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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社經營問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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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9378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사업경영연구소, 1969

      • 발행연도

        196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4.4 판사항(3)

      • DDC

        658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會社經營問答 / 李達雨 著

      • 형태사항

        66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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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1
      • 一部 會社組織
      • 1 會社設立·創立成立은 어떻게 다른가 = 25
      • 2 短期間에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方法은 = 25
      • 목차
      • 머리말 = 1
      • 一部 會社組織
      • 1 會社設立·創立成立은 어떻게 다른가 = 25
      • 2 短期間에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方法은 = 25
      • 3 會社의 淸算事務 終結期限은 法定되어 있나 = 26
      • 4 會社不成立과 發起人의 責任 = 26
      • 5 會社를 賣買할수 있을까 = 27
      • 6 發起人은 會社設立途中에 脫退할수 있을까 = 30
      • 7 會社設立公告는 義務的인가 = 31
      • 8 現場出資를 할 때의 注意할 點 = 32
      • 9 株式會社가 長期間 休業하였을 경우는 法的으로 解散해야 되나 = 34
      • 10 創立總會出席의 委任狀의 提出處는 = 35
      • 11 會社의 公告方式의 規定은 = 35
      • 12 發起人에는 資格制限이 있나 = 35
      • 13 創立總會의 召集節次와 決議事項 = 38
      • 14 商號選定과 登記의 效力은 = 48
      • 15 定款作成의 實例와 定款變更의 實例 = 50
      • 16 株式會社를 合資會社로 變更할 수 있을까 = 57
      • 17 會社經營이 有利하다는 點은 = 58
      • 18 發起人의 記名捺印과 責任 = 62
      • 19 發起人의 引受株數는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인가 = 62
      • 20 發起人은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할수 있나 = 62
      • 21 發起人이 받는 特別利益과 報酬는 어떻게 다른가 = 63
      • 22 公告와 廣告는 어떻게 다른가 = 63
      • 23 會社의 設立登記前에 定款을 變更하였을 경우에도 公證人의 認證이 必要한가 = 64
      • 24 新設支店에 備置하는 議事錄은 創立總會 以後의 全部를 말하나 = 64
      • 25 會社를 個人經營으로 轉換함에는 = 65
      • 26 株主가 七人未滿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會社는 存續할 수 있나 = 66
      • 27 發起人會 또는 創立總會에서의 代表理事選任은 違法인가 = 67
      • 28 淸算人은 몇 名 있어야 하나 = 67
      • 29 淸算人은 淸算事務終結 後에도 責任을 져야 하나 = 67
      • 30 株式會社의 全營業을 讓渡決議 하였을 경우 그會社는 當然히 解散하게 되나 = 68
      • 31 株主가 一人 경우에는 解散해야 되나 = 68
      • 32 會社가 目的한 事業이 完遂不可能할 때는 解散해야 되나 = 69
      • 33 會社의 解散과 破産은 어느쪽이 有利한가 = 69
      • 34 會社의 整理와 淸算은 어떻게 다른가 = 71
      • 35 合名·合資·柱式·有限會社란 어떤것인가 = 72
      • 36 解散登記後의 淸算節次는 = 77
      • 37 淸算目的의 範圍內란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하나 = 79
      • 38 알고있는 債權者란 어떤자를 말하나 = 79
      • 39 支店과 支社·支所는 어떻게 다른가 = 80
      • 40 支店과 代理店은 어느 편이 有利한가 = 81
      • 41 왜 支店登記를 하여야 하나 = 83
      • 42 支店과 出張所는 어떻게 다른가 = 84
