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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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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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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 및 사업관리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와 직역별 개별업무를 도출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수련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이런 양성과정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들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임.
      (연구방법)
      1. 국내외 문헌 및 현황 분석
      2. 전문가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4. 전문가 협의체 회의
      (연구결과)
      1. 공통업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상황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정신건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요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개정(전국민대상 정신건강증진, 위기 대응, 회복 및 자립, 법적 업무 등)
      2. 개별업무
      1) 간호 직역 : 정신질환자등의 ‘간호사정, 건강 교육 및 상담 등의’ 간호활동 으로 변경
      2) 사회복지 직역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상담·교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연계 및 권익옹호’ 로 변경
      3. 수련과정(과목)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2항 관련 별표 1 과목 중 공통 및 직역별 과목을 구분하고, 그 세부 과목은 제7조제4항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교환수련 : ‘2급 및 1급 1년차’기간에 한정하여 교환수련하는 것으로 변경,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문구 삭제
      5. 자격기준
      1) 1급 자격기준 강화 : 1급 자격기준에 있어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조건 추가
      2) 근무경력 인정 내용 및 기준 명시 :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근무경력 인정 내용 및 기준 신설
      3) 간호직역 강의경력 구체화 : 간호 직역 자격 기준에서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내용을 ‘정신건강간호학 강의와 실습을 담당하는’ 조교수 내용으로 변경
      4) 임상심리직역 인정과목 개선: 대학원 과정과 학부 과정 이수 과목 목록 중 일부를 수정, 보완
      5)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명시 :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지도 정신건강전문요원 기준을 신설, 지도전문요원에 대한 수련지도 교육을 의무화하여, 신규 지도전문요원교육 6시간, 정기 지도문요원 교육 6시간을 규정에 명시함
      6) 재직자 및 경력자 수련방안 제시
      <재직자 실습시간 인정 방안>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수련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을 수련 실습시간으로 인정함
      <경력자 실습시간 인정 방안>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재직했던 경력이 있는 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수련을 받는 경우 경력기간을 수련 실습시간으로 인정함
      <근무와 수련 병행 시 수련기간 연장 방안>
      : 정신건강 기관에 근무하면서 수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함. 즉, 근무와 수련을 병행할 경우, 예를 들면 ‘4일 근무 + 1일 수련’을 할 경우 수련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함
      6. 수련기관
      1) 수련기관 유형 추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포함
      2) 수련기관 평가 : 수련기관 평가체계 및 절차(안) 제시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업무 구체화 및 직역 간 협력체계 구축, 수련과정 및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스템의 안정화와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2. 기술적 기대효과
      체계적인 전문요원 교육수련 시스템을 확보하고, 전문요원 승급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개발할 수 있음.
      번역하기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 및 사업관리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와 직역별 개별업무를 도출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 및 사업관리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와 직역별 개별업무를 도출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수련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이런 양성과정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들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임.
      (연구방법)
      1. 국내외 문헌 및 현황 분석
      2. 전문가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4. 전문가 협의체 회의
      (연구결과)
      1. 공통업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상황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정신건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요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개정(전국민대상 정신건강증진, 위기 대응, 회복 및 자립, 법적 업무 등)
      2. 개별업무
      1) 간호 직역 : 정신질환자등의 ‘간호사정, 건강 교육 및 상담 등의’ 간호활동 으로 변경
      2) 사회복지 직역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상담·교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연계 및 권익옹호’ 로 변경
      3. 수련과정(과목)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2항 관련 별표 1 과목 중 공통 및 직역별 과목을 구분하고, 그 세부 과목은 제7조제4항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교환수련 : ‘2급 및 1급 1년차’기간에 한정하여 교환수련하는 것으로 변경,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문구 삭제
      5. 자격기준
      1) 1급 자격기준 강화 : 1급 자격기준에 있어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조건 추가
      2) 근무경력 인정 내용 및 기준 명시 :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근무경력 인정 내용 및 기준 신설
      3) 간호직역 강의경력 구체화 : 간호 직역 자격 기준에서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내용을 ‘정신건강간호학 강의와 실습을 담당하는’ 조교수 내용으로 변경
      4) 임상심리직역 인정과목 개선: 대학원 과정과 학부 과정 이수 과목 목록 중 일부를 수정, 보완
      5)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명시 :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지도 정신건강전문요원 기준을 신설, 지도전문요원에 대한 수련지도 교육을 의무화하여, 신규 지도전문요원교육 6시간, 정기 지도문요원 교육 6시간을 규정에 명시함
      6) 재직자 및 경력자 수련방안 제시
      <재직자 실습시간 인정 방안>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수련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을 수련 실습시간으로 인정함
      <경력자 실습시간 인정 방안>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재직했던 경력이 있는 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수련을 받는 경우 경력기간을 수련 실습시간으로 인정함
      <근무와 수련 병행 시 수련기간 연장 방안>
      : 정신건강 기관에 근무하면서 수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함. 즉, 근무와 수련을 병행할 경우, 예를 들면 ‘4일 근무 + 1일 수련’을 할 경우 수련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함
      6. 수련기관
      1) 수련기관 유형 추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포함
      2) 수련기관 평가 : 수련기관 평가체계 및 절차(안) 제시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업무 구체화 및 직역 간 협력체계 구축, 수련과정 및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스템의 안정화와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2. 기술적 기대효과
      체계적인 전문요원 교육수련 시스템을 확보하고, 전문요원 승급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개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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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절. 연구의 목적
      • 2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장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절. 연구의 내용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절. 연구의 목적
      • 2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장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절. 연구의 내용
      • 2절. 연구의 범위
      • 제3장 연구의 방법
      • 1절. 문헌조사
      • 2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 3절. 초점집단인터뷰
      • 4절 . 전문가 협의체 회의
      • 제4장 연구의 결과
      • 1절. 문헌조사 결과
      • 2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 3절.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 4절. 전문가 협의체회의 결과
      • 5절.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요 논점 및 최종 개선안
      • 제5장 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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