Object between co-owners on the basis that it was an Act of Preservation. However, it cannot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Preservation if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owners.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a real Claim based on share Right. And in this Case, the Method of Removal of Disturbance would be appropriate and sufficien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공유자가 그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단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근거로 방해배제청구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민법 제265조는 다른 공유자의 사용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 독점적 사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다른 공유자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비독점적 사용의 경우에는 제265조에 의한 결정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지분권 그 자체를 구체적 권리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독점적 사용을 위한 지분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청구의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
    한편 종래 대법원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인도청구를 인정하여 왔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와 이해가 충돌하는 공유자 사이의 문제에 있어 보존행위를 근거로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분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물권적 청구는 방해배제의 방식이 적절하고 충분할 것이다.
    번역하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공유자가 그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공유자가 그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단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근거로 방해배제청구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민법 제265조는 다른 공유자의 사용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 독점적 사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다른 공유자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비독점적 사용의 경우에는 제265조에 의한 결정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지분권 그 자체를 구체적 권리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독점적 사용을 위한 지분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청구의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
    한편 종래 대법원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인도청구를 인정하여 왔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와 이해가 충돌하는 공유자 사이의 문제에 있어 보존행위를 근거로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분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물권적 청구는 방해배제의 방식이 적절하고 충분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규,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 김재형, "민법론Ⅰ" 박영사 2004

    3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5

    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5

    5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7

    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7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7

    8 김영일, "공유자상호간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 일부지분권자가 협의없이 공유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배제를 위한 타지분권자의 인도(명도)청구에 관하여 –" 한국사법행정학회 4 (4): 1986

    9 장보은, "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9 (69): 384-412, 2020

    10 장병주, "공유자 1인의 독점적 공유물 점유와 소수지분권자의 권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3 (23): 121-161, 2020

    1 최준규,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 김재형, "민법론Ⅰ" 박영사 2004

    3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5

    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5

    5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7

    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7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7

    8 김영일, "공유자상호간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 일부지분권자가 협의없이 공유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배제를 위한 타지분권자의 인도(명도)청구에 관하여 –" 한국사법행정학회 4 (4): 1986

    9 장보은, "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9 (69): 384-412, 2020

    10 장병주, "공유자 1인의 독점적 공유물 점유와 소수지분권자의 권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3 (23): 121-161, 2020

    11 홍대식, "공유물의 보존행위 : 공유물의 인도청구와 말소등기청구" 수원지방법원 2 : 1997

    12 이동진,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0

    13 이준현, "공동소유 제도에 대한 재검토 소고" 한국민사법학회 93 : 75-143, 2020

    14 이진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법이론의 부조화" 한국민사법학회 92 : 3-35, 2020

    15 권영준, "2020년 민법 판례 동향" 법학연구소 62 (62): 205-347, 202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