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유지하여 왔던 우리나라가 현대이후 대가족해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한 부모 내지 조손가족 증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 등으로 가족제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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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유지하여 왔던 우리나라가 현대이후 대가족해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한 부모 내지 조손가족 증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 등으로 가족제도의 위기...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유지하여 왔던 우리나라가 현대이후 대가족해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한 부모 내지 조손가족 증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 등으로 가족제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 양성간의 결혼이 아닌 동성간 결혼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법적 허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등 20개국 가까운 서구제국에서 동성간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2013년 9월 7일 공개 결혼식을 하고 12월 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13일에 “민법상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수리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금년 5월 2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성의 평등”을 반드시 이성간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개념에 동성간의 결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결국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거나, 혼인대체제도로 개별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동성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가족제도 및 결혼제도의 위기현상을 진단하고, 동성간의 결혼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견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untry, one that sustained a patriarchal extended family system throughout history, has come face-to-face with a threat to its family system stemming from the disintegration of extended families, nuclearization of families, increasing divorce dat...
Our country, one that sustained a patriarchal extended family system throughout history, has come face-to-face with a threat to its family system stemming from the disintegration of extended families, nuclearization of families, increasing divorce dates, growing number of single parent or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and the lowest birth rate among OECD nations in the modern era. If current trends hold, the Korean population is expected to dwindle down to 20 million by 2030. Some radical studies go as far as predicting that Koreans will go extinct by 2050. In addition, homosexual marriage, not heterosexual marriage, has newly emerged as a social phenomenon, and the media is boiling over with the issue of legalizing it. The homosexual marriage is permitted in almost twenty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Canada, Denmark and so on. The couples of Kim Jo Gwang-su and Kim Seung-hwan got married on September 7, 2013 and submitted the marriage declaration. However, it was not accepted due to the reason that there is no civil marriag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Hence, they filed for the homosexual marriage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 on May 21 this year. It is implied that the equality of gender in the marriage concept of Article 36 Provision 1 of our constitution isn't necessarily the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With regard to the dispute on whether the homosexual marriage is included in the marriage concept, the permission on the homosexual marriage is left as an issue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until a specific regulation is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separate law is introduced as the marriage replacement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진수, "혼인의 자유. 한국법학 50년-과거, 현재, 미래" 한국법학교수회 1998
2 윤진수, "혼인성립에 관한 민법의 개정방향" 13 : 73-107, 2001
3 김태일, "혼인·가족제도의 다양성에 관한 헌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3
4 김병록,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8 (58): 129-165, 2009
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6 성낙인, "헌법학 제8판" 법문사 2008
7 이준일, "헌법상 혼인의 개념 ―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 한국공법학회 37 (37): 165-194, 2009
8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법학연구소 26 (26): 109-148, 2010
9 류민희, "한국에서 동성결혼의 규범과 현실" 2014
10 장서연, "한국에서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결합 소송의 의미와 과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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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한 연구 - 모럴 패닉 모델을 중심으로 -
그린캠프 입소자를 위한 문제해결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아동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긍정적사고,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9-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12-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Crisisonomy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8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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