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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代國際法 : 理論과 實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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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9666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1988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1

      • DDC

        34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現代國際法 : 理論과 實際 / 張孝相 著.

      • 형태사항

        xxvii, 714 p. ; 23 cm.

      • 일반주기명

        권말에 저자의 영문목록 <Recent practice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수록.
        國文事項索引 : p. 693 - 706
        判例.事例索引 : p. 707 - 708
        歐文事項索引 : p. 709 - 714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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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國際法硏究를 위한 理論的 基礎
      • 제1장 國際法은 어떠한 法인가
      • 제1절 意義 = 3
      • 제2절 特性 = 5
      • 목차
      • 제1부 國際法硏究를 위한 理論的 基礎
      • 제1장 國際法은 어떠한 法인가
      • 제1절 意義 = 3
      • 제2절 特性 = 5
      • 제3절 實效性 = 6
      • 제2장 國際法의 法源
      • 제1절 條約 = 10
      • 1. 意義와 種類 = 10
      • 2. 强行法規 = 12
      • 제3절 國際慣習法 = 14
      • 1. 國際慣習法의 生成과 그 確認 = 14
      • 2. 國際慣習法의 成文化 = 16
      • 3. 條約에 의한 國際慣習法의 生成 = 19
      • 제3절 法의 一般原則의 法源性 = 20
      • 제4절 國際法規의 確認을 위한 補助資料 = 23
      • 제5절 法源상호간 效力의 優先順位 = 26
      • 제3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 제1절 問題의 所在 = 28
      • 제2절 國際法의 國內에서의 適用 = 29
      • 제3절 國際法과 國內法간의 效力의 優先順位 = 30
      • 1. 外國의 立法例 = 30
      • 2. 우리 나라의 경우 = 31
      • 제4절 國際法과 國內法의 相互作用 = 33
      • 제4장 國際法의 主體
      • 제1절 意義 = 35
      • 제2절 國家와 類似國家 = 36
      • 1. 開說 = 36
      • 2. 分斷體의 國際法主體性 = 36
      • 3. 바티칸市國 = 37
      • 4. 民族解放運動組織의 國際法主體性 = 37
      • 제3절 國際機構 = 38
      • 제4절 自然人과 法人의 國際法主體性 = 39
      • 1. 自然人 = 39
      • 2. 民族 = 41
      • 3. 法人의 主體性 = 42
      • 제2부 國際法의 主要問題
      • 제1장 國家의 承認과 政府의 承認
      • 제1절 國際法上의 承認制度 = 47
      • 1. 法制度로서의 承認 = 47
      • 2. 政府承認의 制度的 意義 = 48
      • 3. 交戰團體와 叛亂團體 = 50
      • 제2절 承認의 意義와 性質 = 51
      • 1. 國家의 承認 = 51
      • 2. 政府의 承認制度 = 52
      • 제3절 承認의 要件 = 52
      • 1. 國家承認의 要件 = 52
      • 2. 政府承認의 경우 = 54
      • 3. 承認의 義務 = 54
      • 제4절 承認의 方法과 態樣 = 55
      • 1. 承認의 意思表示方法과 默示的 承認 = 55
      • 2. 이른바 事實上의 承認과 法律上의 承認 = 57
      • 3. 유엔加入과 承認과 關係 = 59
      • 제5절 承認의 法的 效果 = 60
      • 1. 承認의 效果에 관한 理論과 實際 = 60
      • 2. 承認의 效果에 관한 各國判例의 動向 = 61
      • (1) 序說 = 61
      • (2) 承認의 遡及效 = 61
      • (3) 訴權 = 61
      • (4) 外國法院의 裁判權行事로 부터의 免除 = 62
      • (5) 法令의 效力 = 65
      • 제2장 國家相續
      • 제1절 意義와 對象 = 66
      • 1. 國家相續의 意義 = 66
      • 2. 先行國의 權利·義務의 承繼 = 67
      • (1) 承繼事由와 對象 = 67
      • (2) 統一과 國家相續 = 68
      • (3) 先行國 權利·義務의 承繼範圍 = 69
      • 제2절 條約의 承繼 = 70
      • 1. 承繼의 理論과 實際 = 70
      • (1) 白紙出發主義와 條約境界 移動의 原則 = 70
      • (2) 國家의 慣行을 통하여 본 承繼의 方式 = 71
      • (3) 大韓帝國이 체결한 條約의 效力을 확인한 政府措置의 法的 性格과 意義 = 72
      • 2. 條約의 類型別로 본 條約의 承繼 = 74
      • 3. 條約에 관련된 國家相續에 관한 비엔나協約의 主要內容 = 75
