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조화를 이루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것은 중국의 깊은 문화적 전통이다. 따라서 소송 중에도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 소송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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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金萍 (中国青年政治学院法学院)
2016
Chinese
소송상화해 ; 조정 ; 소취하 ; 상소의 취하 ; 화해 ; Settlement in Court ; Reconciliation ; Withdrawal of the Suit ; Withdrawal of the Appeal ; Settlement ; 诉讼和解 ; 调解 ; 撤回起诉 ; 撤回上诉 ; 和解
KCI등재
학술저널
271-29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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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조화를 이루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것은 중국의 깊은 문화적 전통이다. 따라서 소송 중에도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 소송상 화해는 사적인 계약일 뿐 기판력과 집행력도 없고, 독립적인 소송종료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조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만 소송을 종료할 수 있을 뿐이다. 조정서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은 내용과 형식에 맞지 않고 판사가 당사자의 의사 보다는 자신의 의사대로 분쟁을 해결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은 결국 민사소송의 “공평, 적정, 경제, 신속”이라는 이념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15년 2월 4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라는 사법해석을 통해 소취하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소송상 화해제도의 법규 및 실무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제도의 결함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다른 국가나 지역의 소송상 화해제도를 참고하여 중국의 소송상 화해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상 화해제도에 독립적인 소송종료 효력과 집행력을 부여하고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다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의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ancient times Chinese society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principle or concept of harmony, so the idea of reconciliation is deeply rooted in Chinese traditional culture. Even during court proceedings, numerous parties reach settlements in cou...
Since ancient times Chinese society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principle or concept of harmony, so the idea of reconciliation is deeply rooted in Chinese traditional culture. Even during court proceedings, numerous parties reach settlements in court. But in China such settlements are matters of private law and do not have the force of res judicata and executive force, nor does it close litigation by itself. If the parties reach a settlement in court they can only end the litigation by requesting the court to write a conciliation statement for them, or by withdrawing the litigation or the appeal. The former solution has problems as followings: The form of conciliation statement doesn’t meet with the content of settlement in court; it provides room for judges to settle the case by their will. And the latter solution also has problems,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ivil procedure—“just, quick and cheap”. Although the system of withdrawal is adjusted in “Interpret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d by the Supreme Court of China in February 2015, the situations aren’t changed. Combined with legislative and judicial practice in China, this paper pointed out problems and defects in the Chinese system of court settlement, analyzed the system in other countries and districts, and also suggested the solution for improving the system in China. The law should provide the element, process, and effect of settlement, especially it should provide that if the parties reach a settlement in court, the litigation is over, and the settlement in court has executive force. If there are some substantive legal flaws in settlement in court, then these should be sued agai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孙汉琦, "韩国民事诉讼法导论" 中国法制出版社 2010
2 贺剑, "诉讼外和解的实体法基础——评最高人民法院指导案例2号" (3) : 2013
3 邓汉德, "诉讼和解制度初探" (5) : 2000
4 林剑锋, "设定与限制:论民事上诉审中的撤诉" (3) : 2015
5 汤维建, "论民事执行程序的契约化——以执行和解为分析中心" (1) : 2006
6 李海涛, "论民事二审程序中原告申请撤回起诉的几个问题" (2) : 2011
7 胡岩, "论司法错误与司法责任——兼论“错案追究制”的正当性" (3) : 2011
8 孔金萍, "论中国执行和解合同之效力与救济措施研究" 2013
9 棚濑孝雄, "纠纷的解决和审判制度"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4
10 梁书文, "民事诉讼法适用意见新解" 中国法制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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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邓汉德, "诉讼和解制度初探" (5) : 2000
4 林剑锋, "设定与限制:论民事上诉审中的撤诉" (3)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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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李海涛, "论民事二审程序中原告申请撤回起诉的几个问题" (2) : 2011
7 胡岩, "论司法错误与司法责任——兼论“错案追究制”的正当性" (3) : 2011
8 孔金萍, "论中国执行和解合同之效力与救济措施研究" 2013
9 棚濑孝雄, "纠纷的解决和审判制度"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4
10 梁书文, "民事诉讼法适用意见新解" 中国法制出版社 2002
11 陈薇, "民事诉讼法经典" 大龙海文化事业公司 2011
12 王甲乙, "民事诉讼法新论" 三民书局 2000
13 高桥志宏, "民事诉讼法——制度与理论的深层分析(上)" 有斐阁 2005
14 李木贵, "民事诉讼法(下)" 元照出版社 2010
15 金洪烨, "民事诉讼法"
16 王福华, "民事诉讼专题研究" 法律出版社 2007
17 人民司法研究组, "本案应执行一审生效判决还是二审达成的和解协议" (13) : 2009
18 路建昌, "本案中原告是否有权在二审撤回起诉"
19 沈德咏, "最高人民法院民事诉讼法司法解释理解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 2015
20 杜万华, "最高人民法院民事诉讼法司法解释实务指南" 中国法制出版社 2015
21 刘海红, "旅行执行和解协议中申请执行人反悔的处理" 2008
22 中村英郎, "新民事诉讼法讲义" 法律出版社 2001
23 新堂幸司, "新民事诉讼法" 弘文堂 2009
24 Lee Si-yoon, "新民事诉讼法" 博英社 2008
25 Kim Hong-kyu, "新民事诉讼法" 三英社 2011
26 丁亮华, "执行和解制度若干问题研究" (12) : 2006
27 张永泉, "执行前和解协议法律效力研究" (1) : 2011
28 汉斯, "德国民事诉讼法基础教程"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5
29 罗森贝克, "德国民事诉讼法(下)" 中国法制出版社 2007
30 李浩, "当下法院调解中一个值得警惕的现象——调解案件大量进入强制执行研究" (1) : 2012
31 Oh Soo-won, "债权人撤销权范围内的诉讼和解" 2013
32 孔金萍, "中韩民事诉讼法撤诉制度比较研究" 한중법학회 23 : 159-174, 2015
33 孙汉琦, "中国民事诉讼法之原理与解释" 弘文社 2014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관련 법제 분석 및 한ㆍ중 FTA 발효 이후 對중국 진출 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4 | 0.14 | 0.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1 | 0.08 | 0.241 | 0.08 |
동아시아에서의 역사 인식과 화해(The Historical Recognition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K-MOOC 경남대학교 이상만,조진구동아시아에서의 역사 인식과 화해(The Historical Recognition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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