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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독일과 한국에서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alking regulations of Germany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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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1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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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talking generally refers to the unwanted and repeated harassing of a person. It is a one-sided and paranoid act that can damage the subject mentally and physically, regardless of target’s intention. In Germany, ‘the law against the behavior of hanging around somebody with annoying persistence’was established in 2007, and a revised criminal law with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was enforced. In Korea, however, ‘the special law regarding punishment on stalking’ in 1999, ‘prevention law against stalking’ in 2003,and ‘the special law regarding punishment against the act of causing anthrophobia including stalking’ in 2005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failed to be legalized by being abolished or withdrawn due to the terminatio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Korea doesn’t seem to have a high probability of applying these laws on Stalking,even though there are special laws such as Criminal Law, the Minor Offenses Act, which relates to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nd laws against domestic violence. For example, the laws mentioned above cannot punish Stalking behavior unless it becomes a criminal act such as assault. Therefore, in this Article, by reviewing the detailed regulations an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38 in the German criminal law, I hav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it by drawing attention to the limitations in Korea to counteract the crime of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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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lking generally refers to the unwanted and repeated harassing of a person. It is a one-sided and paranoid act that can damage the subject mentally and physically, regardless of target’s intention. In Germany, ‘the law against the behavior of ha...

    Stalking generally refers to the unwanted and repeated harassing of a person. It is a one-sided and paranoid act that can damage the subject mentally and physically, regardless of target’s intention. In Germany, ‘the law against the behavior of hanging around somebody with annoying persistence’was established in 2007, and a revised criminal law with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was enforced. In Korea, however, ‘the special law regarding punishment on stalking’ in 1999, ‘prevention law against stalking’ in 2003,and ‘the special law regarding punishment against the act of causing anthrophobia including stalking’ in 2005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failed to be legalized by being abolished or withdrawn due to the terminatio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Korea doesn’t seem to have a high probability of applying these laws on Stalking,even though there are special laws such as Criminal Law, the Minor Offenses Act, which relates to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nd laws against domestic violence. For example, the laws mentioned above cannot punish Stalking behavior unless it becomes a criminal act such as assault. Therefore, in this Article, by reviewing the detailed regulations an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38 in the German criminal law, I hav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it by drawing attention to the limitations in Korea to counteract the crime of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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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점찍은상대방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망상적 행위이다. 독일은 2004년 헤센 및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입법청원으로 연방참의회를 거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관련 내용이 신설된 개정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1999년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3년에 ‘스토킹방지법안’ 그리고2005년에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지되거나 철회됨으로써 입법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형법, 경범죄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스토킹 범죄의 적용가능성은 극히 미비하거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될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토킹이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범죄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단지 괴롭히는 행위에 머물러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법 중에서어느 법에 의해서도 적용할 수 없는 광범위한 처벌 공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이 논문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제정된 독일 형법 제238조의 신설을 계기로 동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배경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봄으로써 한국에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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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점찍은상대방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점찍은상대방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망상적 행위이다. 독일은 2004년 헤센 및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입법청원으로 연방참의회를 거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관련 내용이 신설된 개정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1999년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3년에 ‘스토킹방지법안’ 그리고2005년에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지되거나 철회됨으로써 입법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형법, 경범죄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스토킹 범죄의 적용가능성은 극히 미비하거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될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토킹이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범죄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단지 괴롭히는 행위에 머물러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법 중에서어느 법에 의해서도 적용할 수 없는 광범위한 처벌 공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이 논문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제정된 독일 형법 제238조의 신설을 계기로 동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배경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봄으로써 한국에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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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시형, "현대사회와 스토킹"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8

    2 이건호, "스토킹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91-244, 2004

    3 이기헌,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13-358, 2002

    4 박철현,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5 김용욱,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 10 (10): 49-84, 2004

    6 이혜선,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363-396, 2006

    7 정완, "스토킹범죄의 형사입법동향" 110-1283, 2000

    8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121-163, 2004

    9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471-1498, 2007

    10 김은경,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 이시형, "현대사회와 스토킹"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8

    2 이건호, "스토킹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91-244, 2004

    3 이기헌,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13-358, 2002

    4 박철현,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5 김용욱,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 10 (10): 49-84, 2004

    6 이혜선,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363-396, 2006

    7 정완, "스토킹범죄의 형사입법동향" 110-1283, 2000

    8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121-163, 2004

    9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471-1498, 2007

    10 김은경,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1 김은경,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4-140, 2003

    12 김상균,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9 : 257-276, 2000

    13 "세계일보"

    14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9 (9): 289-319, 2001

    15 李 聖 昊,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법적 규제" 한국법학원 (83) : 5-37, 2005

    16 박상렬, "미국의 스토킹금지법에 대한 연구" 5 (5): 719-745, 2003

    17 김성룡,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35-158, 2007

    18 "국민일보 쿠키뉴스"

    19 Vgl., "Stalking-Nationale und Internationale Rechtspolitik undGesetzesentwicklung" FPR 2006

    20 Kinzig, "Stalking-Ein Fall für das Strafrecht"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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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5-0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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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7 0.549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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