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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 미필적 고의와 범죄참가형태를 중심으로 =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in the case Se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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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n optimal method to establish rule of law that the Korean court makes a judgement with sufficiently convincing reasoning in a case such as Sewol maritime accident to which the Korean nation payed great attention.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

      It is an optimal method to establish rule of law that the Korean court makes a judgement with sufficiently convincing reasoning in a case such as Sewol maritime accident to which the Korean nation payed great attention.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nalyzes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on the Sewol maritime accident. The most crucial merit was whether the crew survivors inclusive of ship captain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The court ruled that someone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regarding death of passengers, but not for others by considering irrelevant factors decisive at determining whether the volitional element of dolus eventualis was met. Moreover Gwangju high court and Korean Supreme Court regarded the factor ‘degree of controlling the crime event’ as a conclusive factor, and doing so these courts ruled that only the ship captain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This reasoning is not convincing, because that factor should be conclusive to determining forms of participation in a crime. Furthermore these courts inconsistently assessed an identical conduct, because omission of rescue activity was evaluated as an essential contribution to the crime of ‘death caused by abandonment’, while it was characterized as unessential regarding the charge of killing with dolus eventualis. All these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in the case Sewol make an impression that the courts used the punishment of ship captain as a method of symbolic pe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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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법원이 설득력 있는 논증 을 통해 판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다. 이 글은 과 연 세월호 판결의 결과가 설...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법원이 설득력 있는 논증 을 통해 판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다. 이 글은 과 연 세월호 판결의 결과가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장 큰 쟁점이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행동하였는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용인의사와 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요소들을 강조하여 어느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다른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를 부정하였다. 게다가 범죄참가형태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태지배 의 정도’를 용인의사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봄으로써 선장에게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심법원과 대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유기 치사죄와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인 기여행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관련하여서는 비 본질적 기여행위로 판단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미필적 고의와 부진정부작위 범의 공범관계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전제로 할 때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이러한 모순 없이 판결을 내리고자 하였다면 선장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및 기관장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어야 했다. 세월호 판결이 가지는 이러 한 논증상의 문제점은 ‘2심법원과 대법원이 선장을 상징적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 였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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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2 정성근, "형법총론(전정판)" SKKUP 2012

      3 김성돈, "형법총론 제4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4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서울] 2011

      5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2

      6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7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3

      9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 2015

      10 이창섭, "해양사고와 선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2015

      1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2 정성근, "형법총론(전정판)" SKKUP 2012

      3 김성돈, "형법총론 제4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4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서울] 2011

      5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2

      6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7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3

      9 이상돈, "형법강론" 박영사 2015

      10 이창섭, "해양사고와 선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2015

      11 이무선,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 법학연구소 55 (55): 27-54, 2014

      12 원형식, "의무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분" 한국형사법학회 (19) : 221-240, 2003

      13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14 권오걸, "스마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11

      15 박상식, "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2 (22): 105-130, 2014

      16 이수진, "세월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213-245, 2015

      17 손동권,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18 이종상, "살인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5 : 28-40, 1997

      19 권오걸, "사실인정과 언어적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211-232, 2013

      20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 단일정범개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5-136, 2003

      21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14 : 233-254, 2000

      22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참가" 한국형사법학회 (5) : 63-81, 1992

      23 이용식,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서울대 법학연구소 40 (40): 257-290, 1999

      24 김태명,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016

      25 이정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공동정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333-354, 2006

      26 류부곤, "부작위범의 불법구조-부작위범의 불법근거와 형법 제1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341-366, 2013

      27 전지연,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한국형사판 례연구회 13 : 1-25, 2005

      28 김종구,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 연세대 법학연구소 11 (11): 107-130, 2001

      29 김성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7 : 25-63, 2009

      30 김성룡, "법적 논증의 기초" 경북대 출판부 2006

      31 손동권,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건국대 법학연구소 9 : 55-77, 2004

      32 김용욱,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 (3): 90-114, 2001

      33 손동권,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동시범에서 결과귀속의 문제" 안암법학회 (36) : 175-198, 2011

      34 최호진,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법학연구원 (32) : 631-655, 2010

      35 김정환,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을 전제로 한 공동정범의 방조범으로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조협회 61 (61): 208-244, 2012

      36 최우찬, "고의와 과실" 서강대 법학연구소 7 : 79-104, 2005

      37 Vest, Hans, "Völkerrechtsverbrecher verfolgen" Bern 2011

      38 Ambos, Kai, "The Fujimori Judgment. A President’s Responsibil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s Indirect Perpetrator by Virtue of an Organized Power Apparatus" 9 : 137-158, 2011

      39 Kindhäuser, Urs, "Strafgesetzbuch. Kommentar" NK-Bearbeiter 2013

      40 Schönke, "Strafgesetzbuch" Sch/Sch/Bearbeiter 2014

      41 Sinn, Arndt, "Straffreistellung von Drittverhalten: Zurechnung und Freistellung durch Macht" Tübingen 2007

      42 Stuckenberg, Carl-Friedrich, "Problems of ‘Subjective Imputation’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12 : 311-323, 2014

      43 Weigend, Thomas, "Problems of Attribution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A German Persepective" 12 : 253-266, 2014

      44 Engländer, Armin, "Kausalitätsprobleme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958-962, 2001

      45 Seher, Gerhard, "Grundfälle zur Mittäterschaft" 304-309, 2009

      46 Dubber, Markus D., "Einführung in das US-amerikanische Strafrecht" München 2005

      47 Puppe, Ingeborg, "Die Logik der Hemmschwellentheorie des BGH" 576-577, 1992

      48 Rotsch, Thomas, "Der ökonomische Täterbegriff" 260-265, 2007

      49 Krüger, Matthias, "Beteiligung durch Unterlassen an fremden Straftaten" 1-8, 2011

      50 Haas, Volker, "Beteiligung durch Unterlassen" 392-397, 2011

      51 Ohlin, Hans David, "Assessing the Control -Theory" 26 : 725-74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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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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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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