      • 43 合倂節次와 順序의 必要한 書式 = 85
      • 44 破産申請 후에 財産을 隱匿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88
      • 45 社團法人(公益法人)과 營利法人과의 區別은 = 89
      • 46 破産宣告를 받게 되면 會社再建은 不可能한가 = 91
      • 47 內整理로 債權者를 滿足시키는 方法 = 92
      • 48 會社整理法의 利用方法 = 95
      • 二部 經營管理
      • 1 定款을 變更하였을 경우에도 公證人의 認證이 必要한가 = 103
      • 2 公告方法을 指定한 新聞이 休刊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 = 103
      • 3 會社功勞者의 株主에 대하여 納入義務를 免除할 수 있을까 = 104
      • 4 會社設立費用을 株主에게 負擔시킬수 있나 = 105
      • 5 會社깡패에 대한 對策과 그 費用의 經理上의 處理方法 = 105
      • 6 登記없는 會社에 대하여 設立無效의 訴를 提起할 수 있을까 = 106
      • 7 「通知를 한다」는 것과 「通知를 發送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 106
      • 8 株券을 再發行하는 경우, 發行日字와 再發行日字의 어느 것을 擇하여야 하나 = 107
      • 9 柱式關係書類가 燒失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處理해야 하나 = 108
      • 10 株式會社가 病院을 經營할 수 있을까 = 108
      • 11 柱式의 讓渡證書등을 紛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109
      • 12 一株券을 發行않는다는 定款規定은 無效가 되나 = 109
      • 13 私鐵會社가 大株主에게 無賃乘車券을 交付하는데 대한 法的根據는 = 110
      • 14 株主가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하나 = 110
      • 15 「私書函第○號」를 株主의 住所로 認定할 수 있을까 = 111
      • 16 株券을 詐欺당하였을 때의 處理方法은 = 113
      • 17 死亡株主에 대한 通知는 그의 相續人에 해야 되나 = 114
      • 18 總會의 延期와 續行은 어떻게 다른가 = 114
      • 19 議事錄의 訂正은 어떤 方法으로 해야 되나 = 114
      • 20 總會에서의 「決議」·「議決」·「可決」·「附議」·「上程」등의 定議는 = 115
      • 21 理事會의 決議가 可否同數인 경우 議長이 決定權을 가질 수 있나 = 115
      • 22 株主總會召集通知書를 會長·社長 어는 名義로 해야 되나 = 116
      • 23 議事妨害에 대하여 議長은 어떤 措置를 取해야 되나 = 117
      • 24 株主總會期日의 延期, 日曜日을 總會期日로 할 수 있을까 = 117
      • 25 議長退席後에 行한 總會決議는 無效가 되나 = 118
      • 26 未成年者가 會社의 發起人·株主·理事·代表理事 등 될 수 있을까 = 118
      • 27 總會議事의 進行方法에 관한 法規가 있나 = 119
      • 28 株式을 背書讓渡한 경우 印鑑對照가 必要한가 = 119
      • 29 登記를 必要로 하는 支店이란 어떤 것인가 = 120
      • 30 發起人으로서 使用한 印鑑과 理事 選任時에 使用한 印鑑은 一致해야 되나 = 121
      • 31 株式會社의 定款에 株主를 無限責任으로 規定하였을 경우의 效力은 = 122
      • 32 株式引受人의 失權期日의 通知效力 = 122
      • 33 株主에게 出資義務以外의 負擔을 시킬 수 있을까 = 122
      • 34 株式共有代表者에 대한 通知方法 = 123
      • 35 法人이 株主인 경우 株主名簿나 株券面上의 表示方法은 = 123
      • 36 商號를 變更하였을 경우 以前 發行한 株券上의 社名은 變更하여야 되나 = 124
      • 37 株券을 喪失한 경우 再發行을 定款規定으로 可能한가 = 124
      • 38 少額株券은 除權判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再發行할 수 있을까 = 124
      • 39 株式申請證據金領收證을 紛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處理하나 = 125
      • 40 讓渡證書記載上의 株式數가 會社의 것과 相違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處理해야 되나 = 125
      • 41 未成年者株主의 行爲에 대하여 會社는 責任을 져야 하나 = 126
      • 42 紛失申告가 있는 株券의 名義改書를 할 수 있을까 = 126
      • 43 株式의 名義改書禁止의 假處分에 대하여 會社는 이를 拒絶할 수 있을까 = 127
      • 44 記名株式의 入質에 있어서의 利益配當은 누가 받게 되나 = 128
      • 45 株式讓渡의 경우 自己會社株主에 優先權을 認定한다는 定款規定의 效力 = 128
