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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법이론에 있어서 인식과 진술* - 증거법 일반이론의 모색 - = Cognition and Statement in the Theory of Evidence Law - A Study of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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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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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 can be developed since evidence law has its own innate logic. Every country has its own evidence laws. So if there were a theory about evidence law and it could explain evidence laws of every country then it can be considered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s.
      The first concept of evidence laws in the general theory is the cognition. The jury trial system and bench trial system are different in the aspect that who recognize the evidence; the subject of cognition about evidences. In jury trial system the subject of evidence cognition is the jury. In bench trial system the subject of evidence cognition must be the judge; this is called ‘principle of directness.’ The exception of this principle of directedness is renewal of proceedings. In the renewal of proceedings, the judge accepts other’s cognition in the forms of protocol.
      Beweisfäigkeit(the qualification of evidence) is the competence to be legal evidence in fact-finding. It i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jury trial system. In bench trial system it corresponds to legal competence to be written as evidence in judgement paper of guilty.
      Beweisfäigkeit has two dimensions: cognition and statement. Beweisfäigkeit is the qualification that the judge can accept other’s cognition as evidence, and Beweisfäigkeit is the qualification that judge can accept out-of-court statement as evidence. The latter is the hearsay rule. And the former is the evidence rule of all kinds of protocol. So the concepts of Beweisfäigkeit of cognition and statement are the systems of general theory about evidence law.
      If we look at evidence laws from this point of view, all evidence laws must be reviewed through the general theory; Special theories cannot be explained by other special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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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 can be developed since evidence law has its own innate logic. Every country has its own evidence laws. So if there were a theory about evidence law and it could explain evid...

      This study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 can be developed since evidence law has its own innate logic. Every country has its own evidence laws. So if there were a theory about evidence law and it could explain evidence laws of every country then it can be considered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s.
      The first concept of evidence laws in the general theory is the cognition. The jury trial system and bench trial system are different in the aspect that who recognize the evidence; the subject of cognition about evidences. In jury trial system the subject of evidence cognition is the jury. In bench trial system the subject of evidence cognition must be the judge; this is called ‘principle of directness.’ The exception of this principle of directedness is renewal of proceedings. In the renewal of proceedings, the judge accepts other’s cognition in the forms of protocol.
      Beweisfäigkeit(the qualification of evidence) is the competence to be legal evidence in fact-finding. It i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jury trial system. In bench trial system it corresponds to legal competence to be written as evidence in judgement paper of guilty.
      Beweisfäigkeit has two dimensions: cognition and statement. Beweisfäigkeit is the qualification that the judge can accept other’s cognition as evidence, and Beweisfäigkeit is the qualification that judge can accept out-of-court statement as evidence. The latter is the hearsay rule. And the former is the evidence rule of all kinds of protocol. So the concepts of Beweisfäigkeit of cognition and statement are the systems of general theory about evidence law.
      If we look at evidence laws from this point of view, all evidence laws must be reviewed through the general theory; Special theories cannot be explained by other special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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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에서는 증거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독일이나 미국의 증거법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의 증거법은 대단히 다르며, 이론도 접점이 거의 없다. 한편 증거법은 그 자체의 고유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 각국 증거법을 포괄하여 해석할 수 있는 일반이론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반적 이론이 구성될 수 있다면 각국의 증거법을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증거법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증거법의 일반이론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설정할 수 있는 주요개념은 ‘인식’이라는 개념이 유력하다. 증거법이론의 최우선 전제로 작용하는 배심제와 전문법관제라는 재판제도가 증거법의 관점에서는 ‘증거인식’의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심제에서는 증거인식의 주체가 배심원이고, 전문법관제에서는 판사이다. 배심제에서는 인식주체의 성격에 때문에 증거법의 모든 문제는 배심원에게 어떠한 증거를 현출하여 인식하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귀결된다. 이것은 증거의 허용성의 문제로서 그 기준은 증거자료의 차원에서 규정된다. 특히 진술증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정외 진술’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전문법칙이 중요한 증거법이론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법관제에서는 담당 재판부 이외에도 증거인식의 예외적 주체가 있다. 그것은 증거보전절차의 판사, 경질된 이전의 판사, 수탁판사 등이다. 결국 이들의 증거인식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인식을 재인식하는 것으로 ‘인식의 인식’이다. 이렇게 보면 수사기관의 조서도 수사기관의 인식을 재판부가 다시 인식하는 문제가 된다. 여기에 ‘인식의 인식’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증거법이론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동시에 진술과 인식을 어떻게 다른 범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증거법적 이론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렇게 타인의 진술이나 인식을 법정으로 가져오는 문제가 증거법이론의 기본주제이다. 이 주제를 확장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증거의 자격으로서 증거능력의 개념을 보편적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독일 증거법이론에서는 증거능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지만, 법정의 증거조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증거방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증거방법의 기준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미국 증거법이론에서는 증거자료의 차원에서 배심원 인식에 대한 허용성이라는 개념이 증거능력의 개념에 대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한국의 증거법에서는 증거능력의 개념에서 증거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모두를 포괄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한국의 증거법이론이 오히려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리하여 진술과 인식,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증거능력 등의 개념이 증거법 일반이론의 체계론적 개념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한국의 수사기관의 조서에 관한 증거법 규정들은 타인의 인식을 법정에 가져오는 증거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독립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서 조서(인식)와 독립한 진술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조서의 증거법적 의의, 조서와 진술을 구별하는 문제, 사경피신과 조사자증언의 근거문제 등이 해명될 수 있다.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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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증거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독일이나 미국의 증거법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의 증거법은 대단히 다르며, 이론도 접점이 거의 없다. 한편 증거법...