      • (1) 간추린 內容 = 75
      • (2) 國家의 統合과 條約의 承繼 = 76
      • 제3절 國家財産의 歸屬과 外債 = 77
      • 1. 國有財産과 公文書 = 77
      • (1) 條約 이외의 事項에 關聯된 承繼 = 77
      • (2) 國有財産 = 78
      • (3) 公文書 = 78
      • 2. 外債 = 79
      • (1) 承繼國의 先行國對外債務의 引受와 그 範圍 = 79
      • (2) 獨立公債償還에 관한 特別措置法 = 79
      • (3) 國有財産과 公文書 및 外債에 관련된 國家相續에 관한 비엔나 協約의 規定內容 = 79
      • 제3장 國家의 類型과 聯合形態
      • 제1절 國家의 現代的 類型 = 81
      • 1. 歷史的 槪觀 = 81
      • 2. 單一國家와 聯邦國家 = 81
      • 3. 中立化된 國家 = 82
      • 4. 分斷國 = 82
      • 제2절 國家의 聯合形態 = 84
      • 1. 物的 同君聯合 = 84
      • 2. 國家聯合 = 85
      • 3. 英聯合 = 85
      • 제4장 國家의 基本的 權利와 義務
      • 제1절 간추린 權利·義務 = 87
      • 1. 總說 = 87
      • 2. 權利 = 88
      • (1) 主權과 獨立權 = 88
      • (2) 平等權 = 89
      • (3) 自衛權 = 90
      • 3. 義務 = 90
      • (1) 國家의 義務 = 90
      • (2) 武力行使와 國內問題에 대한 干涉의 禁止 = 91
      • 제2절 國際法에 反하는 武力行使의 禁止 = 92
      • 1. 武力行使禁止의 原則 = 92
      • (1) 유엔憲章의 關係規定 = 92
      • (2) 武力에 의한 復仇의 違法性 = 93
      • (3) 人道的 目的을 위한 武力侵攻 = 93
      • 2. 自衛權 = 96
      • (1) 國家固有의 權利 = 96
      • (2) 自衛權發動의 要件 = 97
      • (3) 集團的 自衛 = 98
      • 제3절 國內問題不干涉義務 = 99
      • 1. 國內問題不干涉의 原則 = 99
      • 2. 國內管轄事項 = 99
      • 3. 干涉의 意義 = 100
      • 4. 干涉의 類型 = 101
      • (1) 政治的 干涉 = 101
      • (2) 經濟的 干涉 = 101
      • 5. 不干涉原則에도 例外가 있는가 = 102
      • 제5장 國家의 國際責任
      • 제1절 意義와 性質 = 103
      • 제2절 責任의 類型 = 105
      • 1. 違法行爲로 인한 責任 = 105
      • 2. 適法行爲로 인한 責任 = 106
      • 제3절 責任發生의 要件 = 106
      • 1. 國家機關의 行爲 = 106
      • (1) 立法·司法·行政機關 = 106
      • (2) 權限을 逸脫한 行爲 = 108
      • 2. 私人의 行爲 = 109
      • 3. 叛軍의 行爲에 대한 當事國의 責任 = 109
      • 4. 國際義務의 違反 = 110
      • 5. 違法性阻却事由 = 111
      • 제4절 責任의 內容과 그 履行方法 = 112
      • 1. 當事國의 責任履行方法 = 112
      • 2. 被害國이 취할 수 있는 措置 = 115
      • 제6장 外交官의 任務와 特權
      • 제1절 外交官 = 116
      • 1. 外交의 現代的 意義 = 116
      • 2. 常駐外交使節의 職級 = 117
      • 3. 外交法規 = 117
      • 제2절 外交關係의 樹立과 斷絶 = 118
      • 1. 外交關係의 樹立과 外交公館의 開設 = 118
      • 2. 外交關係의 斷絶 = 119
      • 제3절 外交官의 任務 = 121
      • 1. 外交官의 主要任務 = 121
      • 2. 外交的 保護 = 121
      • (1) 在外國民의 保護 = 121
      • (2) 法人의 外交的 保護 = 122
      • (3) 外交的 保護權行使의 制限 = 124
      • 제4절 外交特權 = 125
      • 1. 意義 = 125
      • 2. 外交官의 特權 = 126
      • (1) 身體의 不可侵과 加害行爲의 防止 = 126
      • (2) 裁判權行事로부터의 免除 = 127
      • (3) 免稅 = 128
      • (4) 外交官 이외의 公館員과 特權 = 129
      • (5) 特權의 抛棄 = 129
      • 3. 外交公館의 不可侵權 = 130
      • (1) 公館의 不可侵權과 駐在國의 義務 = 130
      • (2) 公館에서의 庇護 = 131
      • 4. 通信의 自由 = 133
      • 5. 外交特權과 第3國의 義務 = 134
      • 6. 特權의 濫用禁止 = 134
      • 제7장 領事
      • 제1절 領事制度의 存在意義 = 136
      • 1. 領事業務의 獨自性 = 136
      • 2. 領事關係法規 = 137
      • 제2절 領事關係의 開設 = 137
      • 제3절 領事業務 = 138
      • 1. 外交官으로서의 領事와 領事로서의 外交官 = 138
      • 2. 領事의 主要任務 = 139
      • 제4절 特權 = 140
      • 1. 領事의 特權 = 140
      • 2. 領事館의 不可侵權 = 141
      • 제5절 名譽領事 = 142
      • 제8장 特使
      • 제1절 序說 = 143
      • 제2절 特使의 意義 = 144
      • 제3절 特使의 地位와 處遇 = 145
      • 제9장 國家領域
      • 제1절 國家領域의 構成 = 146
      • 제2절 領土 = 147
      • 1. 領土의 取得 = 147
      • (1) 領土取得의 權原 = 147
