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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 등 각종 신고의 성질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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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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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란 신고의 도달로써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를 말한다. 그런대 입법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부가적인 규율을 가함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본적 형태의 신고란 도달로써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신고는 기본적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 법률이 신고취소 등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체육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보다 절차적으로 보다 강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는 기본적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법률이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 통고의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이 법률상 신고제는 허가제에 접근한다. 일부 조항에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5)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신고는 주민 지위의 발생을 가져오는 행위의 면에 서는 기본적인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고, 발생된 주민의 지위에서 주민의 권리행사를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절차의 면에서는 등록절차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바, 주민등록 법상 주민등록의 신고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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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란 신고의 도달로써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를 말한다. 그...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란 신고의 도달로써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를 말한다. 그런대 입법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부가적인 규율을 가함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본적 형태의 신고란 도달로써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신고는 기본적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 법률이 신고취소 등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체육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보다 절차적으로 보다 강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는 기본적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법률이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 통고의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이 법률상 신고제는 허가제에 접근한다. 일부 조항에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5)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신고는 주민 지위의 발생을 가져오는 행위의 면에 서는 기본적인 형태의 신고에 해당하고, 발생된 주민의 지위에서 주민의 권리행사를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절차의 면에서는 등록절차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바, 주민등록 법상 주민등록의 신고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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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gal Nature of Reports such as “Report of Resident Registration”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so on.
      -a Trial to clarify the Diversity of the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s Acceptance-
      (1) Report, a public act of private person, can be subdivided into ‘report which requires acceptance’ and ‘report which brings legal effect without any act of acceptance’. However, lawmakers often require additional condition on this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 acceptance and find various ways to utilize it.
      (2) According to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yone who intends to run the athletic facility business should report to the office and this ‘report’ is the basic form of a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 acceptance. This report will take effect upon arrival of such a report and no other legal restriction may follow.
      (3) ‘Report’ within the Act of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is also the basic form of a report, however, since the Act states about cancellation authority it is fair to say that ‘report’ in this act gets more procedural protection than that of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4) ‘Report’ with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also the basic form of a report, however, by stating Ban of Assemblies and Notice of Restriction on Assembly, ‘report’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comes close to the meaning of permission. A few revision is necessary.
      (5) ‘Report’ withi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s dual natures. It is a basic form of report in a sense that it creates residents’ legal rights; on the other hand, it consists one part of registration procedure which is the prerequisite element to exercise resident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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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Nature of Reports such as “Report of Resident Registration”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so on. -a Trial to clarify the Diversity of the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s Acceptance- (1) Report, a public act of private person, can be subd...

      Legal Nature of Reports such as “Report of Resident Registration”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so on.
      -a Trial to clarify the Diversity of the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s Acceptance-
      (1) Report, a public act of private person, can be subdivided into ‘report which requires acceptance’ and ‘report which brings legal effect without any act of acceptance’. However, lawmakers often require additional condition on this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 acceptance and find various ways to utilize it.
      (2) According to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yone who intends to run the athletic facility business should report to the office and this ‘report’ is the basic form of a report which does not require acceptance. This report will take effect upon arrival of such a report and no other legal restriction may follow.
      (3) ‘Report’ within the Act of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is also the basic form of a report, however, since the Act states about cancellation authority it is fair to say that ‘report’ in this act gets more procedural protection than that of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4) ‘Report’ with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also the basic form of a report, however, by stating Ban of Assemblies and Notice of Restriction on Assembly, ‘report’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comes close to the meaning of permission. A few revision is necessary.
      (5) ‘Report’ withi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s dual natures. It is a basic form of report in a sense that it creates residents’ legal rights; on the other hand, it consists one part of registration procedure which is the prerequisite element to exercise resident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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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처음에
      • 1. 자유와 규제
      • 2. 신고의 의미의 다양성(본고의 목적)
      • 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기본적 형태의 신고)
      • 1. 체육법의 규정 내용과 신고의 성질
      • Ⅰ. 처음에
      • 1. 자유와 규제
      • 2. 신고의 의미의 다양성(본고의 목적)
      • 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기본적 형태의 신고)
      • 1. 체육법의 규정 내용과 신고의 성질
      • 2. 신고와 신고증명서의 의미
      • 3. 신고요건과 다른 법률상 제한
      • 4. 소결
      • Ⅲ.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법)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신고(자유의 보장이 강화된 형태의 신고)
      • 1. 잡지법의 규정 내용과 신고의 성질
      • 2. 신고와 신고증의 의미
      • 3. 신고취소와 그 의미
      • 4. 직권 취소와 그 의미
      • 5. 소결
      • Ⅳ.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신고(허가 유사의 신고)
      • 1.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신고의 성질
      • 2. 신고(신고서의 제출)와 접수증의 의미
      • 3. 제한통고
      • 4. 소결
      • Ⅴ. 주민등록법(주민법)상 주민등록신고(이중의 기능을 갖는 신고)
      • 1. 문제상황
      • 2. 판례의 태도
      • 3. 독자적인 행위로서 신고
      • 4. 등록절차의 구성부분으로서 신고
      • 5.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소결)
      •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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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견우,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

      2 졸저,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0

      3 졸저,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9

      5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6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7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9

      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9 졸고, "판례평석] 대판 1996년 2월 27, 94누6062(법률신문 96.7.15. 신고의 법리)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 이명구교수화갑기념논문집" 고시연구사 1996

      10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1 한견우,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

      2 졸저,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0

      3 졸저,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9

      5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6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7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9

      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9 졸고, "판례평석] 대판 1996년 2월 27, 94누6062(법률신문 96.7.15. 신고의 법리)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 이명구교수화갑기념논문집" 고시연구사 1996

      10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11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12 졸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재검토, 행정작용법(김동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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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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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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