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학자들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판례도 개별 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적 용요건들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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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현재까지 학자들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판례도 개별 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적 용요건들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
현재까지 학자들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판례도 개별 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적 용요건들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 판례가 외형상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내면 에서 있어서는 전통적인 법인격부인론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리를 형성시 켜가고 있으며 그 적용요건도 사건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을 밝 히고자 하며, 그러한 기초위에서 향후 판례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을 제 시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판례는 전통적 법인격부인론 내 지 법인격남용론에 대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판례는 법인격남용의 실질을 법인격 을 이용한 채무면탈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판례는 그 적용요건을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면탈행위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변형시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우리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 하여, 법인격남용은 객관적․주관적 요건 모두 구비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 는 점, 객관적 요건인 배후자에 의한 법인의 지배는 법인격을 남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편의치적의 경우 실제 소유법인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계쟁물을 소유하는 형태로, 법인격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 의한 법인의 완전한 지배형태로, 기존법 인이 신설법인 또는 다른 기존법인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 법 인간의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형태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에 대하여 자회사가 독립적 의사 및 존재를 상실하 는 형태로 각 나타난다는 점 및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에게 법인격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 히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til the present time, Scholars and our precedents haven't presented a unified opinion about requirement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is thesis, I argue that our precedents have substantially established their own independent legal principl...
Until the present time, Scholars and our precedents haven't presented a unified opinion about requirement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is thesis, I argue that our precedents have substantially established their own independent legal principles and their own requirements, although they superficially accept a principle of foreig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ased on that, I suggests an advisable future direction of our precedents. Our precedents have decided whether there was disregarding the corporate entity by single standard. And they appraise the substanc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s an act of avoid contract claims of the existing corporation and the precedents have transformed the requirement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depending on the type of avoiding contract claims. In this thesis, I analyzed our precedents by types. Based on that, I argue that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n be permitted when both the objective requirements and the subjective requirements are met. The dominance of a practical ruler, which is the objective requirements, has differently been presented depending on the type of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he flags of convenience, a dominant company own a property under dispute byusing a non-dominant company's name. Second, In case of the skeletonizing of legal corporate entity, the prefect domina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proved. Third, When a existing corporation establish new corporation to abuse the corporate entity, the substantial identity between a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and a existing corporation should be proved. Fourth, When a parent company abuse a subsidiary company's corporation entity, the fact that a subsidiary company is lost its independence of decision-making process and lack of separate corporate existence should be proved. I also argue that our precedents have required the intend to avoid the contract claims to apply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s the subjective requir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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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동윤, "회사법" 박영사 1999
4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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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박규찬, "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 한국기업법학회 28 (28): 179-2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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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성철, "判例를 中心으로 본 法人格否認論- 서울고등법원 1974. 5. 8. 선고 72나2582(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판결에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0812(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까지 -" 법조협회 58 (58): 51-101, 2009
19 David Mill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the Limited Liability" 56 : 1305-, 2007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 청구권—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에 대한 평석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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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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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