      • (2) 統治權의 行使 = 150
      • 2. 國境線의 劃定 = 153
      • 3. 領土紛爭 = 154
      • 4. 領有權主張이 凍結된 地域 - 南極 = 155
      • 제3절 領海 = 157
      • 1. 內水面·內海·領海 = 157
      • 2. 領海의 範圍 = 159
      • 제4절 領空 = 161
      • 1. 領空의 範圍 = 161
      • (1) 領空의 水平 및 垂直 限界 = 161
      • (2) 防空識別區域 = 162
      • 2. 領空主權 = 163
      • 3. 領空侵入에 대한 對應措置와 그 限界 = 164
      • 제10장 海洋法
      • 제1절 海洋法의 法源과 接近方法 = 166
      • 1. 海洋法秩序의 어제와 오늘 = 166
      • 2. 主要法源 = 168
      • 3. 接近方法 = 169
      • 제2절 領海 = 170
      • 1. 領海의 法的 性格 = 170
      • 2. 無害通航權 = 171
      • (1) 開說 = 171
      • (2) 軍艦의 無害通航權 = 171
      • (3) 無害性判斷의 基準 = 173
      • 3. 外國船舶에 대한 裁判權 = 173
      • (1) 外國船舶內에서의 犯罪에 대한 刑事裁判權行使의 制限 = 173
      • (2) 民事裁判權 = 174
      • (3) 軍艦과 非商業用 政府 船舶 = 174
      • 제3절 國際航行에 利用되는 海峽 = 175
      • 1. 새 海峽通航制度 = 175
      • 2. 通過通航權의 意義와 性質 = 175
      • 3. 通過通航權規定의 適用範圍 = 176
      • 제4절 群島水域 = 177
      • 1. 群島水域制度의 法制化 = 177
      • 2. 群島基線 = 178
      • (1) 群島國家 = 178
      • (2) 群島基線 = 178
      • 3. 群島水域의 法的 性格 = 179
      • (1) 協約의 規程內容 = 179
      • (2) 各國慣行의 最近動向 = 180
      • 제5절 排他的 經濟水域 = 180
      • 1. 排他的 經濟水域制度의 起源과 發展過程 = 180
      • 2. 經濟水域과 大陸棚制度와의 關係 = 182
      • 3. 排他的 經濟水域의 範圍 = 183
      • 4. 排他的 經濟水域의 法的 性格 = 184
      • 5. 沿岸國의 權利와 義務 = 185
      • (1) 主權的 權利와 管轄權 = 185
      • (2) 沿岸國의 義務 = 186
      • 6. 非沿岸國의 權利와 義務 = 186
      • 제6절 大陸棚制度 = 188
      • 1. 大陸棚의 定義와 外側限界 = 188
      • 2. 對向沿岸國과 隣接沿岸國간의 大陸棚의 境界 = 191
      • (1) 協約의 規定內容 = 191
      • (2) 國際判例의 動向과 衡平의 原則 = 192
      • (3) 暫定協定 = 194
      • 3. 沿岸國의 權利와 義務 = 195
      • (1) 權利 = 195
      • (2) 200海里 以遠의 大陸棚資源의 開發에 관련된 義務 = 196
      • 4. 上部水域과 上空의 法的 地位 = 196
      • 제7절 公海 = 196
      • 1. 公海의 意義 = 196
      • 2. 公海에서의 自由 = 197
      • (1) 公海自由의 原則 = 197
      • (2) 그 구체적인 內容 = 197
      • (3) 公海의 軍事的 目的을 위한 利用 = 199
      • 3. 公海上의 船舶에 대한 管轄權 = 200
      • (1) 旗國의 專屬管轄權 = 200
      • (2) 協約上의 例外 = 201
      • (3) 外國船舶에 대한 臨檢權 = 202
      • (4) 船舶의 衝突事故에 대한 刑事裁判權 = 203
      • (5) 海難事故로 인한 海洋汚染에 대한 對應措置 = 204
      • 4. 追跡權 = 205
      • 제8절 深海底開發制度 = 207
      • 1. 深海底의 範圍 = 207
      • 2. 人類共同의 遺産으로서의 深海底와 그 資源 = 207
      • 3. 協約의 規定內容 = 208
      • (1) 槪觀 = 208
      • (2) 國際海底機構 = 209
      • (3) 國際海底機構의 主要機關 = 209
      • (4) 開發廳 = 209
      • 4. 深海底資源의 開發制度 = 210
      • (1) 倂行開發體制 = 210
      • (2) 開發의 主體 = 210
      • (3) 節次 = 210
      • (4) 事前投資의 保護 = 211
      • 5. 海洋法協約에 의거하지 않은 開發 = 211
      • (1) 一部國家의 立法措置 = 211
      • (2) 相互主義方式의 違法性 = 212
      • 6. 分爭의 解決 = 213
      • (1) 國際海洋法裁判所의 海底紛爭部 = 213
      • (2) 國際海洋法裁判所의 特別裁判部와 海底紛爭部의 特別裁判部 = 213
      • 제9절 海洋法協約上의 紛爭解決制度 = 213
      • 1. 原則 = 213
      • 2. 協約上의 紛爭解決方法 = 214
      • (1) 調停 = 214
      • (2) 裁判에 의한 解決 = 214
      • (3) 特則 = 215
      • 제11장 宇宙法
      • 1. 宇宙法의 規律對象과 主要法源 = 217
      • 2. 宇宙法의 基本原則 = 217
      • 3. 宇宙空間의 探査와 利用의 自由 = 219
      • 4. 類型別로 본 宇宙活動과 그 法的 規制 = 219
      • (1) 宇宙의 法秩序 = 219
      • (2) 人工衛星의 活用 = 220
      • (3) 衛星直放送 = 220
      • (4) 遠隔探査 = 221
      • (5) 宇宙資源의 利用 = 221
