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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 Rechte auf gesunde und saubere Umwelt, das Umweltverwaltungsprozess und der Zugang zur Gerichts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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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den Rechten auf saubere Umwelt, dem Umweltverwaltungsprozess und dem Zugang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Begehren die Privaten, vor allem Dritte Rechtsschutz gegen die umweltbezogene behördliche Genehmigung, die Versagung oder die Untätigkeit, soll der Zugang zu Gerichten garantiert werden. Der Zugang zu Gerichten ist insbes. bei den Umweltangelegenheiten von größeren Bedeutung. Der Zugang i.d.S. soll der umfassende Rechtsschutz, der gegen die angefochtene oder gegen die Ablehnung einer bestimmten behördlichen Verfügung selbst gewährt wird, sein.
    Nicht zu verkennen ist, dass der Artikel 35 Abs.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KV) die Regelung zur gesunden und sauberen Umwelt als ein Grundrecht vorschreibt. Unter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st der Zugang zu Verwaltungsgerichten bei den Umweltangelegenheiten noch stärker gesichert. Der Zugang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hierbei folgt das sowohl aus dem Artikel 27 KV und dem Rechtsstaatsprinzip, als auch aus dem Artikel 35 Abs. 1 KV.
    Gegen das Verwaltungshandeln, die nicht als Verwaltungsakt zu qualifizieren sind, hat die Parteistreitigkeit als Festellungsklage große Bedeutung.
    Dazu kommt die Garantie des Zugangs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de lege ferenda. Umwelt-Verbandsklage, welche die Klage von Vereinen oder Verbänden bezeichnet, mit der diese nicht die Verletzung eigener Rechte geltend machen, sondern die der Allgemeinheit. Wenn diese Verbandsklage in Korea eingeführt wird, können die klageberechtigten Umweltverbände abweichend von § 12 der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ßordnung die Verwaltungsklage nur im öffentlichen Interesse (Umweltschutz) gegen die umweltbezogene Verfügung erheben. Der Zugang zur Gerichtsbarkeit kann damit dem Bürger noch erleichtert und das Grundrecht auf gesunde und saubere Umwelt noch mehr verwirkli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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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den Rechten auf saubere Umwelt, dem Umweltverwaltungsprozess und dem Zugang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Begehren die Privaten, vor allem Dritte Rechtsschutz gegen die umweltbezogene behördliche Genehm...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den Rechten auf saubere Umwelt, dem Umweltverwaltungsprozess und dem Zugang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Begehren die Privaten, vor allem Dritte Rechtsschutz gegen die umweltbezogene behördliche Genehmigung, die Versagung oder die Untätigkeit, soll der Zugang zu Gerichten garantiert werden. Der Zugang zu Gerichten ist insbes. bei den Umweltangelegenheiten von größeren Bedeutung. Der Zugang i.d.S. soll der umfassende Rechtsschutz, der gegen die angefochtene oder gegen die Ablehnung einer bestimmten behördlichen Verfügung selbst gewährt wird, sein.
    Nicht zu verkennen ist, dass der Artikel 35 Abs.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KV) die Regelung zur gesunden und sauberen Umwelt als ein Grundrecht vorschreibt. Unter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st der Zugang zu Verwaltungsgerichten bei den Umweltangelegenheiten noch stärker gesichert. Der Zugang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hierbei folgt das sowohl aus dem Artikel 27 KV und dem Rechtsstaatsprinzip, als auch aus dem Artikel 35 Abs. 1 KV.
    Gegen das Verwaltungshandeln, die nicht als Verwaltungsakt zu qualifizieren sind, hat die Parteistreitigkeit als Festellungsklage große Bedeutung.
    Dazu kommt die Garantie des Zugangs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de lege ferenda. Umwelt-Verbandsklage, welche die Klage von Vereinen oder Verbänden bezeichnet, mit der diese nicht die Verletzung eigener Rechte geltend machen, sondern die der Allgemeinheit. Wenn diese Verbandsklage in Korea eingeführt wird, können die klageberechtigten Umweltverbände abweichend von § 12 der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ßordnung die Verwaltungsklage nur im öffentlichen Interesse (Umweltschutz) gegen die umweltbezogene Verfügung erheben. Der Zugang zur Gerichtsbarkeit kann damit dem Bürger noch erleichtert und das Grundrecht auf gesunde und saubere Umwelt noch mehr verwirkli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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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는 실체적 환경권만이 아니라, 절차적 환경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체적 환경권은 ① 환경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 ② 환경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권, ③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급부청구권, ④ 제3자에 대한 환경규제권의 발동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절차적 환경권에는 ① 환경정보액세스권, ② 환경행정절차참여권, ③ 환경사법액세스권이 있다. 환경권이 개별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된 실체법적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은 동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 예방적 금지소송ㆍ의무이행소송을 포함하는 개괄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감추어진 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행정소송이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내부조정 등 그 조기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정작용은 규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처분성 판단방식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대안으로서 확인소송으로서의 당사자소송 활용론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환경행정소송(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해석론은 ‘법률’과 ‘이익’의 해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처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익의 내용 및 성질, 그리고 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이것이 침해되는 태양ㆍ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등 대상지역이 정해진 경우 그 대상지역을 범위획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상지역 내’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의 사실상 추정에만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원고적격의 획정기준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規範內的 효력과 기본권의 規範外的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데, ‘환경권의 규범외적 효력’은 법률규정이 ‘최소한의 기본권보호’도 하지 않고 헌법합치적 해석조차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인정하기 곤란하지만, ‘환경권의 규범내적 효력’에 따른 논리전개는 활용할 가치가 크다.
    순수한 환경문제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환경소송으로서 자연의 권리소송과 환경단체소송을 입법론상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환경단체소송을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때 환경단체소송은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는 점, 철저한 객관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 환경(사법액세스)권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환경공익의 보호라는 객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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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는 실체적 환경권만이 아니라, 절차적 환경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체적 환경권은 ① 환경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 ② 환경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권, ③ 건강하...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는 실체적 환경권만이 아니라, 절차적 환경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체적 환경권은 ① 환경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 ② 환경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권, ③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급부청구권, ④ 제3자에 대한 환경규제권의 발동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절차적 환경권에는 ① 환경정보액세스권, ② 환경행정절차참여권, ③ 환경사법액세스권이 있다. 환경권이 개별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된 실체법적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은 동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 예방적 금지소송ㆍ의무이행소송을 포함하는 개괄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감추어진 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행정소송이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내부조정 등 그 조기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정작용은 규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처분성 판단방식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대안으로서 확인소송으로서의 당사자소송 활용론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환경행정소송(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해석론은 ‘법률’과 ‘이익’의 해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처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익의 내용 및 성질, 그리고 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이것이 침해되는 태양ㆍ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등 대상지역이 정해진 경우 그 대상지역을 범위획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상지역 내’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의 사실상 추정에만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원고적격의 획정기준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規範內的 효력과 기본권의 規範外的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데, ‘환경권의 규범외적 효력’은 법률규정이 ‘최소한의 기본권보호’도 하지 않고 헌법합치적 해석조차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인정하기 곤란하지만, ‘환경권의 규범내적 효력’에 따른 논리전개는 활용할 가치가 크다.
    순수한 환경문제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환경소송으로서 자연의 권리소송과 환경단체소송을 입법론상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환경단체소송을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때 환경단체소송은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는 점, 철저한 객관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 환경(사법액세스)권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환경공익의 보호라는 객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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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철호, "환경행정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주민소송의 역할 - 일본의 환경관련 주민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361-396, 2006

