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여러 가지 임무 중 상당한 것들은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실행되는 것들이 많다. 국가의 공권력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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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사인을 위한 수용 ; 공권력 ; 국가임무 ; 민영화 ; 국가유보 ; Staatsgewalt ; Staatsaufgaben ; Privater ; Enteignung zugunsten Privater ; Staatsvorbehalt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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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여러 가지 임무 중 상당한 것들은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실행되는 것들이 많다. 국가의 공권력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이다. 예컨대, 공익사업의 시행에 앞선 토지의 확보를 위한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발적으로 토지를 제공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는 공익판단 하에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권력적 힘에 의하지 않으면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발적 합의만으로는 그에 부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권력적 힘에 의지하여 의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본질적인 의의를 갖게 된다.
국가공권력의 지배적인 성격은, 반대되는 이익이나 경쟁적인 요구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개개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힘이 되고, 그 개인들 사이에서 일정사안을 판단하도록 요구되는 최고 권력으로 개입하게 한다. 국가에 이러한 지배적 권한을 부여한 개인들은,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하여 행위 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만이 유일한 권력을 보유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을 일반 사인에게 이전 내지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는 국가 기능의 민영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수행해야만 하는 국가임무를 상정할 경우,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지 내지는 그 공권력을 사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의 공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상충하는 개인들 간의 자유권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즉, 강자의 자유권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각 개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국가가 공평하게 각각의 자유권을 조정할 것이 기대된 데서 공권력의 근원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이 사인에게 이전이 되면, 공권력을 부여받은 사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특정 이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위해 활동할 것인지는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공권력을 사인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공권력이 갖던 의의를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그 법익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때 진정한 의의가 있다. 과거 기본권이 억압되던 시절에는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권력이 이전된 민간 세력은 경제적?사회적 강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 못지않게 공권력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권력 작용에 문제점이 있다 하여도, 민영화나 사인에의 권력이양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공권력 행사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보편성과 책임성을 갖춘 권한이 행사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강경근, "헌법적 국가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1 : 1998
2 이부하,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한국공법학회 36 (36): 201-224, 2008
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4 박균성, "행정법강의" 博英社 2010
5 김대인,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 347-376, 2005
6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제6판" 부연사 2012
7 김민호, "사인에 대한 공용수용권 특허의 위헌성 검토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197-210, 2005
8 정하명, "사인수용에 대한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 대응"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401-421, 2010
9 민태욱, "부동산공법론" 부연사 2011
10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7 : 1998
1 강경근, "헌법적 국가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1 : 1998
2 이부하,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한국공법학회 36 (36): 201-224, 2008
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4 박균성, "행정법강의" 博英社 2010
5 김대인,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 347-376, 2005
6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제6판" 부연사 2012
7 김민호, "사인에 대한 공용수용권 특허의 위헌성 검토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197-210, 2005
8 정하명, "사인수용에 대한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 대응"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401-421, 2010
9 민태욱, "부동산공법론" 부연사 2011
10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7 : 1998
11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12 임석민,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사례와 그 원인 및 대책"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8) : 100-133, 2010
13 김해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한 평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6 : 2006
14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경인문화사 2011
15 이충한,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관한 고찰" 한국동서철학회 63 : 53-74, 2012
16 동중영, "국가권력과 민간경비 : 민간경비제도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1
17 최송화, "공익의 법문제화" 법학연구소 47 (47): 10-26, 2006
18 정남철, "공용수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재검토" 법조협회 54 (54): 122-155, 2005
19 김남진, "공용수용과 이익형량" 고시계사 1987
20 이승우, "공기업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 (5) : 1998
21 이승우, "공기업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점" 한국사법행정학회 35 (35): 1994
22 박훤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기준"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1
23 李元雨,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1 (31): 2-2, 2002
24 김남진, "공공적 사용수용의 요건" (1715) : 1987
25 김남진, "공공적 사용수용의 법적 문제" 성곡학술문화재단 20 : 1989
26 이종영, "공공업무 민영화의 법적 한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2000
27 김민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267-285, 2005
28 朴尙熙, "公用侵害의 要件에 관한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3
29 박태현,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再考-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의 합헌성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45-68, 2008
30 Steiner, Udo, "Öffentliche Verwaltung durch Private" Hamburg 1975
31 Baer, Susane, "§11 Verwaltungsaufgaben, In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 Band 2006
32 King, Roger, "State, Democracy and Globalization" Palgrave Macmillan 2004
33 Merten, Detlef, "Rechtsstaat und Gewaltmonopol" Tübingen 1975
34 Gramm, Christof, "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35 Schmidt-Aßmann, Eberhard,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2.Aufl" Heidelberg 2006
36 Nowak, John E, "Constitutional law" West 2010
37 강경근, "Carre de Malberg의 국가일반이론 에서의 국가와 국가권력 -서문과 본문목차 소개" 16 : 1988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정비사업관련 분쟁의 소송방식에 관한 一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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