      • 46 會社에 대한 株主印鑑의 申告理由 = 128
      • 47 未登記會社의 去來하였을 경우의 責任關係 = 129
      • 48 名義改書停止期間中의 名義改書는 有效한것인가 = 131
      • 49 ○月○日○時 現在의 株主란 어떤者를 말하나 = 131
      • 50 理事會의 決議없이 行한 株主總會召集은 無效가 되나 = 132
      • 51 株主 各者를 찾아다니며 行한 回覽式 株主總會決議의 效力은 = 132
      • 52 名義株主와 그의 法的效力 = 133
      • 53 總會召集의 通知를 받지 않았다는데 대한 措置는 = 134
      • 54 法人株主에 대한 總會召集通知方法 = 134
      • 55 株主로는 어떤 자를 選任하는 것이 經營上 有利할까 = 135
      • 56 總會召集通知者名義를 社名으로 하면 無效가 되나 = 138
      • 57 定款에 違反된 總會召集은 어떻게 되나 = 139
      • 58 代表理事가 二人以上 있을 경우 總會召集通知者의 名義를 一人名義로 할 수 있을까 = 139
      • 59 商業登記란 어떠한것인가 = 139
      • 60 株主에 대한 通知가 延着된 경우 會社는 責任을 져야 되나 = 142
      • 61 本店(會社)所在地外의 總會決議는 無效로 보아야 하나 = 142
      • 62 定期株主總會의 召集時期는 언제가 正確한가 = 143
      • 63 株券을 發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 143
      • 64 定期株主總會를 召集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 = 145
      • 65 一人會社의 경우에는 一人株主가 株主總會의 召集 및 任員의 解任·選任을 할 수 있을까 = 146
      • 66 「發行株式의 總數의 百分의 五 以上의 株式을 가진 株主」의 員數計算은 어떻게 하나 = 146
      • 67 少數株主의 請求에 의한 株主總會召集의 경우 그 召集費用은 누가 負擔하나 = 147
      • 68 社長이 法律上 常備해두어야 할 書類는 = 148
      • 69 議長이 特別利害關係로 議案의 議決에 대하여 除所당하였을 경우 白紙委任狀에 의한 代理權도 喪失하게 되나 = 149
      • 70 特別利害關係者는 代理人으로서의 議決權도 行使할 수 없나 = 150
      • 71 特別利害關係者는 總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을까 = 150
      • 72 總會의 特別利害關係者란 어떤者를 말하나 = 151
      • 73 名義만의 理事도 經營權이 있나 = 151
      • 74 總會委任狀의 印鑑對照는 絶對的인것인가 = 152
      • 75 總會出席代理人을 株主에 制限하는 定款規定의 效力 = 153
      • 76 死亡株主名義의 代理委任狀의 效力 = 153
      • 77 海外在住者의 議決權은 어떤方法으로 行使하나 = 153
      • 78 電報에 의한 議決權의 代理行使를 認定할 수 있을까 = 154
      • 79 株主總會를 關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되나 = 154
      • 80 定款에 規定이 없을 경우 株主總會에사의 議長은 누가 해야 하나 = 157
      • 81 議案이 議長個人에게 特別利害關係가 있는 경우 議長의 地位는 回避해야 되나 = 157
      • 82 株主總會의 議長을 定款規定以外의 株主로 할 수 없을까 = 157
      • 83 株主總會의 議案의 取扱方法은 = 158
      • 84 株主總會에서의 會議目的事項 以外 決議는 無效가 되나 = 158
      • 85 株主는 어느 정도까지 會社에 干涉할 수 있을까 = 159
      • 86 總會決議가 아닌 全株注의 同意를 會社의 決定意思로 認定할 수 있을까 = 161
      • 87 株主總會의 決議事項은 法的으로 通知하게 되어 있나 = 161
      • 88 議事錄에 任員全員의 記名捺印이 없을 경우에는 無效가 되나 = 161
      • 89 株主總會의 議事錄에는 選任된 新理事도 記名捺印 할 수 있을까 = 162
      • 90 株主名簿의 必要事項 = 163
      • 91 名義改書의 節次와 效果 = 166
      • 92 決議取消의 判決의 效力은 決議時까지 遡及하게 되나 = 167
      • 93 株主總會의 召集通知書에 記載되지 않은 事項을 議決하였을 때는 決議取消의 訴를 提起할수 있나 = 167
      • 94 株主總會의 召集節次와 議事錄作成 = 168
      • 95 代理權없는 者의 決意參加는 어떻게 되나 = 177
      • 96 總會開會時刻의 遲延에 의한 決議는 有效한 것인가 = 178
      • 97 어음에 記名捺印은 共同代表者 全員이 해야 되나 = 178
      • 98 代表理事 아닌 理事를 理事會召集權者로 定할 수 있을까 = 178
      • 99 理事會는 委任狀에 의한 決議를 할 수 있을까 = 179
      • 100 理事會召集通知는 書面으로 해야 되나 = 180
      • 101 理事各者를 찾아다니며 行한 回覽式決議를 認定할 수 있을까 = 180
