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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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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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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지방분권촉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지방의 다양성과 활력을 살려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키 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지방재정력 확충은 계속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는 주체인 지방분권촉진위 원회는 2009년 지방분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전을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로”로 정하고 지방자치 역량 확대, 지역 경쟁력강화 등을 목표로 정하고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의 특징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물론 국가가 운영중인 특별지 방행정기관의 조정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노력, 국세의 지방이 양, 자치입법권강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등의 핵심 과제에 대해 위원회 내에 4개 실무위원회 외에 핵심과제와 현안에 따라 여러 개의 소위원회와 12개의 각종 TF팀을 구성해서 전정부보다 좀 더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성과로서 2년의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1,178사무를 이양하여 이전 정부 5년의 성과 902개 사무이양 대비 130%에 이르는 사무를 이양하였고, 지방소비세와 지방 소득세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 법의 제정이 있었다. 또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구분하는 노력과 자치사무로는 어려우나 지방수행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비로 사무와 인력과 예산을 이관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기능이양과 더불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의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분야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지속되어 지방이 실질적인 지역종합행정을 자기 책임 하에 주민과 의회의 협력과 견제 속에 추진될 수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양확정 사무에 대한 신속한 법 개정과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원보전,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 분권추진에 대한 더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협력의 강화가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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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분권촉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지방의 다양성과 활력을 살려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키 는데 주안점을 두...

      한국의 지방분권촉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지방의 다양성과 활력을 살려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키 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지방재정력 확충은 계속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는 주체인 지방분권촉진위 원회는 2009년 지방분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전을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로”로 정하고 지방자치 역량 확대, 지역 경쟁력강화 등을 목표로 정하고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의 특징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물론 국가가 운영중인 특별지 방행정기관의 조정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노력, 국세의 지방이 양, 자치입법권강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등의 핵심 과제에 대해 위원회 내에 4개 실무위원회 외에 핵심과제와 현안에 따라 여러 개의 소위원회와 12개의 각종 TF팀을 구성해서 전정부보다 좀 더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성과로서 2년의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1,178사무를 이양하여 이전 정부 5년의 성과 902개 사무이양 대비 130%에 이르는 사무를 이양하였고, 지방소비세와 지방 소득세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 법의 제정이 있었다. 또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구분하는 노력과 자치사무로는 어려우나 지방수행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비로 사무와 인력과 예산을 이관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기능이양과 더불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의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분야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지속되어 지방이 실질적인 지역종합행정을 자기 책임 하에 주민과 의회의 협력과 견제 속에 추진될 수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양확정 사무에 대한 신속한 법 개정과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원보전,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 분권추진에 대한 더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협력의 강화가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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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centralization of Korean Government is aimed to adjust the authority in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to serve the peopl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i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utilizing the diversity and the energy that the local autonomies possess, which will ultimately strengthen the competition abilities of the country as a whole and improve the lives of the civilians and their conveniencies.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decentralization plan are as follows:-Distribution of the central power to the local autonomies Modifying of the speci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ransform of the national taxation system into the local taxation system Reinforcing the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 Expansion of participation by the civilians Reforming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tructure (level structur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1178 units of functional tasks had been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e past two years and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local income tax had been introduced which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the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We expect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to be continued, and we require prompt restructuring of the laws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astly, we require transfer of capital and finance to the local power,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eciproc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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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ntralization of Korean Government is aimed to adjust the authority in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to serve the peopl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i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utilizing the diversity and the energy t...

