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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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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현행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을 전개하면서, 입법론에 기여하는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현행 토양정화책임법제에 대한 해석론을 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또는 양수인에게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책임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일정한 미세조정이 필요함을 까닭으로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헌법위반 상태를 제거하면서도 ?토양환경보전법?의 당초 입법취지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고 각각의 쟁점별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제2호의 책임과 제3호의 책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을 경찰책임론에서의 상태책임 법리에 비추어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해석상의 혼란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뢰보호원칙 위
    반과 관련해서는, 토양오염에 관한 입법연혁을 고찰함으로써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유무, 손상되는 신뢰이익의 정도나 크기 등을 가늠하고, 그에 입각하여 1970년대 이후의 특정 시점 이전, 그 시점 이후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양수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연대책임과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복수 오염원인자 간의 선택, 책임 면제 또는 제한을 통한 책임 완화 등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한 후, 구상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복수 원인자 간의 선택에 관한 선택재량의 행사기준 마련 혹은 우선순위의 설정, 과도한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책임 제한 또는 국가의 비용지원 등의 입법대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의 준별, 오염원인자 용어의 전환, 정화책임자의 범위 등에 관한 조항과 정화조치명령에 관한 조항의 관계 설정, 토양환경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신뢰를 통한 선의?무과실 추정, 정화책임을 면제받은 소유자의 횡재 가능성 배제 등에 관해서도 일정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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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현행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현행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을 전개하면서, 입법론에 기여하는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현행 토양정화책임법제에 대한 해석론을 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또는 양수인에게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책임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일정한 미세조정이 필요함을 까닭으로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헌법위반 상태를 제거하면서도 ?토양환경보전법?의 당초 입법취지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고 각각의 쟁점별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제2호의 책임과 제3호의 책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을 경찰책임론에서의 상태책임 법리에 비추어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해석상의 혼란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뢰보호원칙 위
    반과 관련해서는, 토양오염에 관한 입법연혁을 고찰함으로써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유무, 손상되는 신뢰이익의 정도나 크기 등을 가늠하고, 그에 입각하여 1970년대 이후의 특정 시점 이전, 그 시점 이후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양수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연대책임과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복수 오염원인자 간의 선택, 책임 면제 또는 제한을 통한 책임 완화 등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한 후, 구상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복수 원인자 간의 선택에 관한 선택재량의 행사기준 마련 혹은 우선순위의 설정, 과도한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책임 제한 또는 국가의 비용지원 등의 입법대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의 준별, 오염원인자 용어의 전환, 정화책임자의 범위 등에 관한 조항과 정화조치명령에 관한 조항의 관계 설정, 토양환경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신뢰를 통한 선의?무과실 추정, 정화책임을 면제받은 소유자의 횡재 가능성 배제 등에 관해서도 일정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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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 of the Polluter Clause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violating equal protection principl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nd show legislative improvements involving liability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land.
    Why di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the Polluter Clause was unconstitutional? It was not because it provided that owner, operator or purchaser was included in “Polluter”, but because it put “Polluter” unexpected or excessive liability. In looking for ways to amend the SECA, lawmakers should give due consideration for the SECA’s purpose of ensuring the quick and proper clean-up of contaminated soil and removing hazard or injury to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as well as its constitutionality.
    Based on these aspects, this study presents some concrete ways to amend the SECA, removing unconstitutional elements from the SECA. First, the second type of Polluter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the owner, occupiers or operators, not at the time of ordering to take cleaning-up measures, but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soil contamination. Secon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fore the specific point in the 1970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An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tween that point and 31 December 2001, should be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ight to seek contribution from any other Polluter, set criteria of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to select one or more from Polluters, and provide some ways to reduce excessive burdens, includ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r financial aid to cover part of costs of cleaning up, in speci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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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 of the Polluter Clause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violating equal protection principl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 of the Polluter Clause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violating equal protection principl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nd show legislative improvements involving liability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land.
    Why di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the Polluter Clause was unconstitutional? It was not because it provided that owner, operator or purchaser was included in “Polluter”, but because it put “Polluter” unexpected or excessive liability. In looking for ways to amend the SECA, lawmakers should give due consideration for the SECA’s purpose of ensuring the quick and proper clean-up of contaminated soil and removing hazard or injury to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as well as its constitutionality.
    Based on these aspects, this study presents some concrete ways to amend the SECA, removing unconstitutional elements from the SECA. First, the second type of Polluter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the owner, occupiers or operators, not at the time of ordering to take cleaning-up measures, but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soil contamination. Secon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fore the specific point in the 1970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An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tween that point and 31 December 2001, should be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ight to seek contribution from any other Polluter, set criteria of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to select one or more from Polluters, and provide some ways to reduce excessive burdens, includ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r financial aid to cover part of costs of cleaning up, in speci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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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현행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체계 개관
    •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 Ⅳ. 평등원칙 위반상태의 제거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현행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체계 개관
    •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 Ⅳ. 평등원칙 위반상태의 제거
    • Ⅴ. 신뢰보호원칙 위반상태의 제거
    • Ⅵ. 과잉금지원칙 위반상태의 제거
    • Ⅶ. 그 밖의 개선점
    • Ⅷ.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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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2 김하열,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와 효력" 한국법학원 (128) : 154-180, 2012