      • 102 甲·乙 兩社의 理事를 兼任하였을 경우 理事會에 代理人을 出席시킬수 있나 = 180
      • 103 代表理事가 單獨으로 召集한 株主總會에서의 決議의 效力은 = 181
      • 104 理事會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 181
      • 105 理事會의 議事錄은 꼭 있어야 하나 = 183
      • 106 監事는 定期總會에 꼭 出席해야 되나 = 186
      • 107 理事會議事錄을 作成치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 187
      • 108 監事가 總會에서 意見을 報告하는 要領 = 187
      • 109 株主總會에서 選任된 檢査人은 會社에 대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있을까 = 189
      • 110 新株發行의 決定을 株主總會에서 할 수 있을까 = 189
      • 111 增資新株의 割當과 名義改書停止 = 190
      • 112 新株의 引受權은 舊株主에 限定되나 = 190
      • 113 新株發行은 어떤 경우에 無效가 되나 = 191
      • 114 社長(代表理事)이 獨斷으로 行한 新株 發行의 效力 = 191
      • 115 株式의 名義改書停止의 理由 = 192
      • 116 總會承認과 任員 責任不解除의 경우 = 192
      • 117 任員(重役)部·課長個人名義의 自己株式을 保有한다는 것은 違法인가 = 193
      • 118 代理店이 保險料를 橫領하였을 때의 責任은 = 193
      • 119 株券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할 事項 = 194
      • 三部 人事管 理
      • 1 理事·監事의 解任에 관하여 本人이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을까 = 199
      • 2 株主以外의 者를 任員에 選任할 수 있을까 = 199
      • 3 法人을 理事로 選任할 수 있을까 = 200
      • 4 選任된 理事는 就任을 拒否할 수 있을까 = 200
      • 5 定款에 理事 五名以內라고 規定하였을 경우 二名만을 둘 수 있을까 = 201
      • 6 代表理事로 하여금 專務理事(代表)를 選任하게 할 수 있을까 = 201
      • 7 一人이 數會社의 社長을 兼務할 수 있을까 = 201
      • 8 代表理事가 一人의 경우와 數人의 경우 業務執行限界와 그의 長短點은 = 202
      • 9 理事 또는 監事가 留任(再選)된 경우에도 登記를 하여야 되나 = 204
      • 10 理事會長이 社長을 兼任할 수 있일까 = 204
      • 11 理事에 대한 權限制限을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을까 = 204
      • 12 平理事의 行爲에 대하여 會社는 責任을 져야 하나 = 205
      • 13 理事에 대한 貸付金에 대하여 他理事는 責任을 져야 하나 = 206
      • 14 支配人이 會社資金을 流用하였을 경우 理事의 法律上의 責任은 = 206
      • 15 理事·監事의 報酬決定을 理事會에 無條件 一任할 수 있을까 = 207
      • 16 任員報酬를 株主總會의 決議없이 增額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207
      • 17 寺印·社長印의 使用에 대한 注意點 = 207
      • 18 社長印·銀行專用印을 紛失·盜難·詐取 당하였을 때의 處理方法 = 209
      • 19 會社資本金을 基準으로 任員數를 制限 配定할 수 있을까 = 210
      • 20 解散決議後 다시 會社를 運營 계속한다는 決議가 있을 경우 任期滿了前의 任員도 새로 選任해야 되나 = 211
      • 21 營業主가 死亡하였을 경우 支配人의 代理權은 = 211
      • 22 理事의 任期는 어떤 경우에 延長할 수 있나 = 212
      • 23 理事의 任期滿了와 退任日의 基準은 = 213
      • 24 會社의 任員(重役)에는 어떤者를 選任해야 되나 = 213
      • 25 會社의 代表와 代理는 어떻게 다른가 = 216
      • 26 理事社長·理事會長을 理事會에서 解任시킬 수 있을까 = 216
      • 27 社長의 任期는 몇 年까지 할 수 있나 = 216
      • 28 代表理事는 會社의 保證行爲를 할 수 있을까 = 217
      • 29 社外理事의 地位와 責任은 = 217
      • 30 平理事의 어음發行은 有效한가 = 219
      • 31 代表理事의 業務와 責任 = 220
      • 32 理事會에서의 代表理事를 解任시킬 경우 本人이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나 = 222
      • 33 理事의 連帶責任에 의한 負擔額을 어떻게 分擔해야 되나 = 222
      • 34 社長과 代表理事와는 어떻게 다른가 = 223
      • 35 理事·監事가 計算書類의 承認을 얻기 위하여 使用한 不正方法을 不正行爲로 볼 수 있을까 = 225
      • 36 秘書의 法律上의 地位는 = 225
