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년간 배출량 규모가 25,000tCO2/년 이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에 포함된다. 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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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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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70-27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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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년간 배출량 규모가 25,000tCO2/년 이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에 포함된다. 배출권거래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년간 배출량 규모가 25,000tCO2/년 이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에 포함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사업장별로 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정부로부터 할당받으며, 할당된 양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시장에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구매하여야 하며,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팔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할당량을 단계별로 축소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의 배출량은 할 당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고 최근 배출권시장에서 CER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배출량 초과에 대한 비용손실이 크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한 초과배출량을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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