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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ice's Protocol of Examination against Co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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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6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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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상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
    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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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

    【대상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
    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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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2007, the Cod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had been revised on a large scale. But a lot of interpretative problems surrounding the protocol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have remained in the reformed Cod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e Cod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interpretative
    controversy ove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ice's protocol of examination against codefendant is a typical example of those problems. In the first place, with this matter, the applicable clauses are Article 312③ that "a protocol prepared by any investigative institution other than a public prosecutor for
    examination of a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and the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 defense counsel admits its content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and Article 312④ that "a protocol in which a public prosecutor or
    a judicial police officer recorded a statement of any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it is proved by a statement made by the original stater o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a video-recorded product or any other objective means that the contents of the protocol are the same as what he stated before the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he defendant or his defense counsel has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original stater in relation to its content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Provided, That it is admissible only when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But, as stated above rulings, the Korean Supreme Court makes a application of Article 312③ ove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ice's protocol of examination against codefendant. This application of a law can be understand in an inevitabl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specific relation of the codefendant to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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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07, the Cod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had been revised on a large scale. But a lot of interpretative problems surrounding the protocol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have remained in the reformed Code of Korean Crimi...

    In 2007, the Cod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had been revised on a large scale. But a lot of interpretative problems surrounding the protocol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have remained in the reformed Cod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e Cod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interpretative
    controversy ove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ice's protocol of examination against codefendant is a typical example of those problems. In the first place, with this matter, the applicable clauses are Article 312③ that "a protocol prepared by any investigative institution other than a public prosecutor for
    examination of a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and the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 defense counsel admits its content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and Article 312④ that "a protocol in which a public prosecutor or
    a judicial police officer recorded a statement of any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it is proved by a statement made by the original stater o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a video-recorded product or any other objective means that the contents of the protocol are the same as what he stated before the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he defendant or his defense counsel has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original stater in relation to its content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Provided, That it is admissible only when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But, as stated above rulings, the Korean Supreme Court makes a application of Article 312③ ove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ice's protocol of examination against codefendant. This application of a law can be understand in an inevitabl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specific relation of the codefendant to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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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논의의 쟁점
    • Ⅱ. 전문법칙과 그 예외인정 요건에 대한개관
    • Ⅲ.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Ⅳ.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Ⅴ. 결 론
    • Ⅰ. 논의의 쟁점
    • Ⅱ. 전문법칙과 그 예외인정 요건에 대한개관
    • Ⅲ.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Ⅳ.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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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 백형구, "피고인의 피의자진술서에 기재된 자백의 증거능력 -대법원판례의 변경-" 45-55, 2006

    3 김성룡,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6-46, 2005

    4 이현종,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in: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105-133, 2008

    5 이용식,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례비판을 중심으로-" 33 (33): 100-110, 2000

    6 민영성,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판례의 취급태도와 그 문제점" 170-189, 2001

    7 이용식, "공범자의 공판상 수사상 자백의 증거능력 -전체적 · 입체적 고찰-" 27-38, 2002

    8 임동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39-48, 2006

    9 민유숙,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3호(2004 하반기)"

    10 심희기,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전문진술" 한국형사법학회 (18) : 333-360, 2002

    1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 백형구, "피고인의 피의자진술서에 기재된 자백의 증거능력 -대법원판례의 변경-" 45-55, 2006

    3 김성룡,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6-46, 2005

    4 이현종,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in: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105-133, 2008

    5 이용식,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례비판을 중심으로-" 33 (33): 100-110, 2000

    6 민영성,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판례의 취급태도와 그 문제점" 170-189, 2001

    7 이용식, "공범자의 공판상 수사상 자백의 증거능력 -전체적 · 입체적 고찰-" 27-38, 2002

    8 임동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39-48, 2006

    9 민유숙,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3호(2004 하반기)"

    10 심희기,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전문진술" 한국형사법학회 (18) : 333-360, 2002

    11 신이철,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법적(증거능력) 규제" 한국형사법학회 21 (21): 99-120, 2009

    12 여훈구, "검사 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 387-404, 1999

    13 윤동호, "개정형사소송법과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론" 한국형사법학회 20 (20): 191-214, 2008

    14 정웅석, "개정법상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 한국법학원 (107) : 145-170, 2008

    15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16 정웅석, "檢事作成의 被告人이 된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대법원(전합) 2004.12.16, 2002도537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법학원 (83) : 222-23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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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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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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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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