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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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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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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내용은 위의 목적에서 제시하였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로 제시하였던 바에 따라, 계약이라는 영문의 표현은 ‘컨트랙트(contract)’라는 일반적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license)’ 용어를 굳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라이선스의 유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용어에 부합하는 우리법상의 법률용어를 검토해 보고 이를 어떻게 적용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아울러 진행해 보고자 한다.
      둘째로, 현재 우리는 보험계약에서 알 수 있듯이 1대 다수의 형태의 계약으로 ‘약관’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관의 법적지위나 불공정 약관의 경우 그 제재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있는데 이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한글과컴퓨터사 등의 ‘이용약관’을 보면서 약관규제법의 적용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저작권법 이외의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민법상의 법리의 적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특허괴물’의 제재로서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였듯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제재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인 권리남용의 적용 가능성을 기존의 권리남용에 대한 판례나 해석론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밖에도 공정거래법에 의한 불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당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문제점에 대한 저작권법 고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열거한 각각의 규범은 각자 고유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해결방안 밖에는 없다. 요컨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프트웨어라는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입법으로 저작물의 제한적 이용의 한계를 정하였듯이, 우리 일상에 상용화 되어 있고 앞으로 더 더욱 그러할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 균형을 이루는 라이선스 계약의 기준범위를 설정이 필요불가결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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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내용은 위의 목적에서 제시하였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로 제시하였던 바에 따라, 계약이라는 영문의 표현은 ‘컨...

      본 연구의 내용은 위의 목적에서 제시하였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로 제시하였던 바에 따라, 계약이라는 영문의 표현은 ‘컨트랙트(contract)’라는 일반적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license)’ 용어를 굳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라이선스의 유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용어에 부합하는 우리법상의 법률용어를 검토해 보고 이를 어떻게 적용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아울러 진행해 보고자 한다.
      둘째로, 현재 우리는 보험계약에서 알 수 있듯이 1대 다수의 형태의 계약으로 ‘약관’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관의 법적지위나 불공정 약관의 경우 그 제재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있는데 이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한글과컴퓨터사 등의 ‘이용약관’을 보면서 약관규제법의 적용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저작권법 이외의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민법상의 법리의 적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특허괴물’의 제재로서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였듯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제재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인 권리남용의 적용 가능성을 기존의 권리남용에 대한 판례나 해석론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밖에도 공정거래법에 의한 불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당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문제점에 대한 저작권법 고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열거한 각각의 규범은 각자 고유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해결방안 밖에는 없다. 요컨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프트웨어라는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입법으로 저작물의 제한적 이용의 한계를 정하였듯이, 우리 일상에 상용화 되어 있고 앞으로 더 더욱 그러할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 균형을 이루는 라이선스 계약의 기준범위를 설정이 필요불가결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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