      • 37 理事·監事의 報酬決定은 어떤 方法으로 해야 되나 = 227
      • 38 任員報酬에 대한 株主總會의 決議는 任員 選任當初의 決議로써 任期中 有效한가 = 227
      • 39 理事로서 支店長을 兼任할수 있을까 = 228
      • 40 理事辭任의 效力은 會社가 承諾한 때로부터 發行하게 되나 = 229
      • 41 會社가 辭任한 理事變更登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處理해야 하나 = 229
      • 42 理事가 會社名義로 金錢을 借用하였을 때의 責任은 = 220
      • 43 專務理事의 法的地位와 權限은 = 232
      • 44 常務理事의 法的地位와 權限은 = 234
      • 45 會社에 顧問을 둔다는 法的根據 = 235
      • 46 顧問選任은 理事會에서 할 수 있나 = 235
      • 47 會社의 理事에 保證케 하는 方法 = 235
      • 48 理事가 會社의 危機를 隱匿하였을 때의 責任은 = 236
      • 49 赤子를 내었을 때의 社長이나 理事의 責任限度는 = 239
      • 50 銀行支店長으로 하여금 情實融資를 하게 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 = 240
      • 51 會社가 破産宣告를 받았을 경우 會社任員도 處罰을 받게 되나 = 241
      • 52 常務의 部·課長 兼務는 違法인가 = 242
      • 53 社長과 副社長과의 差異點 = 243
      • 54 專務나 常務가 權限外의 契約을 締結하였을 경우의 責任은 = 244
      • 55 理事에 대한 訴의 提起는 어떤 節次에 따라야 하나 = 245
      • 56 寺印은 누구에게 保管시켜야 하나 = 246
      • 57 監事가 理事의 業務執行上의 不正을 默認하였을 경우에는 責任을 져야 하나 = 248
      • 58 監事의 權限과 責任 = 248
      • 59 定款에 規定이 없는 補闕選任된 監事의 任期는 = 250
      • 60 監事會를 法的으로 둘수 있을까 = 251
      • 61 常任監事를 定하는 方法 = 251
      • 62 任期中의 理事를 監事로 選任할 수 있나 = 252
      • 63 監事의 兼職禁止의 範圍 = 253
      • 64 監事는 淸算人을 兼任할 수 있을까 = 254
      • 65 監事의 改善期 忘却과 罰則 = 254
      • 66 監事의 報酬額決定을 理事會決議로써 할 수 있을까 = 254
      • 67 檢査人을 選任하는 경우 會社任員도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을까 = 255
      • 68 檢査人은 理事를 兼任할 수 있을까 = 255
      • 69 法院選任의 檢査人의 責任 = 255
      • 70 理事의 選任·退任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 256
      • 71 支配人의 名稱에 대하여 = 257
      • 72 支配人의 權限과 理事의 權限의 差異點 = 258
      • 73 本店의 支配人의 權限은 支店에도 미치게 되나 = 258
      • 74 支配人은 어떤 경우에 두게 되나 = 258
      • 75 代表理事는 支配人의 選任·解任을 할 수 있을까 = 259
      • 76 過怠料와 支配人 = 260
      • 77 部·課·係長의 權限은 = 260
      • 78 營業部長名義의 借用證은 有效한가 = 261
      • 79 銀行의 營業部長의 代理權과 代表權 = 262
      • 80 營業部長의 權限과 責任은 어느정도인가 = 263
      • 81 銀行의 支店·出張所主任의 代理權限 = 264
      • 82 運送會社의 出張所主任의 權限은 = 264
      • 83 證券會社의 外務員의 法的地位 = 265
      • 84 販賣會社의 營業主任의 代表權은 어느정도인가 = 266
      • 85 外務員이 推尋한 金錢의 所有權은 = 267
      • 86 社員의 失敗에 대하여 會社는 어느정도의 責任을 져야 하나 = 268
      • 87 平社員의 名卿은 어떤 意味를 가지고 있을까 = 269
      • 88 外務社員이 越權行爲로써 詐欺하였을 경우에는 누가 責任을 져야 하나 = 270
      • 89 保險會社勸誘員의 代理權限은 어느정도일까 = 272
      • 90 囑託會社員과 一般會社員과는 어떻게 다른가 = 273
      • 91 記名捺印에는 實印·直筆이 必要한가 = 274
      • 92 身元保證書는 어떻게 作成해야 되나 = 275
      • 93 身元保證과 身元引受는 어떻게 다른가 = 278
      • 94 事故發生後의 身元保證書의 效力 = 279
      • 95 身元保證人이 死亡하였을때의 效力 = 280
      • 96 借用人의 身元保證人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損害辨償을 請求할 수 있을까 = 281
      • 四部 經理와 稅務
      • 1 會計監査의 要點은 = 285
      • 2 新會社의 初年度 起算日은 = 285