    3 박종원,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토양환경평가" 한국환경법학회 32 (32): 163-200, 2010

    4 김명용,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4 (24): 2002

    5 이기춘, "토양환경보전법의 무과실책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소고 ― 위험오염부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1 (41): 431-460, 2013

    6 김현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의 공법적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8 : 1-28, 2012

    7 김홍균,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성과 위헌성 제거방안" 한국환경법학회 35 (35): 200-232, 2013

    8 김홍균,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 브라운필드(Brownfields) 문제" 한국법학원 (110) : 254-279, 2009

    9 박종원, "토양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비교법학연구소 4 : 149-198, 2010

    10 박종원,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2

    1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2 김하열,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와 효력" 한국법학원 (128) : 154-180, 2012

    3 박종원,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토양환경평가" 한국환경법학회 32 (32): 163-200, 2010

    4 김명용,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4 (24): 2002

    5 이기춘, "토양환경보전법의 무과실책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소고 ― 위험오염부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1 (41): 431-460, 2013

    6 김현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의 공법적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8 : 1-28, 2012

    7 김홍균,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성과 위헌성 제거방안" 한국환경법학회 35 (35): 200-232, 2013

    8 김홍균,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 브라운필드(Brownfields) 문제" 한국법학원 (110) : 254-279, 2009

    9 박종원, "토양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비교법학연구소 4 : 149-198, 2010

    10 박종원,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2

    11 박용하,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우리나라 정책개선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3): 2004

    12 한귀현, "토양오염과 오염토양정화책임의 법리" 한국비교공법학회 3 (3): 2002

    13 김현준, "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8 결정;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569-598, 2013

    14 윤서성,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10 : 1988

    15 박종원,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법적 구별과 그 처리책임" 비교법학연구소 8 : 99-132, 2012

    16 채영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 CERCLA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3 (23): 2001

    17 蔡永根,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한국공법학회 30 (30): 15-15, 2002

    18 김성배, "소급적 토양정화책임의 위헌문제 ― 미국 판례와 CERCLA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8 : 55-97, 2012

    19 박종원, "석면피해구제의 비용부담과 원인자책임원칙"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93-226, 2009

    20 서정범, "상태책임의 한계에 관한 고찰 - 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終焉)? -"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479-496, 2010

    21 손재영, "상태책임의 귀속과 제한" 법학연구원 (33) : 307-332, 2010

    22 김성배, "브라운필드법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15-142, 2009

    23 박종원,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 브라운필드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9 (29): 227-258, 2007

    24 김홍균,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한국환경법학회 24 (24): 2002

    25 채영근,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2 (32): 109-146, 2010

    26 황창식, "기업의 인수․합병과 토양오염" 대한변호사협회 2001

    27 손재영, "고권주체의 경찰책임"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13-138, 2008

    28 정하중, "경찰법상의 책임" 한국공법학회 25 (25): 1997

    29 김현준, "경찰법상의 상태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 22 : 363-382, 2004

    30 大塚直, "米国スーパファンド法の現状と我が国の土壌汚染対策法の改正への提言" 59 (59): 2008

    31 李起椿, "獨逸警察法上 狀態責任의 根據 및 制限에 관한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18-432, 2003

    32 김현준, "數人의 警察責任者" 한국공법학회 35 (35): 237-262, 2007

    33 조홍식, "廢棄物管理法上 事業場廢棄物 排出事業者의 法的 責任" 한국환경법학회 26 (26): 253-308, 2004

    34 김현준, "土壤淨化責任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34 (34): 187-211, 2005

    35 中央環境審議会, "今後の土壌環境保全対策の在り方について"

    36 松村弓彦, "ロースクール環境法" 成文堂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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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69 1.03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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