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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제상 주민참여제도의 한일비교 = 地方自治法制上の住民参加制度の日韓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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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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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대의제(의회제)민주주의는 그 제도가 가진 결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장 본질 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의 구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즉 이들 헌법 원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 헌법의 기본원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실현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자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에 국민(주민)이나 NGO NPO 등 시민단체들이 의사결정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앞에서도 검토한 바이지만, 유럽지방자치헌장과 세계지방자치선언의 내용 및세계지방자치헌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전개되는 지방자치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자 치의 확대강화 및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자, 우리 인류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즉 현재의 세계사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확대강화와 이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인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주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인식을 토대로 오늘날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전통적인 주민참여 및 현대적 주민참여의 형태를 개관하고, 열린 주민참여 시스템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 았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국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을 주창하고, 또 “국민(주민)참여이익”의 법적 권리화를 주장하였다. 국민(주민)참여의 기본원리와그 제도화를 위한 국가법령(가칭 “국민참여기본법”)의 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은 주민참여를 법적 권리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이른바 “인민주권”의 원칙에서 볼 때에도 헌법상의 요구인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는 그러한 헌법 원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 영역에서 구현하려는 유용한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번역하기

      오늘날 대의제(의회제)민주주의는 그 제도가 가진 결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장 본질 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의 구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

      오늘날 대의제(의회제)민주주의는 그 제도가 가진 결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장 본질 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의 구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즉 이들 헌법 원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 헌법의 기본원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실현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자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에 국민(주민)이나 NGO NPO 등 시민단체들이 의사결정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앞에서도 검토한 바이지만, 유럽지방자치헌장과 세계지방자치선언의 내용 및세계지방자치헌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전개되는 지방자치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자 치의 확대강화 및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자, 우리 인류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즉 현재의 세계사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확대강화와 이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인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주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인식을 토대로 오늘날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전통적인 주민참여 및 현대적 주민참여의 형태를 개관하고, 열린 주민참여 시스템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 았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국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을 주창하고, 또 “국민(주민)참여이익”의 법적 권리화를 주장하였다. 국민(주민)참여의 기본원리와그 제도화를 위한 국가법령(가칭 “국민참여기본법”)의 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은 주민참여를 법적 권리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이른바 “인민주권”의 원칙에서 볼 때에도 헌법상의 요구인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는 그러한 헌법 원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 영역에서 구현하려는 유용한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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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今日代議制(議会 の民主主義は、その制度が付いている問題により、憲法の最も本質的であり、基本的な原理とすることができる国民主権主義と民主主義の原則の実現に大きな障害となっている。つまり、これらの憲法の原理が、国や地方自治体の政治行政の領域では適切に実現されないだけでなく、これらの憲法の基本原理は、最終的に指向する人間の尊厳と幸福の実現は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これらの問題を根源的に克服しようとする努力が、国家レベルだけでなく、自治体レベルでも、活発に展開されているのである。
      最近、国や地方自治体の政治行政への国民住民やNGO NPOなどの市民団 体が、意思決定の主体として積極的に登場することになり、このような傾向は今後さらに加速化するだろう。前にも検討したが、ヨーロッパ地方自治憲章や世界地方自治宣言の内容と、世界地方自治憲章を準備するための国際的なレベルでの努力、そして米国、フランス、ドイツ、日本などの地方自治の先進国で展開されている地方自治関連の議論を見ても、地方自治の拡大強化と政治、行政への住民
      参加の拡大には逆らえない世界史的な流れであり、私たち人類社会が進まなけれ
      ばならない望ましい方向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つまり、現在の世界史的な流れは、民主主義の拡大強化とそのための地方分権の拡大、そして自治体の住民の自己決定権の強化の上で進んでおり、このような地方自治の拡大強化は、我々の憲法が規定する民主主義と国民人民主権主義を実質的に具現して、国民住民の基本的権利の実現という憲法の究極的な理念と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不可欠である。
      したがって、本論文は、以上のような認識をもとに、今日の住民参加の意義と機能、伝統的な住民参加と現代的な住民参加の形を概観し、開かれた住民参加システムの制度化とすることができる日韓地方自治団体の代表的な住民参加に関連 される条例を調べてみた。
      次に、住民参加活性化を制度的に保障するために、住民の参加を国の法令や地方自治体の条例により、より体系的かつ忠実に制度化する必要性を提唱し、また、“国民住民参加の利益”の法的な権利化を主張している。国民住民参加の基本原理とその制度化のための国の法令仮称“国民参加基本法” の制定や、地方自治体の“住民参加の基本条例”の制定は、住民参加の法的な権利化に大きく寄与 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
      住民参加の制度化は、いわゆる“人民主権”の原則から見ても、憲法上の請求者のものであり、また、住民参加は、そのような憲法の原則を国や地方自治体の政治行政の領域で実現しようとする有用な道具のひとつ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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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日代議制(議会 の民主主義は、その制度が付いている問題により、憲法の最も本質的であり、基本的な原理とすることができる国民主権主義と民主主義の原則の実現に大...