      • (6) 軍事的인 目的을 위한 利用의 限界 = 222
      • 5. 宇宙人과 宇宙物體에 대한 管轄權 = 222
      • 6. 宇宙活動에 대한 國家의 義務와 責任 = 224
      • (1) 宇宙飛行士의 救助와 宇宙物體의 回收義務 = 224
      • (2) 宇宙物體로 인하여 發生한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 = 224
      • 제12장 國際聯合
      • 제1절 國際機構의 意義 類型 = 226
      • 1. 意義 = 226
      • 2. 政府간 機構와 非政府간 機構 = 227
      • 3. 地域機構 = 227
      • (1) 美洲機構 = 227
      • (2) 아프리카團結機構 = 228
      • (3) 아랍聯盟 = 228
      • (4) 地域安保機構 = 229
      • 4. 歐洲共同體 = 229
      • 제2절 國際聯合 = 231
      • 1. 創設目的 = 231
      • 2. 憲章上의 原則 = 231
      • 3. UN의 機關 = 231
      • (1) 總會 = 232
      • (2) 安全保障理事會 = 242
      • (3) 經濟社會理事會 = 247
      • (4) 信託統治理事會 = 248
      • (5) 事務局 = 248
      • (6) 國際司法裁判所 = 250
      • 4. 유엔 '平和維持' 軍 = 250
      • (1) 유엔 '平和維持' 活動 = 250
      • (2) '平和維持'軍의 創設 = 252
      • (3) 駐韓유엔軍의 性格 = 252
      • 5. 專門機構 = 255
      • (1) 意義 = 255
      • (2) 國際勞動機構(ILO) = 254
      • (3) 國際民間航空機構(ICAO) = 255
      • (4) 國際復興開發銀行(IBRD) = 256
      • (5) 國際開發協會(IDA) = 256
      • (6) 國際金融公社(IFC) = 256
      • (7) 國際通貨基金(IMF) = 257
      • (8) 食糧農業機構(FAO) = 257
      • (9) 유엔敎育科學文化機構(UNESCO) = 257
      • (10) 世界保健機構(WHO) = 257
      • (11) 萬國郵便聯合(UPU) = 258
      • (12) 國際電氣通信聯合(ITU) = 258
      • (13) 世界氣象機構(WMO) = 258
      • (14) 政府간 海事協議機構(IMCO) = 258
      • (15) 世界知的 所有權機構(WIPO) = 259
      • (16) 國際農業開發基金(IFAD) = 259
      • (17) UN工業開發機構(UNIDO) = 259
      • 6. UN과 任·職員의 特權 = 259
      • (1) 유엔과 專門機構의 特權 = 259
      • (2) 任·職員의 特權 = 259
      • (3) 會員國代表의 特權 = 260
      • 제13장 條約法
      • 제1절 法源 = 262
      • 1. 條約의 形式과 類型 = 262
      • 2. 條約法條約 = 265
      • 제2절 條約의 成立 = 266
      • 1. 條約의 成立要件 = 266
      • 2. 條約의 締結節次 = 267
      • (1) 交涉 = 267
      • (2) 條約文의 採擇과 條約本文의 認證 = 268
      • (3) 署名 = 270
      • (4) 批准 = 271
      • (5) 加入 = 273
      • (6) 留保 = 273
      • 제3절 條約의 發效 = 275
      • 1. 條約法條約의 規程 = 275
      • 2. 發效條項의 類型 = 275
      • 3. 條約의 發效 전에 적용되는 規定 = 276
      • 4. 暫定的 寂寥 = 276
      • 5.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條約의 公布 = 276
      • 제4절 條約의 解釋과 適用 = 277
      • 1. 有權解釋의 主體 = 277
      • 2. 解釋規則 = 278
      • 3. 條約의 適用範圍 = 279
      • 4. 條約의 第3國에 대한 效力 = 280
      • 제5절 條約의 改正 = 280
      • 1. 改正과 變更 = 280
      • 2. 改正節次와 效力 = 281
      • 3. 變更 = 281
      • 제6절 條約의 無效 = 282
      • 1. 無效原因 = 282
      • (1) 條約法條約의 규정 = 282
      • (2) 條約締結의 權限에 관한 國內法規定의 違反 = 282
      • (3) 條約에 대한 同意表示權限의 制限違反 = 282
      • (4) 錯誤 = 282
      • (5) 欺罔 = 283
      • (6) 國家代表의 腐敗 = 283
      • (7) 國家代表에 대한 强迫 = 283
      • (8) 國家에 대한 强迫 = 283
      • (9) 一般國際法의 强行法規違反 = 284
      • 2. 無效化節次 = 284
      • (1) 無效를 주장할 수 있는 權利의 喪失 = 284
      • (2) 當事國에의 通告義務 = 284
      • (3) 紛爭의 解決方法 = 284
      • 제7절 條約의 廢棄·脫退 = 285
      • 1. 廢棄·脫退의 要件 = 285
      • 2. 節次와 方法 = 286
      • 제8절 條約의 終了 = 286
      • 1. 終了의 意義 = 286
      • 2. 當事國의 合意에 의한 終了 = 287
      • 3. 合意 이외의 終了事由 = 287
      • (1) 當事國의 消滅 = 287
      • (2) 戰爭 = 287
      • (3) 條約의 중대한 違反 = 288
      • (4) 後發的 履行不能 = 289
      • (5) 事情의 근본적인 變更 = 289
