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 고가주택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647267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정부는 8. 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전환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강화<BR>  -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BR>  ▶ 최근 신규 분양시장 및 재고 주택시장의 주택 거래 부진<BR>  -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으로 장기 주택소유자, 노령자 등의 주택교체수요도 위축되어 있음.<BR>  - 서울 강남의 46평형 아파트(시가 17억원 가정) 매각시 양도소득세 및 기타 비용으로 3억원 소요, 자산가치 감소를 감내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제적 유인 부족<BR>  ▶ 정치권 및 일부 학계에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과세이연제’는 세무행정 여건 및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도입 곤란<BR>  ▶ "77년부터 고급주택("03년부터 고가주택으로 명칭 변경)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8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설치·운영<BR>  - "77년 당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5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평 이상의 주택으로서 사회의 극소수 계층이 향유하는 사치재로 인식<BR>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은 지속적으로 상승, 최초 5천만원에서 "89년 1억8천만원 "91년 5억원 "99년부터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으로 조정<BR>  ▶ "06년 6월 현재,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9%이상, 전체 아파트의 4.9% 이상인 것으로 추정<BR>  - "99년 6억원의 주택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06년 기준으로 추계하면, 전국 주택가격은 7.4억원,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주택은 8.7억원 아파트는 10.6억원 수준으로 추정<BR>  ▶ 주요국은 장기 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운영<BR>  - 장기 보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율 운영<BR>  ▶ 현행 「소득세법」 체계 내에서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로 장기 주택소유자에 대해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의 세분화 및 공제율 상향 조정 필요
    번역하기

      ▶ 정부는 8. 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전환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강화<BR>  -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소득세...

      ▶ 정부는 8. 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전환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강화<BR>  -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BR>  ▶ 최근 신규 분양시장 및 재고 주택시장의 주택 거래 부진<BR>  -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으로 장기 주택소유자, 노령자 등의 주택교체수요도 위축되어 있음.<BR>  - 서울 강남의 46평형 아파트(시가 17억원 가정) 매각시 양도소득세 및 기타 비용으로 3억원 소요, 자산가치 감소를 감내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제적 유인 부족<BR>  ▶ 정치권 및 일부 학계에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과세이연제’는 세무행정 여건 및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도입 곤란<BR>  ▶ "77년부터 고급주택("03년부터 고가주택으로 명칭 변경)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8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설치·운영<BR>  - "77년 당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5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평 이상의 주택으로서 사회의 극소수 계층이 향유하는 사치재로 인식<BR>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은 지속적으로 상승, 최초 5천만원에서 "89년 1억8천만원 "91년 5억원 "99년부터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으로 조정<BR>  ▶ "06년 6월 현재,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9%이상, 전체 아파트의 4.9% 이상인 것으로 추정<BR>  - "99년 6억원의 주택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06년 기준으로 추계하면, 전국 주택가격은 7.4억원,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주택은 8.7억원 아파트는 10.6억원 수준으로 추정<BR>  ▶ 주요국은 장기 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운영<BR>  - 장기 보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율 운영<BR>  ▶ 현행 「소득세법」 체계 내에서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로 장기 주택소유자에 대해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의 세분화 및 공제율 상향 조정 필요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문제의 제기
      양도소득세 현황
      주택시장의 동향과 문제점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 및 방향
      고가주택의 기준 가격 수준 검토
      주요국의 장기 주택보유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현황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맺음말
    • 요약
      문제의 제기
      양도소득세 현황
      주택시장의 동향과 문제점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 및 방향
      고가주택의 기준 가격 수준 검토
      주요국의 장기 주택보유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현황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맺음말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