      今日代議制(議会 の民主主義は、その制度が付いている問題により、憲法の最も本質的であり、基本的な原理とすることができる国民主権主義と民主主義の原則の実現に大きな障害となっている。つまり、これらの憲法の原理が、国や地方自治体の政治行政の領域では適切に実現されないだけでなく、これらの憲法の基本原理は、最終的に指向する人間の尊厳と幸福の実現は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これらの問題を根源的に克服しようとする努力が、国家レベルだけでなく、自治体レベルでも、活発に展開されているのである。
      最近、国や地方自治体の政治行政への国民住民やNGO NPOなどの市民団 体が、意思決定の主体として積極的に登場することになり、このような傾向は今後さらに加速化するだろう。前にも検討したが、ヨーロッパ地方自治憲章や世界地方自治宣言の内容と、世界地方自治憲章を準備するための国際的なレベルでの努力、そして米国、フランス、ドイツ、日本などの地方自治の先進国で展開されている地方自治関連の議論を見ても、地方自治の拡大強化と政治、行政への住民
      参加の拡大には逆らえない世界史的な流れであり、私たち人類社会が進まなけれ
      ばならない望ましい方向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つまり、現在の世界史的な流れは、民主主義の拡大強化とそのための地方分権の拡大、そして自治体の住民の自己決定権の強化の上で進んでおり、このような地方自治の拡大強化は、我々の憲法が規定する民主主義と国民人民主権主義を実質的に具現して、国民住民の基本的権利の実現という憲法の究極的な理念と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不可欠である。
      したがって、本論文は、以上のような認識をもとに、今日の住民参加の意義と機能、伝統的な住民参加と現代的な住民参加の形を概観し、開かれた住民参加システムの制度化とすることができる日韓地方自治団体の代表的な住民参加に関連 される条例を調べてみた。
      次に、住民参加活性化を制度的に保障するために、住民の参加を国の法令や地方自治体の条例により、より体系的かつ忠実に制度化する必要性を提唱し、また、“国民住民参加の利益”の法的な権利化を主張している。国民住民参加の基本原理とその制度化のための国の法令仮称“国民参加基本法” の制定や、地方自治体の“住民参加の基本条例”の制定は、住民参加の法的な権利化に大きく寄与 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
      住民参加の制度化は、いわゆる“人民主権”の原則から見ても、憲法上の請求者のものであり、また、住民参加は、そのような憲法の原則を国や地方自治体の政治行政の領域で実現しようとする有用な道具のひとつ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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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1. 대의제원리의 결함
      • 2. 대안으로서의 주민참여
      • Ⅱ.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 1. 주민참여의 의의
      • Ⅰ. 들어가며
      • 1. 대의제원리의 결함
      • 2. 대안으로서의 주민참여
      • Ⅱ.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 1. 주민참여의 의의
      • 2. 주민참여의 기능
      • Ⅲ. 주민참여의 형태
      • 1. 전통적 참여
      • 2. 주민참여의 새로운 전개
      • 3. 주민참여 관련조례의 제정실태- 한일 양국의 비교법적 검토 -
      • Ⅲ.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 1. 정보공개제도의 충실화
      • 2. 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
      • 3. 시민 코디네이터의 육성
      • Ⅳ. 주민참여의 법적 보장
      • 1. “참여이익”의 법적 구성
      • 2.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
      •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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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재규, "현대국가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현대법학의 제문제" 修延金均保博士停年紀念論文集 1999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3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1998