      • 제14장 個人
      • 제1절 國籍 = 291
      • 1. 意義 = 291
      • 2. 國籍의 取得 = 292
      • (1) 國籍取得의 要件 = 292
      • (2) 血統主義와 出生地主義 = 292
      • (3) 歸化 = 293
      • (4) 婚姻 = 293
      • (5) 認知와 入養 = 294
      • 3. 國籍의 喪失 = 294
      • (1) 離脫 = 294
      • (2) 剝奪 = 294
      • (3) 在日韓人의 日本國賊剝奪 = 295
      • (4) 우리나라 國籍法의 規定 = 296
      • 4. 二重國籍과 無國籍 = 297
      • (1) 二重國籍 = 297
      • (2) 無國籍 = 297
      • 5. 法人의 國籍 = 298
      • (1) 自然人 이외의 國籍이 問題 되는 경우 = 298
      • (2) 法人 = 298
      • 6. 船舶과 航空機의 國籍 = 299
      • (1) 船舶 = 299
      • (2) 航空機 = 299
      • 제2절 外國人의 法的 地位와 處遇 = 300
      • 1. 國際法上의 原則 = 300
      • 2. 外國人의 出入國管理 = 302
      • (1) 入國 = 302
      • (2) 强制退去 = 303
      • 3. 外國人의 權利·義務 = 304
      • (1) 權利의 制限 = 304
      • (2) 義務의 免除 = 304
      • 4. 外國人資産의 收用과 國有化 = 305
      • 5.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外國人의 法的 地位 = 306
      • (1) 憲法의 規程 = 306
      • (2) 出入國管理法 = 306
      • (3) 外國人의 權利를 制限하고 있는 關係法規定 = 308
      • (4) 外國人의 訴訟能力 = 309
      • (5) 兵役義務의 免除 = 309
      • 제3절 難民의 法的 地位와 處遇 = 309
      • 1. 國際法上 難民의 保護 = 309
      • (1) 難民의 意義 = 309
      • (2) 難民의 保護를 위한 條約 = 310
      • 2. 難民의 入國 = 311
      • (1) 難民의 海上救助 = 311
      • (2) 入國許可 = 311
      • (3) 暫定庇護 = 312
      • (4) 强制送還의 禁止 = 312
      • 3. 難民의 法的 地位 = 313
      • (1) 難民과 無國籍者 = 313
      • (2) 外國人 및 無國籍者와 견주어 본 難民의 地位 = 313
      • (3) 難民의 義務 = 314
      • 4. 難民의 國際的 保護 = 314
      • (1) 外交的 保護와 國際的 保護 = 314
      • (2) 유엔難民高等辦務官 = 315
      • 5. 旅行證明書 = 316
      • (1) 旅行證明書 = 316
      • (2) 再入國의 保障 = 317
      • 6. 難民의 定着과 歸化 = 317
      • 7. 難民流出國의 責任 = 318
      • (1) 大量追放에 대한 法的 規制의 필요성 = 318
      • (2) 財産上의 損失補償 = 319
      • 제4절 國際法上의 人權의 保護 = 319
      • 1. 人權의 國際的 保障 = 319
      • 2. 世界人權宣言 = 320
      • 3. 國際人權規約 = 321
      • (1) 國際人權章典 = 321
      • (2)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322
      • (3)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의 履行確保 = 327
      • (4)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330
      • 4. 地域協定 = 332
      • (1)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관한 유럽協約 = 332
      • (2) 美洲人權協約 = 333
      • (3) 人權과 民族의 權利에 관한 아프리카憲章 = 335
      • 5. 特定人權問題에 관한 協約 = 335
      • (1) 集團殺害犯罪의 防止 및 處罰에 관한 協約 = 335
      • (2) 모든 形態의 人種差別 撤廢協約 = 335
      • (3) 女性의 政治的 權利에 관한 協約 = 336
      • (4) 女性에 대한 모든 形態의 差別撤廢에 관한 協約 = 336
      • (5) 拷問과 其他 殘忍하고 非人道的이거나 威嚴을 훼손하는 處遇나 處罰禁止協約 = 336
      • 제5절 犯人引渡 = 338
      • 1. 意義 = 338
      • 2. 引渡의 法的 根據 = 339
      • 3. 要件 = 340
      • (1) 引渡의 對象이 되는 犯罪 = 340
      • (2) 雙方可罰性의 原則 = 341
      • 4. 引渡拒否事由 = 342
      • (1) 政治犯不引渡 = 342
      • (2) 政治犯罪에서 제외되는 犯罪 = 345
      • (3) 自國民의 引渡問題 = 346
      • 5. 引渡節次 = 348
      • (1) 節次規定 = 348
      • (2) 引渡의 請求 = 349
      • (3) 管轄 = 349
      • (4) 假逮捕와 拘禁 = 350
      • (5) 引渡의 決定 = 351
      • (6) 略式引渡 = 351
      • 6. 不法拉致와 不正規引渡 = 351
      • 7. 特定性의 原則 = 352
      • 제15장 國際經濟法
      • 제1절 意義와 法源 = 353
      • 1. 國際經濟法의 意義와 規律對象 = 353
      • 2. 國際經濟法의 法源 = 353