      한국에서는 증거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독일이나 미국의 증거법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의 증거법은 대단히 다르며, 이론도 접점이 거의 없다. 한편 증거법은 그 자체의 고유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 각국 증거법을 포괄하여 해석할 수 있는 일반이론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반적 이론이 구성될 수 있다면 각국의 증거법을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증거법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증거법의 일반이론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설정할 수 있는 주요개념은 ‘인식’이라는 개념이 유력하다. 증거법이론의 최우선 전제로 작용하는 배심제와 전문법관제라는 재판제도가 증거법의 관점에서는 ‘증거인식’의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심제에서는 증거인식의 주체가 배심원이고, 전문법관제에서는 판사이다. 배심제에서는 인식주체의 성격에 때문에 증거법의 모든 문제는 배심원에게 어떠한 증거를 현출하여 인식하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귀결된다. 이것은 증거의 허용성의 문제로서 그 기준은 증거자료의 차원에서 규정된다. 특히 진술증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정외 진술’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전문법칙이 중요한 증거법이론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법관제에서는 담당 재판부 이외에도 증거인식의 예외적 주체가 있다. 그것은 증거보전절차의 판사, 경질된 이전의 판사, 수탁판사 등이다. 결국 이들의 증거인식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인식을 재인식하는 것으로 ‘인식의 인식’이다. 이렇게 보면 수사기관의 조서도 수사기관의 인식을 재판부가 다시 인식하는 문제가 된다. 여기에 ‘인식의 인식’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증거법이론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동시에 진술과 인식을 어떻게 다른 범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증거법적 이론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렇게 타인의 진술이나 인식을 법정으로 가져오는 문제가 증거법이론의 기본주제이다. 이 주제를 확장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증거의 자격으로서 증거능력의 개념을 보편적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독일 증거법이론에서는 증거능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지만, 법정의 증거조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증거방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증거방법의 기준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미국 증거법이론에서는 증거자료의 차원에서 배심원 인식에 대한 허용성이라는 개념이 증거능력의 개념에 대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한국의 증거법에서는 증거능력의 개념에서 증거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모두를 포괄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한국의 증거법이론이 오히려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리하여 진술과 인식,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증거능력 등의 개념이 증거법 일반이론의 체계론적 개념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한국의 수사기관의 조서에 관한 증거법 규정들은 타인의 인식을 법정에 가져오는 증거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독립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서 조서(인식)와 독립한 진술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조서의 증거법적 의의, 조서와 진술을 구별하는 문제, 사경피신과 조사자증언의 근거문제 등이 해명될 수 있다.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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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연수원, "형사실무강의-형사절차법" 사법연수원 2011

      2 송희식, "형사소송의 이념과 사회통합- 형사소송의 이념적 에토스 -" 법학연구소 (50) : 163-199, 2011

      3 이완규, "형사소송법특강" 법문사 2006

      4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0

      5 노명선, "형사소송법" SKKUP 2009

      6 千 鎭 豪,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재검토" 한국법학원 (84) : 221-232, 2005

      7 박종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회 (36) : 289-305, 2009

      8 平良木登規男, "일본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9 김형만, "일본 현행형사소송법 중 증거법의 제정과정과 해석-전문법칙을 중심으로-" (36) : 2012

      10 신동운, "유병진 법률논집 재판관의 고민" 법문사 2008

      1 사법연수원, "형사실무강의-형사절차법" 사법연수원 2011

      2 송희식, "형사소송의 이념과 사회통합- 형사소송의 이념적 에토스 -" 법학연구소 (50) : 163-199, 2011

      3 이완규, "형사소송법특강" 법문사 2006

      4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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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千 鎭 豪,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재검토" 한국법학원 (84) : 221-23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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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金鍾華, "우리 刑事訴訟法上의 傳聞法則의 限界" 10 (10): 1972

      12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13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14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15 林基燁, "배심재판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3 : 1998

      16 오대성, "미국의 배심제도-심슨사건과 우드워드 사건을 중심으로-" 2001

      17 Arthur Best, "미국 증거법" 탐구사 2009

      18 김성돈, "독일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19 박노섭, "독일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20 朱晉烈,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법에 관한 연구" 52 (52): 2007

      21 丁雄奭, "調書와 陳述의 證據能力 關係"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22 李 完 揆, "被告人의 警察 陳述을 內容으로 하는 搜査警察官 證言의 證據能力" 한국법학원 (78) : 142-160, 2004

      23 오기두, "美國의 證據法 槪觀-背景, 特權, 證人을 中心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 Ⅳ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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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尹容燮, "嚴格한 證明과 自由로운 證明, In 대법원재판자료, 제22집" 1984

      26 Gerald Grunwald, "ドイツ刑事證據法" 成文堂 1999

      27 Claus Roxin, "ドイツ刑事手續法"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1992

      28 "http://lawcommission.justice.gov.uk/docs/lc245_Legislating_the_Criminal_Code _Evidence_in_Criminal_Proceedings.pdf"

      29 "Criminal Justice Act 2003"

      30 H. Hock Lai, "A Philosophy of Evidence Law-Justice in the search for Truth-" Oxford U.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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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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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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