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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開發利益還收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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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38177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 91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曺紋鉉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참고문헌: p. 83-89

    • 소장기관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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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國文要約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과감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경제성장을 통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난개발, 부동산 투기, 양극화 등 여러 도시문제가 발생되었다. 특히 부동산의 투기로 인해 부동산 투기자들이 수많은 금액의 不勞所得을 취득하였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대표적인 開發利益還收制度이다.
    開發利益還收制度 법률제정 이후 8년 만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되고 마는데 開發利益還收制度 중 현재 까지 운용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사업에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開發利益還收制度의 도입에 힘입어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지가안정세를 보이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가의 급락을 경험하였다. 2000년대에는 지가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2009년 3월 25일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후유증으로 인해 지가 하락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법원판결자료와 개별사례를 통해 개발부담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발이익환수에 취지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법원판결사례로는 의정부시의 사례, 화성시의 사례, 구리시의 사례, 서울시 종로구의 사례와 기존개발지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개별사례로 비도시지역의 개발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현행제도가 갖는 면적협소로 인한 부담금의 미적용, 지가산정의 착오, 부담금의 경감, 지가산정방식의 혼란, 부담금의 대상제외, 비도시지역의 특수성 등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사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면적에 따른 비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산정지가의 부정확성 문제이다. 셋째, 사업주체에 따른 차별성 문제이다. 넷째, 개시시점지가의 부당한 산정 문제이다. 다섯째, 열거주의의 한계이다. 여섯째, 부담금의 일괄 부과 문제이다.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소규모 개발사업장에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폐지해야한다. 둘째, 비교표준지를 대체할 감정평가제도 도입해야한다. 셋째, 민간부문 개발 시 공공성 있는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야한다. 넷째, 개시시점지가 산정방식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고려한 지가산정방식으로 일원화해야한다. 다섯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판단 기준 확대하여 포괄적인 부과대상기준을 수립해야한다. 여섯째, 비도시지역에 개발부담금 차등 적용해야한다.
    본 연구는 開發利益還收制度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서 조사하고 개발부담금제도의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일부 사례에 국한되어 있었고 개선방안에서 구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생각한다. 개발이익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편타당한 부담금제도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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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文要約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과감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경제성장을 통해 도시지역을 중...

    國文要約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과감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경제성장을 통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난개발, 부동산 투기, 양극화 등 여러 도시문제가 발생되었다. 특히 부동산의 투기로 인해 부동산 투기자들이 수많은 금액의 不勞所得을 취득하였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대표적인 開發利益還收制度이다.
    開發利益還收制度 법률제정 이후 8년 만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되고 마는데 開發利益還收制度 중 현재 까지 운용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사업에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開發利益還收制度의 도입에 힘입어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지가안정세를 보이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가의 급락을 경험하였다. 2000년대에는 지가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2009년 3월 25일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후유증으로 인해 지가 하락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법원판결자료와 개별사례를 통해 개발부담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발이익환수에 취지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법원판결사례로는 의정부시의 사례, 화성시의 사례, 구리시의 사례, 서울시 종로구의 사례와 기존개발지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개별사례로 비도시지역의 개발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현행제도가 갖는 면적협소로 인한 부담금의 미적용, 지가산정의 착오, 부담금의 경감, 지가산정방식의 혼란, 부담금의 대상제외, 비도시지역의 특수성 등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사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면적에 따른 비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산정지가의 부정확성 문제이다. 셋째, 사업주체에 따른 차별성 문제이다. 넷째, 개시시점지가의 부당한 산정 문제이다. 다섯째, 열거주의의 한계이다. 여섯째, 부담금의 일괄 부과 문제이다.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소규모 개발사업장에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폐지해야한다. 둘째, 비교표준지를 대체할 감정평가제도 도입해야한다. 셋째, 민간부문 개발 시 공공성 있는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야한다. 넷째, 개시시점지가 산정방식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고려한 지가산정방식으로 일원화해야한다. 다섯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판단 기준 확대하여 포괄적인 부과대상기준을 수립해야한다. 여섯째, 비도시지역에 개발부담금 차등 적용해야한다.
    본 연구는 開發利益還收制度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서 조사하고 개발부담금제도의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일부 사례에 국한되어 있었고 개선방안에서 구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생각한다. 개발이익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편타당한 부담금제도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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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國 文 要 約 ⅰ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 目 次
    • 國 文 要 約 ⅰ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第2章 開發利益還收制度의 一般理論 7
    • 第1節 開發利益還收의 槪念 및 導入背景 7
    • 1. 개발이익환수의 개념 7
    •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배경 14
    • 第2節 開發利益還收의 必要性 20
    • 1. 부동산투기의 방지 24
    • 2.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26
    • 제3절 開發利益還收制度의 方式 28
    • 1. 종전의 제도 28
    • 2. 개발부담금제도 32
    • 제4절 開發利益還收制度의 類似制度 51
    • 1. 기반시설부담금제도 51
    • 2.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52
    • 3. 농지전용부담금제도 54
    • 4. 산지전용부담금제도 55
    • 第3章 開發利益還收制度의 事例 및 分析 56
    • 第1節 開發利益還收制度의 事例 56
    • 1. 의정부시의 사례 56
    • 2. 화성시의 사례 57
    • 3. 구리시의 사례 58
    • 4. 서울시 종로구의 사례 59
    • 5. 기존개발지역의 사례 60
    • 6. 비도시지역의 사례 61
    • 第2節 開發利益還收制度의 分析 63
    • 1. 면적협소로 부담금의 미적용 63
    • 2. 지가산정의 착오 63
    • 3. 부담금의 경감 64
    • 4. 지가산정방식의 혼란 64
    • 5. 부담금의 대상제외 65
    • 6. 비도시지역의 특수성 65
    • 第4章 開發利益還收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66
    • 第1節 問題點 66
    • 1. 면적에 따른 비형평성 66
    • 2. 산정지가의 부정확성 67
    • 3. 사업주체에 따른 차별성 68
    • 4. 개시시점지가의 부당한 산정 69
    • 5. 열거주의의 한계 70
    • 6. 부담금의 일괄 부과 71
    • 第2節 改善方案 73
    • 1. 면적기준의 폐지 73
    • 2. 감정평가제도의 도입 74
    • 3. 개발부담금의 감면 75
    • 4. 지가산정방식의 일원화 76
    • 5. 포괄적인 부과대상기준 수립 76
    • 6.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77
    • 第5章 結 論 78
    • 參 考 文 獻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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