      4 김남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확대, 현대공법이론의 전개" 석정 허영민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5 천병태, "지방자치법 [제2판]" 삼영사 1998

      6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8

      7 강재규,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06

      8 강재규,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2006

      9 김동건, "주민투표의 의미와 법적 문제점" 2006

      10 강재규, "주민참여예산제도" (5) : 2005

      1 강재규, "현대국가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현대법학의 제문제" 修延金均保博士停年紀念論文集 1999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3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1998

      4 김남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확대, 현대공법이론의 전개" 석정 허영민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5 천병태, "지방자치법 [제2판]" 삼영사 1998

      6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8

      7 강재규,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06

      8 강재규,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2006

      9 김동건, "주민투표의 의미와 법적 문제점" 2006

      10 강재규, "주민참여예산제도" (5) : 2005

      11 한귀현, "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12 김명연, "주민직접참여의 ,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9

      13 최봉석, "주민발안의 법리" 2006

      14 한상진, "제3의 길(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1998)" 생각의 나무 1998

      15 강재규, "전자지방자치단체의 구현을 위한 법 정책적 과제" 2005

      16 강재규, "전자정보" (2) : 2002

      17 강재규, "자치행정에 대한 IT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 2006

      18 강재규, "자연보호소송" 부산지방변호사회 (2) : 2007

      19 강재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9): 145-167, 2009

      20 강재규, "일본 자치기본조례와 앞으로의 과제" (8) : 2009

      21 강재규, "시민주체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한국법학원 (79) : 102-123, 2004

      22 강재규, "시민주체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한국법학원 (79) : 102-123, 2004

      23 강재규,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남 21의 한계와 민관협치기구(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과제" 2004

      24 大橋洋一, "行政法Ⅰ" 有斐閣 2009

      25 田中充外, "環境自治體づくりの戰略- 環境マネジメントの理論と實踐-" ぎょうせい 2002

      26 槇重博, "權力分立制による民主政の崩壞-モンテスキュ著‘法の精神’の誤讀-, 田中二郞先生追悼論文集, 公法の課題" 有斐閣 1985

      27 木佐茂男, "日本地方自治制度改革의 現狀과 課題- 道州制論을 中心으로 -" 2009

      28 室井力外篇, "新現代地方自治法入門" 法律文化社 2000

      29 池田政章, "憲法における住民參加の地位, in: 田中二郞先生古稀記念, 公法の理論下" 有斐閣 1977

      30 山岸敬子, "客觀訴訟の法理" 勁草書房 2004

      31 杉原泰雄, "地方自治權の本質" 48 (48): 1976

      32 田村悅一, "地方自治と住民參加" (43) : 1981

      33 佐久間彊, "住民參加論について" 52 (52): 1976

      34 小高剛, "住民參加節次の法理" 大阪市大法學叢書 1977

      35 田村悅一, "住民參加の法的課題" 有斐閣 2006

      36 柳瀨良幹, "住民參加の定義" 50 (50): 1974

      37 加藤富子, "住民參加と市民參加, in: 住民參加制度" ぎょうせい 1996

      38 윤명선, "代議制와 市民參與-美國의 市民參與制度를 중심으로-" 24 (24): 1996

      39 "Yves GAUDEMET, L’avenir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Gazette du Palais, 1979(2esem.)"

      40 강재규, "New governance 구현 과제와 전망" 한국공법학회 36 (36): 99-125, 2007

      41 강재규, "Local Governance와 지방의회의 IT활용방안" 11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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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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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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