      • 3 定款에 規定하지 않은 設立費를 損金 處分할 수 있을까 = 286
      • 4 工場設計費를 設立費用에 포함시킬수 있을까 = 286
      • 5 社史編纂 대한 謝禮金을 任員報酬로 볼 수 있을까 = 287
      • 6 無配의 경우의 任員賞與와 任員賞與에 대한 損金支出 = 287
      • 7 任員에 대한 實費辨償은 任員報酬로 볼수 있을까 = 288
      • 8 決算表에 回收不能의 外上金을 損金으로 處理하지 않았을 경우 總會承認이 있었다 해서 任員의 責任이 解除될수 있을까 = 289
      • 9 監事의 決算書類調査報告書의 樣式 = 289
      • 10 使用人兼 任員에 대한 退職給與金은 어떻게 處理해야 하나 = 289
      • 11 合倂 등에 의한 解散의 경우와 任員退職尉勞金의 支給은 總會의 決議가 必要한가 = 290
      • 12 總會의 決算書類承認의 效果는 그 書類作成에 基礎가 되는 事實全般에 걸친 承認으로 볼 수 있나 = 291
      • 13 監事의 補助者의 費用을 會社에 支出케 할 수 있을까 = 291
      • 14 帳簿保存義務와 天災에 의하여 滅室한 경우는 어떻게 處理해야 되나 = 291
      • 15 帳簿의 證據力은 어느 정도일까 = 292
      • 16 單獨株主가 會社의 經理를 監事할 수 있을까 = 292
      • 17 帳簿閉鎖란 무엇을 말하나 = 293
      • 18 餘裕金의 運用은 自由로 할수 있나 = 293
      • 19 稅務策을 위하여서의 二重帳簿作成 = 294
      • 20 現物分配를 하는데도 法人稅가 賦課되나 = 295
      • 21 營業을 하지 않아도 期末決算을 해야 하나 = 296
      • 22 利益準備金의 積立을 要하는 會社는 = 296
      • 23 決算期는 어떻게 定하나 = 296
      • 24 貸借對照表만을 公告하면 아니되나 = 298
      • 25 虛僞의 貸借對照表公告에 대한 責任 = 298
      • 26 株式會社의 帳簿의 保存期間은 = 298
      • 27 淸算殘餘財産의 分配方法은 = 299
      • 28 不明株主에 대한 殘餘財産分配方法 = 299
      • 29 社長의 月給은 누가 定하나 = 300
      • 30 會社經營으로 轉換하였을 때의 個人의 稅金 = 301
      • 31 各種借入金의 處理方法은 = 302
      • 32 現金管理의 重要性과 合理的인 處理方法 = 304
      • 33 旅費의 支給과 合理的인 處理方法 = 306
      • 34 創業費·建設利子·開發費·柱式發行費·社債發行差金·試驗硏究費등의 像却 = 307
      • 35 財産目錄의 作成은 法的으로 必要한것인가 = 309
      • 36 給料의 損金支出方法은 = 310
      • 37 個人經營으로 轉換하였을 때의 會社의 稅金은 = 310
      • 38 交際費의 範圍와 稅金으로서의 處理方法 = 311
      • 39 任員報酬는 損金으로 보아야 하나 賞與로 해야되나 = 313
      • 40 修繕費는 어느 정도의 것을 損金으로 할 수 있을까 = 314
      • 41 寄附金의 限度額과 稅務上의 處理方法 = 315
      • 42 社長에 대하여 每月定額으로 支給한 交際費의 處理方法 = 316
      • 43 社長은 會社의 金錢을 任意로 使用할 수 있나 = 317
      • 44 稅務上으로 본 專務·常務의 地位 = 318
      • 45 廣告·宣傳費의 稅務上의 處理方法 = 319
      • 46 法人의 任員이 給與以外에 經濟的利益을 받았을 경우의 稅務對策 = 319
      • 47 固定財産이나 債權·社債·株式·營業權 등의 評價方法과 移延資産 = 322
      • 48 利益處分은 社長이 任意로 할 수 있을까 = 323
      • 49 流動資産의 評價規定은 어떻게 되어 있나 = 325
      • 50 資本減少는 어떤 方法으로 해야 되나 = 326
      • 51 任員個人이 會社와 去來하였을 경우의 稅務對策 = 327
      • 52 資本增資는 어떤 方法으로 해야 하나 = 330
      • 53 賞與의 損金支給方法 = 331
      • 54 火災保險의 損害額의 算定基準 = 332
      • 55 貸損은 稅務上 어떻게 취급하나 = 333
      • 56 商法上 稅法上의 必要帳簿와 保存期間은 = 334
      • 57 社長의 月給·賞與 및 退職金의 稅務處理 = 335
      • 58 會社에서의 社員의 所有株를 擔保로 하여 金錢을 貸與할 수 있을까 = 336
      • 59 經理係員 아닌 者가 任意로 帳簿를 訂正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 = 337
      • 60 使用人兼務 任員에 대한 賞與의 經理는 어떻게 해야 하나 = 338
      • 61 帳簿의 作成義務와 그에 대한 罰則規定 = 338
      • 62 配當할 수 있는 利益의 範圍는 = 340
      • 63 解散節次와 分配財産에 대한 所得稅는 어떻게 되나 = 341
      • 64 押留당하였을 때의 對策 = 343
      • 65 不當한 課稅와 그의 對策 = 344
      • 66 還付金이란 어떤것인가 = 345
      • 67 中小會社의 合理的인 經營組織은 어떻게 해야 되나 = 346