    2 김연태,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35) : 1-44, 2011

    3 함인선, "환경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 한국환경법학회 28 (28): 59-98, 2006

    4 홍준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8) : 209-230, 2010

    5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0

    6 김현준,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한국환경법학회 32 (32): 133-162, 2010

    7 김남진, "혁신도시입지선정의 처분성" (3629) : 2008

    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10 김형성, "헌법상 환경규정의 규범적 의의" 한국환경법학회 26 (26): 115-134, 2004

    1 최철호, "환경행정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주민소송의 역할 - 일본의 환경관련 주민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361-39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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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함인선, "환경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 한국환경법학회 28 (28): 59-98, 2006

    4 홍준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8) : 209-230, 2010

    5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0

    6 김현준,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한국환경법학회 32 (32): 133-162, 2010

    7 김남진, "혁신도시입지선정의 처분성" (3629) : 2008

    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10 김형성, "헌법상 환경규정의 규범적 의의" 한국환경법학회 26 (26): 115-134, 2004

    11 김향기,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1 (31): 211-261, 2009

    12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3 김철용,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단체소송" 1991

    1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15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16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17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6판" 법문사 2010

    18 김철수, "한국에서의 환경권과 환경입법" 1995

    19 한삼인, "자연의 권리 소송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4) : 453-472, 2006

    20 강재규, "자연의 권리" 한국환경법학회 30 (30): 41-71, 2008

    21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11

    22 최윤철,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 한국환경법학회 27 (27): 373-399, 2005

    23 김현준,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295-320, 2010

    24 김현준, "신청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ㆍ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소송론 서설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8) : 69-94, 2010

    25 강재규, "생태주의 사회를 위한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개편방안" (창간) : 2010

    26 김희곤, "새만금사업 관련 서울行政法院 判決에 대한 法的 검토 ―司法審査의 限界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355-405, 2005

    27 김홍균, "새만금 소송의 의의와 과제" 한국법학원 (81) : 90-119, 2004

    28 강현호, "새만금 사업과 환경법적 제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28 (28): 169-2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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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이상돈,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31 高木光, "行政訴訟論" 有斐閣 2005

    32 김중권, "行政介入請求權의 認定과 관련한 法的 問題點에 관한 小考 -서울행정법원 2005.2.4. 선고 2001구33563判決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86 (86): 226-24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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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김현준, "處分性 없는 行政作用에 대한 行政訴訟으로서의 確認訴訟 ― 2004년 일본 행소법 개정상황에서의 확인소송 활용론을 단초로 하여 ―" 한국공법학회 37 (37): 335-35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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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김현준, "獨逸 環境法上 團體訴訟의 새로운 展開" 한국환경법학회 29 (29): 31-68, 2007

    37 曽和俊文, "オオヒシクイ事件ー自然の権利訴訟と住民訴訟(東京高裁平成8年4月23日判決)" (171) : 2004

    38 Stec/Casey-Lefkowitz, "The Aarhus Convention : an implementation guide" 2000

    39 Sodan, "Sodan/Ziekow(Hrsg.), Großkommentar zum Verwaltungsgerichtsordnung" Aufl 2006

    40 Wahl,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Hrsg.)" Kommentar zum VwGO 2009

    41 "Schmidt-Aßmann, Art. 19 Abs. 4 GG, in: Maunz/Dürig (Hrsg.)" 57 : 2010

    42 Kötters, "Posser/Wolff (Hrsg.), §42 VwGO" Beck'scher Online-Kommentar zum VwGO 2010

    43 "Kopp/Schenke, Kommentar zum Vw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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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Hufen Verwaltungsprozessrecht"

    46 v. Danwitz, "Aarhus-Konvention: Umweltinformatio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Zugang zu den Gerichten" NVwZ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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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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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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