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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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기 (가천대학교)
2016
Korean
Dummy director ; Agreement on name ; title ; lending ; Compensation of directors ; Unjust enrichment ; Delegation ; 명목상의 이사 ; 명의대여 약정 ; 이사의 보수 ; 부당이득 ; 위임
KCI등재
학술저널
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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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적인 이사·감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이사·감사와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대내적으로 명의대 여 하기로 하되,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 약정 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 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명의대여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그 대가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ummy director·auditor is a director·auditor who has all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same as a registered director·auditor but does not perform substantial duties according to explicit or implicit agreement with the company. And there is a legal...
A dummy director·auditor is a director·auditor who has all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same as a registered director·auditor but does not perform substantial duties according to explicit or implicit agreement with the company. And there is a legal issue on whether a dummy director·auditor has a claim to compensation against company which is already regulated in the articles of corporation or already resolved by shareholders' meeting. Regarding the issue above, the Supreme Court's holding (which this paper examines) was that a dummy director·auditor has the claim in principle because the dummy director·auditor is same as a registered director·auditor except for not performing substantial duties. However, the agreement between the dummy director·auditor with the company is that the dummy director·auditor lends the name(title) to the company internally, but does not perform substantial duties as dummy director·auditor. Therefore the agreement should be interpreted substantially as name(title) lending, and the character of the money given in exchange shall be not compensation of director·auditor but return for name(title) lending. And also, the agreement on name(title) lending is valid in principle in private law, so the already taken money from the company should not be refu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5
2 최준선, "회사법[제10판]" 삼영사 2015
3 진홍기,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105-1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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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준선,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법학연구소 22 (22): 997-1024, 2010
6 권오성, "이사의 보수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37 : 2007
7 윤영신, "이사 보수의 회사법적 문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65) : 2014
8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5
9 김형배, "민법학강의(14판)" 신조사 2015
10 최준선, "명목상의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04. 4. 11.선고 2002다70044판결" 고시계사 49 : 8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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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완석, "명목상 이사의 책임" 한국기업법학회 23 (23): 9-37, 2009
법인격남용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의 유형론적 고찰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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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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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