      • 제2절 國際經濟法의 主體 = 354
      • 1. 私經濟主體로서의 國家 = 354
      • 2. 國際經濟機構 = 354
      • 3. 多國籍企業 = 354
      • 제3절 海外投資의 法的 保護方案 = 355
      • 제4절 國際契約 = 356
      • 1. 意義와 類型 = 356
      • 2. 國際讓許規約 = 357
      • (1) 國家規約 = 357
      • (2) 國際讓許規約의 現代的 類型 = 357
      • 제5절 國際貿易 = 358
      • 1. 貿易去來의 두 側面 = 358
      • 2. GATT와 貿易分爭 = 358
      • 3. 東西貿易 = 359
      • 제6절 國際技術移轉 = 359
      • 1. 意義와 對象 = 359
      • 2. 技術導入規約 = 360
      • 제7절 國際投資紛爭의 解決 = 360
      • 1. 調停 = 360
      • 2. 仲裁 = 361
      • 제8절 國際商事仲裁 = 361
      • 1. 國際商事仲裁의 類型 = 361
      • 2. UNCITRAL 仲裁規則 = 362
      • 제16장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 제1절 國際紛爭의 意義와 類型 = 363
      • 1. 意義 = 363
      • 2. 政治的 紛爭과 法的 紛爭 = 363
      • 제2절 解決節次와 方法 = 365
      • 1.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義務 = 365
      • 2. 紛爭의 平和的 解決方法 = 367
      • (1) 類型別로 본 解決節次와 方法 = 367
      • (2) 解決方法選擇의 自由 = 368
      • (3) 解決方法의 優先順位 = 368
      • 제3절 外交交涉 = 369
      • 1. 直接交涉의 重要性 = 369
      • 2. 兩者交涉과 多者交涉 = 369
      • 3. 直接交涉의 長·短點 = 370
      • 제4절 周旋 = 371
      • 1. 意義 = 371
      • 2. 法的 根據 = 372
      • 3. 制度的 意義에 대한 評價 = 373
      • 제5절 仲介 = 374
      • 1. 意義 = 374
      • 2. 關係條約의 規定 = 374
      • 3. 仲介의 長·短點 = 375
      • 4. 仲介의 事例 = 376
      • 제6절 審査 = 376
      • 1. 意義와 機能 = 376
      • 2. 歷史的 發展過程 = 377
      • 3. 利用頻度 = 379
      • 제7절 調停 = 380
      • 1. 意義 = 380
      • 2. 關係條約의 規程 = 381
      • 3. 調停委員會 = 381
      • (1) 構成 = 381
      • (2) 任務 = 382
      • (3) 節次 = 382
      • 4. 調停制度에 대한 評價 = 383
      • 제8절 紛爭解決에 관한 유엔의 慣行 = 384
      • 1. 總說 = 384
      • 2. 周旋 = 385
      • 3. 仲介 = 386
      • 4. 審査 = 387
      • 5. 調停 = 389
      • 제9절 國際仲裁裁判 = 390
      • 1. 意義 = 390
      • 2. 類型 = 391
      • 3. 仲裁裁判의 歷史 = 392
      • (1) 槪說 = 392
      • (2) 常設仲裁裁判所 = 395
      • 4. 仲裁裁判部의 構成 = 398
      • 5. 管轄權 = 402
      • 6. 適用法規 = 403
      • 7. 節次 = 404
      • 8. 仲裁判定 = 405
      • 9. 國際仲裁裁判制度의 利用度 = 406
      • 제10절 國際紛爭의 司法的 解決 = 406
      • 1. 司法裁判 = 406
      • (1) 槪說 = 406
      • (2) 中美司法裁判所 = 407
      • (3) 유럽人權裁判所와 유럽共同體裁判所 = 408
      • 2. 常設國際司法裁判所 = 409
      • (1) 國際聯盟과의 關係 = 409
      • (2) 判事 = 409
      • (3) 管轄權 = 409
      • (4) 適用法規 = 410
      • (5) 判決의 效力 = 410
      • (6) 勸告的 意見 = 410
      • (7) 實績과 寄與度에 대한 評價 = 410
      • 3. 國際司法裁判所 = 411
      • (1) 유엔과의 連繫性 = 411
      • (2) 國際司法裁判所規程과 裁判所規則 = 412
      • (3) 判事 = 412
      • (4) 特任判事 = 414
      • (5) 裁判部 = 415
      • (6) 當事者能力 = 417
      • (7) 管轄權 = 419
      • (8) 中間保全措置 = 426
      • (9) 訴訟節次 = 429
      • (10) 反訴와 第3國의 訴訟參加 = 431
      • (11) 適用法規 = 433
      • (12) 判決 = 435
      • 제17장 戰爭法
      • 제1절 武力衝突의 現代的 態樣 = 439
      • 1. 戰爭의 어제와 오늘 = 439
      • 2. 傳統國際法上의 戰爭槪念 = 439
      • 3. 戰爭에 이르지 않은 武力行使 = 440
      • (1) 序說 = 440
      • (2) 平時復仇 = 440
      • (3) 平時封鎖 = 442
      • 4. 靑寫眞에 그치고 만 集團安全保障과 軍縮의 進陟狀況 = 444
      • (1) 戰爭의 豫防과 規制 = 444
      • (2) 集團安全保障 = 444
      • (3) 軍縮 = 445
      • 5. 戰爭에 대한 法的 規制 = 447
      • (1) 戰爭觀의 歷史的 槪觀 = 447