      • 五部 勞務管理
      • 1 年少者를 雇傭할 때는 어떤 點에 注意 해야 하나 = 351
      • 2 女子를 採用할 때는 어떤點에 注意해야 되나 = 353
      • 3 臨時雇傭者의 法律上의 地位 = 355
      • 4 勤勞時間·時間外勤勞에 대한 規定 = 359
      • 5 解雇할 때의 注意事項 = 361
      • 6 賃金支給에 대하여 注意할 點 = 365
      • 7 團體協約의 實例 = 370
      • 8 團體協約에 의한 覺書 = 376
      • 9 就業規則의 實例 = 377
      • 10 給與規程의 實例 = 385
      • 11 昇給規程의 實例 = 387
      • 12 賞與規程의 實例 = 389
      • 13 出張旅費規程의 實例 = 390
      • 14 退職金規程의 實例 = 394
      • 15 休職規程의 實例 = 395
      • 16 家族手當規程의 實例 = 395
      • 17 作業改善委員會規程의 實例 = 396
      • 六部 財産管理
      • 1 巨額의 借入金에는 株主總會의 決議가 必要한가 = 401
      • 2 理事가 株主總會의 承認없이 自己會社의 營業部類에 속하는 去來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401
      • 3 理事競業의 株主總會의 承認은 事前에 있어야 하나 = 402
      • 4 理事의 競業에 대한 承認의 形式(書式)은 = 402
      • 5 理事가 代理人으로서 自己會社에 家屋을 賣渡할 경우 理事會의 決議가 必要한가 = 403
      • 6 理事가 會社에 財産을 寄附하는 경우에도 理事會의 承認이 必要한가 = 403
      • 7 關係同族會社間의 去來에 있어서도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나 = 403
      • 8 理事와 會社間의 去來制限(商法第三九八條)에 대한 解釋 = 404
      • 9 理事와 會社間에 不動産을 交換하는 경우에 理事會의 承認이 必要한가 = 405
      • 10 定款規定의 名義改書手數料를 받지않은 경우 理事는 그 責任을 져야 하나 = 405
      • 11 監事가 會社의 同種營業을 시작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 = 405
      • 12 土地·家屋의 管理方法 = 406
      • 13 有價證券의 管理方法 = 408
      • 14 自動車·船舶·航空機 등의 管理方法 = 410
      • 15 工業所有權의 管理方法 = 412
      • 16 自動車事故의 處理는 어떻게 해야 되나 = 414
      • 17 會社名義를 變更하였을 경우 舊咎責務에 대한 策任은 = 418
      • 18 支店의 負債를 本店이 責任져야 하나 = 419
      • 19 營業讓渡가 있었을 경우 商號와 借用金에 대한 處理方法 = 420
      • 20 會社에 대하여 融資할 때 받아두어야 할 證書는 = 423
      • 21 貸付金의 擔保로 商號를 押留할수 있을까 = 424
      • 22 社名을 貸與하였을 때의 責任範圍 = 425
      • 23 會社도 運轉士의 事故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하나 = 426
      • 24 會社를 살리기 위하여 債權者會議를 開催하는 方法 = 427
      • 25 社長이 會社와 같은 營業을 하면 어떻게 되나 = 428
      • 26 會社는 自己株式을 買受할 수 있나 = 429
      • 27 個人財産을 會社名義로 隱匿하였을때는 어떻게 되나 = 430
      • 28 會社는 社長個人의 借金에 대하여 保證할 수 있나 = 431
      • 29 倉庫業者의 保管責任은 어느 정도일까 = 432
      • 30 保管을 依賴한 食糧이 腐敗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 = 434
      • 31 內容證明이 配達되었을 때는 어떻게 處理해야 되나 = 436
      • 32 內容證明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하여 回信을 낼 義務가 있을까 = 437
      • 33 內容證明을 發送하였으나 아무런 回報가 없을 때의 處理方法 = 438
      • 34 倉庫管理節次規程의 例 = 440
      • 35 公示催告의 節次는 어떻게 하나 = 441
      • 36 常法上의 時效와 民法上의 時效 = 442
      • 七部 會社公告
      • 1 株主名簿閉 鎖公告 = 447
      • 2 基準日設定公告 = 451
      • 3 株主名簿喪失과 再調製公告 = 453
      • 4 株主總會의 召集公告 = 454
      • 5 株主總會決議公告 = 459
      • 6 任員退任·解任公告 = 461
      • 7 定款變更事項은 法的으로 公告하게 되어있나 = 463
      • 8 決議取消의 訴의 公告 = 466
      • 9 株主總會決議無效確認의 訴의 公告 = 467
      • 10 理事·監事의 選任公告는 商法上 要求하는 것인가 = 468
      • 11 會社設立 및 營業開始의 公告 = 469
