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을 통해, 설계도상 18층인 집합건물이 원래건축주에 의해 6층까지, 중간승계건축주에 의해 17층까지, 최종승계 건축주에 의해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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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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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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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을 통해, 설계도상 18층인 집합건물이 원래건축주에 의해 6층까지, 중간승계건축주에 의해 17층까지, 최종승계 건축주에 의해 나머...
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을 통해, 설계도상 18층인 집합건물이 원래건축주에 의해 6층까지, 중간승계건축주에 의해 17층까지, 최종승계 건축주에 의해 나머지 부분이 각각 건축되어 완공된 집합건물에 대해 그 원시취득자를 최종승계건축주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종래 판례(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판결)를 변경하거나 폐지함이 없이 원시취득자를 달리 인정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대법원판례는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춘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된 경우 이를 승계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에는 처음 건물의 외관을 형성한 자에게 원시취득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 이론적 근거로 부합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즉 부동산(기존의 건물 외관 형성상태의 미완성건물)에 동산(추가공사자재 투입분)이 부합되었으므로, 민법 제256조에 의해 최초의 건축자가 추가공사부분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최종승계건축주가 건물 전체에 대한 원시취득자가 된다고 하여 종래 판례와 다르게 판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집합건물은 전체로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보아야 하고,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는 시점에 소유자가 확정되며,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느 건축주가 특정하여 건축하였는지 분별할 수 없는 한계때문에 최종승계건축주가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의 건축과정은 최초 원자재가 투입될 당시는 동산 상태일 뿐이고, 어느 정도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면 비로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의 부합의 법리를 따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바, 각각 건축한 부분에 대한 원시취득을 인정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rough the decision (S.Ct. 2006.11.9. 2004da67691) that an original acquisitor of an aggregate building, built up to the 6th floor by a beginning architect, up to the 17th floor by a succeeding architect in the midd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rough the decision (S.Ct. 2006.11.9. 2004da67691) that an original acquisitor of an aggregate building, built up to the 6th floor by a beginning architect, up to the 17th floor by a succeeding architect in the middle-stage, and completed by a final architect who constructed remaining parts, is the final architect. The decision is problematic because it acknowledged an original acquirer in a different way from the former decision (S.Ct. 2005.7.15., 2005da19415) without revising or repealing explicitly the former decision.
The former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d held that the predecessor who made the look of the original building at the first stage was the original acquisitor even when construction was stopped with the building's outward appearance and a successor took it over and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The Supreme Court had reasoned the decision with theory of addition. In other words, as effects (inputs of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are added to the real property (uncompleted building with the outward appearance), the first architect, under art. 256 of the Civil Code of Korea, becomes the initial acquirer of additional parts under construction.
However, the decision (2004da67691) opin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former decision, that the finally succeeding architect became the original acquisitor of the whole building. The reason is that the aggregate building is one building as a whole, that the owner of the aggregate building is decided at the time when building ledgers are established, and that the finally succeeding architect acquires the ownership or title of the whole building due to technical limitation of discerning which part was built by which architect.
However, the attitude of the decision cannot help being criticized. While a building under the procedure of construction are merely effects in a stage when raw materials are to be invested, the building cannot be the object of an independent ownership until it has the outward look as an independent building by a certain level, which makes a characteristic distinguished from objects under theory of addition. The thesis argues that more reasonable rule will be that each constructed part should belong to its architect as the initial acquisitor and that if the part cannot be acknowledged as the object of ownership, it should be commonly owned by total archit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선, "한국물권법" 법문사 1990
2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 27 : 1996
3 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4 김황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등기에 관한 제문제(하)" 한국사법행정학회 44 : 1983
5 김준호,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In 민법학학의 회고와 전망(민법전 시행 30주년 기념논문집)" 한국민사법학회 1993
6 김정현, "집합건물(아파트)의 소유, 관리에 관한 고찰(그 입법화와 관련한 문제점과 방향)" 법원행정처 1 : 1974
7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8 "제121회 국회회의록 제10호(부록1)"
9 법원도서관, "법고을 LX DVD"
10 엄동섭, "민법상의 첨부제도(부합, 혼화, 가공)에 관하여, In 민법학논총(2권, 후암곽윤직선생고희기념논문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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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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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2
17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18 윤철홍, "물권법" 법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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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水本浩, "建物の賃借人が承諾を得て二階部分を增築した張合に區分所有權が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 有斐閣 62 (62):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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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船田亨二, "ロ-マ法 第2卷" 岩波書店 1969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71 | 0.86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