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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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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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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 고, 회계의 원칙(상법 제446조의 2)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법 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전 히 기업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 및 명칭과 관련하여 (ⅰ) 기업회계기준과는 달 리, 상법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주식회사의 재 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용은 대부분 자본변동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를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 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회계실무의 편의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밖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정 보의 전달을 위하여 주석을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ⅱ)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 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는 그 명칭을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의 다른 법령과 같이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자본금(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51조 제1항),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자본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자본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금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기능을 고려 할 때, 자본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 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보통배당에 관하여 무분별한 이익배당 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할 때,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 익잉여금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미실 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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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 고, 회계의 원칙(상법 제446조의 2)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개선 노...

      2011년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 고, 회계의 원칙(상법 제446조의 2)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법 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전 히 기업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 및 명칭과 관련하여 (ⅰ) 기업회계기준과는 달 리, 상법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주식회사의 재 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용은 대부분 자본변동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를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 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회계실무의 편의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밖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정 보의 전달을 위하여 주석을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ⅱ)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 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는 그 명칭을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의 다른 법령과 같이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자본금(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51조 제1항),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자본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자본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금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기능을 고려 할 때, 자본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 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보통배당에 관하여 무분별한 이익배당 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할 때,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 익잉여금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미실 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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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counting regulations of Korean Commercial Code was mostly amended in 2011 to harmonize with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inconsistency between Korean Commercial Code accounting stipulations an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till remains. And so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these problems and to propose improvement recommendations. Firstly, The scope and nam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revised. In other words, statement of appropriations of retained earnings (or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 should be ex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of corporations which should be audited by outside CPA(external auditor) according to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hich such stock companies should prepare, should be newly regulated in Korean Commercial Code. Furthermore, notes should be in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of corporations. Also, the name of balance sheet should be changed into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econdly, Both ordinary shares(capital stock-common) and preference shares(preferred capital stock) have been contained within equity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Code. Whereas financialaccounting standards divides a preference share into a financial liability or an equity instrument. Preference shares(preferred capital stock) should be appropriated equity instrument in order to protect creditors. Lastly, regarding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revised. Namely, unrealized gains as well as capital adjustments and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should also be de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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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ccounting regulations of Korean Commercial Code was mostly amended in 2011 to harmonize with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inconsistency between Korean Commercial Code accounting stipulations an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til...

      The accounting regulations of Korean Commercial Code was mostly amended in 2011 to harmonize with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inconsistency between Korean Commercial Code accounting stipulations an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till remains. And so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these problems and to propose improvement recommendations. Firstly, The scope and nam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revised. In other words, statement of appropriations of retained earnings (or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 should be ex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of corporations which should be audited by outside CPA(external auditor) according to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hich such stock companies should prepare, should be newly regulated in Korean Commercial Code. Furthermore, notes should be in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of corporations. Also, the name of balance sheet should be changed into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econdly, Both ordinary shares(capital stock-common) and preference shares(preferred capital stock) have been contained within equity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Code. Whereas financialaccounting standards divides a preference share into a financial liability or an equity instrument. Preference shares(preferred capital stock) should be appropriated equity instrument in order to protect creditors. Lastly, regarding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revised. Namely, unrealized gains as well as capital adjustments and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should also be de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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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 Ⅱ.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
      • Ⅲ. 재무제표의 범위와 명칭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자본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이익배당에 관한 회계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Ⅰ. 서 언
      • Ⅱ.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
      • Ⅲ. 재무제표의 범위와 명칭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자본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이익배당에 관한 회계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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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 박영사 2014

      2 남상오, "회계이론" 다산출판사 2002

      3 "한국경제신문"

      4 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신영사 2013

      5 심영, "주식회사의 회계제도" 상장회사협의회 2012

      6 심영, "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과 미실현이익" 한국상사법학회 33 (33): 43-71, 2014

      7 임정하,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현황과 문제" 한국상사법학회 2015

      8 김광윤,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한국세무학회 14 (14): 9-39, 2013

      9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10 권성수, "법규와 회계기준의 조화" 한국법제연구원 2012

      1 이철송, "회사법" 박영사 2014

      2 남상오, "회계이론" 다산출판사 2002

      3 "한국경제신문"

      4 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신영사 2013

      5 심영, "주식회사의 회계제도" 상장회사협의회 2012

      6 심영, "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과 미실현이익" 한국상사법학회 33 (33): 43-71, 2014

      7 임정하,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현황과 문제" 한국상사법학회 2015

      8 김광윤,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한국세무학회 14 (14): 9-39, 2013

      9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10 권성수, "법규와 회계기준의 조화" 한국법제연구원 2012

      11 이진효, "금융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12 (12): 27-60, 2015

      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3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

      14 김희준, "개정상법 회계 관련 규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규정의 비교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30 (30): 579-611, 2011

      15 곽영민,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33 (33): 55-83, 2015

      16 주인기, "IFRS 회계원리" 법문사 2012

      17 Committee on Terminology, "Accounting Terminology Bullentins Number 1 Review and R‰sum"

      18 국세청, "2013 통계연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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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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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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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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