      • (2) 戰爭에 대한 段階的 規制 = 448
      • 6. 유엔憲章上의 戰爭의 全面禁止 = 450
      • 7. 戰爭에 대한 法的 規制의 두 側面 = 451
      • 제2절 戰爭法規 - 序說 = 452
      • 1. 戰爭法規의 意義 = 452
      • 2. 存在意義 = 452
      • 3. 戰爭法規의 適用範圍 = 454
      • 4. 헤이그法과 제네바法 = 456
      • 제3절 戰爭과 開始와 그 法的 效果 = 457
      • 1. 宣戰布告없는 敵對行爲의 開始 = 457
      • 2. 法的 效果 = 458
      • (1) 外交關係의 斷絶 = 458
      • (2) 條約에 미치는 影響 = 459
      • (3) 通商關係와 契約 = 460
      • (4) 敵産 = 460
      • 제4절 陸戰法規 = 461
      • 1. 法源 = 461
      • 2. 간추린 內容 = 462
      • 3. 法的 規制의 問題點 = 463
      • 제5절 海戰法規 = 464
      • 1. 海戰에 관한 條約法規의 死文化 = 464
      • 2. 海上捕獲 = 466
      • 제6절 空戰法規 = 468
      • 1. 空戰法規의 欠缺 = 468
      • 2. 爆擊의 違法性判斷基準 = 469
      • 3. 目標地域 全域에 대한 爆擊禁止 = 471
      • 제7절 戰時占領 = 472
      • 1. 意義 = 472
      • 2. 占領國의 權限과 義務 = 473
      • (1) 關係條約 = 473
      • (2) 權限 = 473
      • (3) 義務 = 473
      • 3. 立法과 司法制度 = 474
      • (1) 立法 = 474
      • (2) 司法 = 474
      • 4. 占領地住民에 대한 保護 = 474
      • 5. 占領地의 處理 = 475
      • 제8절 終戰 = 475
      • 1. 戰爭과 敵對行爲의 終結方式 = 475
      • (1) 戰爭狀態의 終結方式 = 475
      • (2) 敵對行爲의 中止 = 476
      • (3) 征服 = 476
      • (4) 平和條約 = 476
      • 2. 休戰協定의 法的 效果 = 477
      • (1) 用語의 문제 = 477
      • (2) 法的 效果 = 478
      • (3) 休戰協定의 違反 = 479
      • 제9절 戰爭犯罪 = 480
      • 1. 戰爭法規의 適用現況 = 480
      • (1) 유엔創說 이후의 實態 = 480
      • (2) 戰爭法規履行의 促進方案 = 483
      • 2. 戰爭犯罪의 意義 = 484
      • (1) 槪說 = 484
      • (2) 平和에 대한 罪와 人類에 대한 罪 = 485
      • (3) 1949년 제네바 4個協約의 重大한 違反 = 486
      • 3. 戰犯의 刑事責任 = 487
      • (1) 第2次大戰의 戰犯에 대한 處罰 = 487
      • (2) 國內裁判 = 487
      • (3) 1949년 제네바 4個協約의 규정 = 488
      • (4) 指揮官의 責任 = 488
      • (5) 犯人의 引渡 = 488
      • 제10절 中立法規 = 489
      • 1. 中立의 意義 = 489
      • 2. 中立法規 = 490
      • 3. 中立國의 義務 = 491
      • (1) 中立의 始期와 終期 = 491
      • (2) 中立國의 義務 = 491
      • 4. 中立과 유엔 = 492
      • 제3부 當面課題·判例評釋·事例硏究·Recent Practice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 : Some Case Studies
      • 제1장 當面課題
      • 제1절 國際法學의 韓國的 課題 = 497
      • 제2절 우리의 立法·司法·行政과 國際法 = 498
      • 제3절 憲法의 國際法關係條項 - 이 條項은 이렇게 改正되어야 = 501
      • 제4절 統一과 國家相續 = 507
      • 1. 南北韓關係와 國際法 = 507
      • (1) 國際法의 分斷國 內部關係에의 適用 = 507
      • (2) 韓半島의 平和와 國際法 = 510
      • (3) 統一의 過程과 國際法 = 511
      • 2. 國家相續에 관한 國際法規의 統一韓國과의 聯關性 = 515
      • (1) 統一韓國과 國際法 = 515
      • (2) 國家相續에 관한 비엔나協約의 規定內容 = 516
      • 3. 統一憲法의 南北韓 權利·義務 承繼條項 = 523
      • (1) 承繼條項의 必要性 = 523
      • (2) 先例 = 524
      • (3) 承繼條項試案作成의 制約要因 = 528
      • 제5절 流域變更方式에 의한 南北韓貫流河川利用의 法的 諸問題 - 金剛山댐의 國際環境法的 側面을 중심으로 = 530
      • 1. 國際環境法의 南北韓關係에의 適用 = 530
      • 2. 北韓의 事前通告 및 協議義務違反 = 531
      • 3. 農業 및 工業用水權 등의 侵害 = 533
      • 4. 環境과 生態系의 變化 = 534
      • 5. 結論 = 537
      • 제6절 國際法上의 알 權利 - 衛星直放送에 대한 對處方案과 關聯하여 = 539
      • 제7절 國際테러의 法的 規制 = 545
      • 1. 國際테러에 대한 法的 規制의 어제와 오늘 = 545
      • 2. 國際테러, 新種 國際犯罪인가 = 546
      • (1) 國際테러의 定義 = 546
      • (2) 國際테러의 國際犯罪性 = 551
      • 3. 國內裁判을 통한 國際테러의 規制와 그 效率性提高方案 = 552
      • (1) 테러犯의 訴追와 處罰을 통한 國際테러의 類型別 規制方式 = 552
      • (2) 國際테러犯 引渡節次의 改善 = 555