      • 12 設立無效의 訴提起公告 = 470
      • 13 株券을 喪失하였을 경우의 處理方法 = 471
      • 14 株券失效公告 = 476
      • 15 株券再交付公告 = 477
      • 16 株式會社의 計算書類와 貸借對照表의 公告 = 478
      • 17 新株發行에 관한 公告 = 496
      • 18 資本減少에 관한 公告 = 499
      • 19 營業讓渡등에 관한 公告 = 504
      • 20 會社組織變更에 관한 公告 = 506
      • 21 解散에 관한 公告 = 507
      • 22 淸算에 관한 公告 = 509
      • 23 合倂에 관한 公告 = 512
      • 八部 經營諸規程
      • 經營規定作成의 目的 = 527
      • 社長·理事室 = 531
      • 1 理事會規定의 實例 = 531
      • 2 常務會規定의 實例 = 534
      • 3 職制·職務分掌規定의 結合例 = 536
      • 4 職務權限規定의 實例 = 538
      • 5 社長室會議規定의 例 = 542
      • 6 部 課長會規定의 實例 = 543
      • 7 支社長(支店長)의 職務權限規定의 例 = 545
      • 8 責任權限代行에 관한 規定의 例 = 547
      • 9 支店事務取扱規定의 記載例 = 547
      • 10 ○○株式會社側의 記載例 = 549
      • 11 內部監査實施規定의 例 = 554
      • 總務課·庶務課 = 558
      • 12 職制·職務分掌規定의 實例 = 558
      • 13 株式取扱規定 의 實例 = 560
      • 14 文書取扱規定의 實例 = 562
      • 15 秘密文書取扱規定의 實例 = 565
      • 16 備品取扱規定의 實例 = 566
      • 17 事務消耗品取級規定의 實例 = 566
      • 18 契約業務處理規定의 實例 = 568
      • 19 稟議規定의 實例 = 570
      • 20 宣傳事務節次規定의 實例 = 571
      • 21 電話料金補償規定의 例 = 572
      • 22 職員堂直規定의 例 = 573
      • 23 會社指定病院診療規定의 例 = 575
      • 24 社則調査會規定의 例 = 576
      • 25 能率硏究會規定의 例 = 576
      • 26 私報發行規定의 例 = 577
      • 經理課 = 578
      • 27 會計傳票와 帳簿에 관한 規定의 例 = 578
      • 28 原價計算規定의 例 = 581
      • 29 中小規模메이커의 經理規定의 實例 = 584
      • 30 中小規模販賣會社의 經理規定의 實例 = 589
      • 31 金錢出納取扱規定의 實例 = 593
      • 32 有價證券出納取規定의 實例 = 599
      • 33 決算節次規定의 例 = 600
      • 人事課 = 609
      • 34 人事考査規定의 實例 = 609
      • 35 敎育訓練規定의 實例 = 611
      • 36 表彰·懲戒規定의 實例 = 615
      • 37 特殊勤務者規定의 實例 = 617
      • 38 警備規定의 實例 = 622
      • 39 集金員身元保證金規定의 例 = 626
      • 40 職員公休規定의 例 = 627
      • 41 公休日을 中間에 두고 繼續缺勤한 경우의 出勤簿의 整理와 給料支給의 件 = 627
      • 42 社員定限年齡規定의 例 = 628
      • 43 雇用員定限年齡規定의 例 = 628
      • 44 囑託과 臨時囑託內規의 例 = 628
      • 45 自動車運轉士規定의 實例 = 629
      • 46 電話交換手勤務規定의 實例 = 631
      • 47 엘리베이터乘務員勤務規定의 實例 = 632
      • 48 接受員勤務規定의 實例 = 633
      • 49 使喚勤務規定의 實例 = 634
      • 50 職員徽章佩用規定의 實例 = 635
      • 厚生課 = 636
      • 51 安全管理規定의 實例 = 636
      • 52 保健管理規定의 實例 = 637
      • 53 災害補償規定의 實例 = 638
      • 54 防火規定의 實例 = 639
      • 55 共濟會規定의 實例 = 641
      • 56 慶弔慰問規定의 實例 = 645
      • 57 貯蓄組合規定의 實例 = 646
      • 58 讀書會規定의 實例 = 647
      • 59 旅行會規定의 實例 = 648
      • 60 運動部規定의 實例 = 649
      • 61 被服貸與規定의 實例 = 649
      • 62 工場寮管規定의 實例 = 650
      • 63 寄宿舍舍則의 實例 = 654
      • 64 社宅規則의 實例 = 657
      • 65 炊事規定의 實例 = 659
      • 66 俱藥部規則의 例 = 659
      • 67 人事相談所規定의 例 = 660
      • 68 金融相談所規定의 例 = 661
      • 69 同好會會則의 例 = 661
      • 70 社員俱藥部細則의 例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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