      Decentralization of Korean Government is aimed to adjust the authority in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to serve the peopl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i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utilizing the diversity and the energy that the local autonomies possess, which will ultimately strengthen the competition abilities of the country as a whole and improve the lives of the civilians and their conveniencies.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decentralization plan are as follows:-Distribution of the central power to the local autonomies Modifying of the speci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ransform of the national taxation system into the local taxation system Reinforcing the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 Expansion of participation by the civilians Reforming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tructure (level structur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1178 units of functional tasks had been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e past two years and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local income tax had been introduced which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the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We expect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to be continued, and we require prompt restructuring of the laws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astly, we require transfer of capital and finance to the local power,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eciproc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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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지방분권 정책기조의 분석 필요성
      • Ⅱ.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비전과 전략
      • 1.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이행
      • 2. 지방분권 추진 주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 3. 지방분권의 비전과 전략
      • Ⅰ. 지방분권 정책기조의 분석 필요성
      • Ⅱ.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비전과 전략
      • 1.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이행
      • 2. 지방분권 추진 주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 3. 지방분권의 비전과 전략
      • Ⅲ. 지방분권 추진현황
      • 1. 지방권한의 확대와 기능 재배분
      • 2.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제고
      • 3.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 4. 중앙-지방간 협력 활성화
      • Ⅳ. 역점 추진과제
      • 1. 국가와 지방간 역할분담 명확화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의 재배분
      •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 강화
      • 4. 지방분권 추진 여건 강화와 대외협력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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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하" 박영사 1998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3 정재욱, "한국자치행정실무관리론:이론과 실제" 대명출판 2001

      4 강명구, "한국의 분권과 자치: 발전론적 해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3-24, 2009

      5 전훈, "프랑스 지방분권개혁-2003년 개헌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2010

      6 진재구,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유형과 재배분의기준" 11 (11): 1999

      7 김학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8 강성철, "지방정부의 고유사무 수행수준에 관한 연구 : 주민의식을 중심으로" 12 (12): 2000

      9 안용식,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대영문화사 1995

      10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0

      1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하" 박영사 1998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3 정재욱, "한국자치행정실무관리론:이론과 실제" 대명출판 2001

      4 강명구, "한국의 분권과 자치: 발전론적 해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3-24, 2009

      5 전훈, "프랑스 지방분권개혁-2003년 개헌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2010

      6 진재구,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유형과 재배분의기준" 11 (11): 1999

      7 김학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8 강성철, "지방정부의 고유사무 수행수준에 관한 연구 : 주민의식을 중심으로" 12 (12): 2000

      9 안용식,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대영문화사 1995

      10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0

      11 한완택, "지방자치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수행방식과 핵심기능 변화" 12 (12): 2000

      12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일의 지방사무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3-28, 2005

      13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101-134, 2004

      14 이기우,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 구분체계의 개편방향" 한국공공관리학회 2004

      15 정창화, "지방분권화의 이론과 원칙 탐색 : 독일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35-64, 2005

      16 이주석, "지방분권추진 실적과 과제" 지방의회발전연구원 13 (13): 2010

      17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현황"

      18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대책반 종합보고서" 1998

      19 홍준현,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사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12 (12): 2000

      20 최외출, "중앙과 지방관계론:일본의 지방자치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대영문화사 1991

      21 하재룡, "중앙-지방간 행정사무의 배분방안" 1996

      22 윤재선, "중앙-지방 간 융합구조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20): 103-130, 2006

      23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백서" 2010

      24 조창현,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패러다임, 기획예산위원회 토론회"

      25 차상붕, "자치권의 규범력 제고"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494-522, 2006

      26 김상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2010

      27 이수만,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개혁-정부의 지방분권의 중간성과와 향후 과제" 2010

      28 임근창,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체계에 관한 연구" 2010

      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령상 사무 총조사"

      30 행정자치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31 김익식,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제문제와 개선방안 : 도와 시군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지방의회연구소 1997

      32 홍준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중복기능 조정방안,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II)" 한국조세연구원 1998

      33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The Book of The States, 1992-93 ed."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1992

      34 Local government commission for England, "Renewing local government in the English shires report on the 1992-1995 structural review" HMSO 1995

      35 David J. McCarthy Jr, "Local government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1990

      36 David Wilson,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Macmillan 1994

      37 Russell L. Hanson, "Governing partnersState-Loc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Westview press 1998

      38 Paul Carmichael,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in the 1980s : Glasgow and Liverpool compared, Aldershot" Avebury Ashgate Publishing limited 1995

      39 Hilary Kitchin, "A power of general competence for Local government, in: Local democracy and Local government" Macmillan 1996

      40 행정자치부, "99년 지방이양대상사무 조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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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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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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