      • (3) 領土主義原則의 制限的 適用의 필요성 = 558
      • (4) 國際테러犯引渡에 관한 特則의 成文化方案 = 559
      • (5) 國際테러의 法的 規制를 위한 立法動向 = 559
      • (6) 우리 나라 刑法의 改正必要性 = 560
      • 4. 國際테러에 대한 當事國의 國際責任 = 562
      • (1) 테러犯의 刑事處罰만이 能事인가 = 562
      • (2) 國家테러에 대한 當事國의 國際責任 = 562
      • (3) 國際테러의 法的 規制義務의 위반에 대한 國際責任 = 564
      • 5. 테러支援國에 대한 制裁 = 565
      • (1) 非軍事的 制裁와 그 實效性 = 565
      • (2) 外交特權의 濫用에 대한 對策 = 566
      • (3) 테러基地에 대한 武力行使 = 568
      • 6. 國際테러抑止를 위한 國際協力方案 = 570
      • (1) 國際協力方案의 效率性 對比 = 570
      • (2) 테러犯庇護의 規制와 情報交換의 필요성 = 571
      • 제2장 判例評釋
      • 제1절 中共民航機拉致事件 = 573
      • 1. 문제를 남기 大法院判決 = 573
      • 2. 被拉航空機의 乘務員과 乘客 및 機體에 대한 處理의 國際法的評價 = 576
      • (1) 航空機拉致事件에 대한 司法的 處理의 두 측면 = 576
      • (2) 乘客과 乘務員의 地位와 處遇 = 576
      • (3) 機體의 返還義務 = 577
      • 3. 拉致犯의 引渡와 관련된 問題 = 578
      • (1) 航空機拉致의 政治犯罪的 性格 = 578
      • (2) 政治犯不引渡의 問題 = 579
      • (3) 脫出目的의 航空機拉致犯과 政治的 迫害의 立證問題 = 580
      • 4. 우리 나라의 裁判權行使는 너무 당연해 = 582
      • (1) 우리의 刑事裁判管轄權에 대해 中共側이 제기한 異議에 대한 비판 = 582
      • (2) 유사한 事件에 있어서의 外國의 對應態度 : 裁判權行使의 比率 = 584
      • (3) 1972년의 國際法協會(ILA) 決議는 示唆하는바 커 = 586
      • 5. 適用法條上의 問題 = 588
      • (1) 出入國管理法까지 적용해야 할까 = 588
      • (2) 航空機運航安全法 = 589
      • (3) 航空機不法拉致抑制를 위한 協約 = 590
      • 6. '重罪輕罰'의 判決이라는 中共側 批判에 대한 批判 = 592
      • (1) '헤이그協約'上의 嚴罰規定에 관한 外國判例의 동향 = 592
      • (2) 拉致犯에 宣告된 刑量에 대한 中共側의 시비에는 아무런 正當한 離乳도 없어 = 594
      • 제2절 外國을 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있어서의 裁判權行使의 範圍 = 597
      • 1. 判決의 要旨 = 597
      • 2. 日本國에 대한 訴狀却下理由를 보는 國際法의 시각 = 598
      • 3. 과연 어느 경우에 外國에 대한 裁判權의 行使가 가능한가 = 599
      • 4. 國際法과 國內法院 = 602
      • 제3절 바르세로나 電鐵·電氣·電力會社 事件을 통하여 본 國際法上의 株主의 保護 = 603
      • 1. 問題의 所在 = 603
      • 2. 外國法人의 自國人株主 權益保護의 必要性 = 605
      • (1) 法人의 國籍과 外交的 保護 = 605
      • (2) 多國籍企業株主의 保護 = 607
      • (3) 바르세로나 電鐵會社事件에 대한 國際司法裁判所 判決이 남긴 問題點 = 608
      • 3. 株主의 本國에 의한 外交的 保護의 理論과 實際 = 612
      • (1) 實質的 利益保護論 = 612
      • (2) 國家의 慣行 = 613
      • (3) 仲裁判定과 이에 대한 약간의 評釋 = 617
      • 4. 株主에 대한 本國의 保護가 필요한 例外的인 경우 = 622
      • (1) 事案에 따른 例外의 인정 = 622
      • (2) 株主의 保護가 허용되어야 할 몇 가지 경우 = 623
      • 5. 兩者條約을 통한 保護 = 627
      • 6. 結論 = 629
      • 제4절 國際仲裁判定評釋 - '톱고'社와 '칼아시아틱'社 對 리비아政府간의 仲裁裁判事件 - = 632
      • 1. 事件의 槪要 = 632
      • 2. 간추린 法的 爭點 = 634
      • 3. 仲裁判定의 要旨 = 635
      • 4. 이 事件이 우리에게 시사해 준 몇 가지 問題 = 636
      • 제3장 事例硏究 - 東西貿易事例硏究 - = 638
      • 제4장 Recent Practice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 : Some Case Studies
      • 1. Introduction = 645
      • 2. Shooting Down of the Korean Air Lines Flight 007 Reexamined = 647
      • 3. Bombing in Rangoon = 664
      • 4. Chinese Torpedo Boat Incident = 672
      • 5. The Defected Pilot of the Chinese Fighter Jet Seeking Asylum in a Third Country = 679
      • 6. Supreme Court Judgment in the Case of a Chinese Civil Airliner Hijacked : An Appraisal = 685
      • 索引
      • 國文事項索引 = 693
      • 判例·事例索引 = 707
      • 英文事項索引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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